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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고진숙 의원 발언

248회 제6본회의2019-06-18

고진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현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시관리국 및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주택과장 문인환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 223쪽 하단부, ‘위법건축물 정비’ 있지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네.

김정준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네, ‘위법건축물관리’ 전반에 대해서?

김정준위원

네, 간략하게 그냥.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네, 일단 결산 차원에서 먼저 말씀을 올리면요, 전체 우리 예산중에 95.8% 불용액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인데요. 이게 결산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이 배상금에 관한 소송이 저희가 3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관한 배당금인데요. 작년에 종결될 줄 알고 9,000만원을 편성했는데, 3건의 소송이 종결이 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바람에 미집행 잔액으로 남은 것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이 8,970만원이?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네.

김정준위원

아니, 왜냐하면 2014년에는 385만원, 2015년에는 1,000만원, ’16년에는 1억 5,430만원, ’17년도에는 1억 8,700만원 이렇게 계속 올라갔어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네.

김정준위원

올라갔는데, 지금 남는 것은 들쑥날쑥해. 아무리 그 소송이 진행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맞춰서 거의 가거든요. 그런데 거의 다 보면 ’16년 같은 경우는 5,580만원 정도가 남았다고, 불용이. 그리고 재작년이지요. 2017년도에는 1억 8,700만원인데 260만원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때는 어느 정도 진행이 거의 다 됐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작년 2018년도 것에는 아무리 3건이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간다는 게 나와 있지 않나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네, 그것 좀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소송의 내용상으로 보면 과거에 도시계획사업이나 도시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철거된 가옥주에 대해서 아파트 특별공급을 해 왔습니다,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생활기본시설이라고 해서 전기, 통신, 가스, 상·하수도, 이 부분에 관한 비용을 분양대금에다 넣어서 철거 가옥주에게 분양금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있어서 2002년부터 소송을 제기해서 2007년도에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요. 판결내용은 “생활기본시설에 관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지 철거 가옥주가 부담하면 안 된다.” 해서 “부당이익금 반환하라.” 이런 판결이 내렸습니다, 2007년도에요. 그래서 2012년도부터 소송을 19건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진행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2015년, ’16년, ’17년 3개년 동안 3억 5,800여 만원의 배상금을 저희가 지급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예측하지 못한 소송이라는 게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간다는 것을 저희가 연도를 예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법부 소관이기도 하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들쑥날쑥 이렇게 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일체 한 푼도 지출이 안 되고, 또 그전에 2017년도에는 예비비를 편성해서 9,600만원 이후로 추가로 또 편성하고,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돈이 4, 5천만원 남아버리는, 이런 들쑥날쑥하고 또 필요하면 예비비를 지출하기까지 되는 그런 소송 형편이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런데 소송은 물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소송에서는 가늠 잡는 게 있거든요. 소송을 하다 보면 ‘아, 이것은 올해 넘어가겠다. 이것은 가능하겠다.’ 그게 거의 나오거든요. 일반적인 민사 이런 것은 오랜 시간 갖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민사도 오래 안 가거든요, 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들쑥날쑥하니까, 조금 제가 이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것을 잘못 잡아서 예측을 잘못한 건가? 제가 책을 보다보니까 작년에도 제가 이것, 지난번에도 이것을 갖고 궁금해서 질의한 적이 있는데, 이번 책자에도 보니까 또 마찬가지로 진행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380만원밖에 안 쓰니까, 남는 게 8,900만원, 거의 9,000만원 돈이 남으니까 이것은 거의 소송에서 진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밖에 볼 수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문의해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223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중간 부분에 보면 ‘공동주택안전관리’ 있어요. 거기 집행잔액이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공동주택안전관리’는 저희가 지금 현재 잔액이 19.2%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불용된 이유가 저희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분쟁조정위원회를 열 만한 안건이 없어서 60만원 전체가 불용이 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매년 11월쯤 되면 입주자대표회의를 하게 되면 책자를 발간하는데, 책자를 1만 3,000원에 150권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좀 싸게, 저렴하게 해서 6,420원 해서 한 반 정도 비용을 삭감해서 하는 바람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분쟁이 없어서 분쟁조정위원회가 안 열렸다는 건 되게 좋은 일이네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책값도 이렇게 저렴하게 하셔서 예산을 또 절감했다는 것은 되게 칭찬해 줄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감사합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지원화사업’ 있잖아요? 그것 하시면서 애로사항은 없으신가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애로사항이 일단은 적은 예산으로 117개 단지를 커버하려고 하니까 한 단지에 4, 5백만원 정도 밖에 할애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면 한 1,000만원 이상의 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굉장히 고민이 되고 예산 배분의 문제가 심각하고요. 그다음에는 관리 주체, 그러니까 중산아파트나 삼각, 한남시범, 이촌시범 이런 아파트들의 관리 주체가 없기 때문에, 이를테면 공동주택지원 사업을 신청해야 하는데 신청하실 분이 계시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분들은 그분들인데 신청 주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하다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통·반장을 찾아가서 “통·반장님이 기왕 봉사하신 김에 저희가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신청하시고 정산을 좀 해 주십사.” 부탁해서 이번에 3, 4개 아파트에, 중산, 삼각, 이런 시범아파트들에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그래서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요. 제가 7대 의회 들어왔을 때보다는 그래도 지원을 받으신 아파트가 많이 늘었어요. 물론 주택과에서 고생을 그동안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관리 주체가 없는 분들은 아무래도 서류 꾸미는 것도 그렇고 또 사업하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소규모 아파트일수록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과에서 그런 부분을 더 많이 발굴하셔서 용산구에 사는 공동주택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과장님이 특별히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오천진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과 세외수입이 임시수입만 있고, 경상수입은 없네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네, 전부 세외수입입니다.

오천진위원

본위원이 세외수입 본예산 일반회계를 보니까 “학교용지부담금” 이런 건 거기에 경상수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건 없었어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네.

오천진위원

“학교용지부담금” 이게 들어온 게 수입이 없었나요? 이게 경상수지에 주택과 “학교용지부담금”이 분명히 있을 텐데, 제가 6대 때 이것 본 것 같은데, 여기 결산서에는 없어서요,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과징금및과태료’가 있어요. 있는데, 이게 ‘이행강제금’이 지금 우리 예산액에 12억 5,000만원 했거든요. 제가 보니까 12억 5,000만원 했는데, 이것이 징수결정액이 29억이에요, 29억.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게 ‘지난연도수입’의 징수결정액은 별도로 있는데, 여기에서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요? 72쪽이요. 결산서 72쪽. 거기 ‘223-02 이행강제금’ 예산액은 여기 책자에 없는데 제가 작년 예산서 책자에서 보니까 12억 5,000만원이거든요. 2018년도 사업예산서 139쪽에 보시면, 139쪽에 “[주택과]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12억 5,000만원이거든요. 그 예산액이 12억 5,0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29억이고 수납총액이 6억 3,000만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실제수납액이 6억 3,000만원인데 미수납액이 23억이에요. 과장님, 이것 왜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는 거지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미수납액은 이제 그게 체납액이 되는 건데요.

오천진위원

그렇지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저희가 시스템이 건축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게 되면 바로 독촉을 하게 되고 독촉한 다음에는 압류를 하게 됩니다. 작년도에 압류는, 저번에 위원님께서 질의도 하셨지만, 작년에 360여 건에 7억 4,000여 만원의 압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압류를 한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부분을 받습니다. 압류하기 때문에 결국은 돈을 내고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매매를 하는데요. 압류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 미수납액이 발생이 되어서, 이를테면 시효결손이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미수납액은 거의 압류되지 않은 그런 일반 부분들이 체납액으로 많이 남게 됩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보니까 ‘지난연도수입’ 이것도 미수납액이 37억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결국은 우리가 2018년 결산하기 전에 37억이 넘어온 거거든요. 넘어와서 7,000만원을 불납결손액으로 떨구었어요. 이것은 5년 된 것 떨구었겠지요. 그렇지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지난연도수입’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채권 회수를 하기 위해서 압류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 과장님, 뭐 좀 물어볼 게 있는데, 우리가 불법건축건물은 그것은 법적으로 압류를 못하게 되어 있지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건물 자체가 압류가 안 됩니다. 미등기 재산이라.

오천진위원

그렇지, 그렇지. 사실 그분들이, 불법건축은 우리가 법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그렇지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이것 보니까 ‘지난연도수입’도 미수납액이 37억인데, 이번에 우리 회계상 결산도 23억이면 이게 되게 미수납액이 많이 잡히는 걸로, 지금. 그러면 거의 29억인데 수납총액이 6억이고, 23억이 미수납액이고, 그다음에 지난연도에서 넘어온 그것도 47억에 넘어갔고, 징수결정액이 47억이었거든요. 그 미수납액이 37억이에요. 그러면 이건, 이게 이렇게 있다가 바로 아마 세무1과로 넘어갈 거라고요. 그렇지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세무2과요.

오천진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 다 똑같아요, 지금. 이게 특히 우리 주택과 같은 경우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압류도 안 되고 이러니까 이게 돈을 안 내면 우리가 그것 못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데, 어떻게 이런 것 대책을 세울 수 없나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시효결손 관련해서도 38징수팀에서 협조해 가지고 수색 조서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체납자에 대한 정보공개,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1차적인 주택과에서 압류시스템이 많이 적극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오천진위원

그렇지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그래서 2017년에 비해서 2018년도에는 압류 건수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360여 건의 압류를 했는데요. 금년도에도 자동차, 토지부동산, 그러니까 이 부동산을 불법건축물을 축조한 분이 가지고 계신 자동차나 다른 토지 건물에 대해서 수색을 철저히 해서 약 400여 건 정도는 목표로 해서 압류를 저희가 하는 걸로 해서 체납액이 줄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지금 제가 결산서를 보면 지난연도 넘어온 것도 그렇고, 이번에 미수납도 워낙 많으니까 그게 2개 합치면 거의 60억이에요, 60억. 이게 굉장히 큰돈이거든, 다른 부서에 비해서. 그래서 과장님이 하여튼 적극적으로 선제공격을 하셔서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공동주택, 사실 이촌동 중산아파트도 마찬가지고, 동대표 그게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저도 거기 있으니까 물어봤더니 그 얘기를 해서 역시 우리 주택과가, 공동주택이 꼭 아파트 동대표 있는 데만 해 주는 게 아니라 이런 데까지 세세하게 신경 써갖고 해 주는 것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칭찬하고 싶고요. 앞으로 그런 중산아파트나, 오래된 아파트가 사실 영세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원을 웬만하면, 동부이촌동 좋은 아파트는 좀 지원을 덜 하더라도 이렇게 서민아파트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아파트들, 오래된 아파트가 1층에 상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파트 40년, 50년 동안 앞에 불법건축 해서 가게들 하잖아요. 그렇지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 것도 한 동네에 어떤 사람이 와서 민원 하나 넣고, 그 사람에 의해서 온 동네가 시끄러워져서 이행강제금 때리고, 이런 것은 자제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분들 너무 서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듣고 나서 “야, 이건 정말, 한 달에 돈 100만원 벌기 힘든데 벌금 150씩 나간다.”고 그런 얘기 듣고 나서, 이것은 물론 법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게 40년 동안 계속 장사를 해 왔던 사람들이 그 동네에 어떤 사람이 와갖고 “이건 불법건축”, 실무자 아는 사람들이 계속 민원을 넣는 모양이에요. 그래 가지고 동네가 시끄럽고 하는데, 그런 것 자체가 동네가 정말 시끄럽지 않게끔 우리 과장님이 그것은 좀 유도리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네.

오천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정회

10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오헌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결산서 227쪽 상단 쪽에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사유 미발생” 계획이 6회인데 3회 했고, 그다음에 “주민열람공고 사유 미발생” 계획이 8회, 공고 1회, 이래서 남은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개최를 안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6회라는 건 3년 치를 통계 잡아서 저희들이 6회를 선정했었는데, 작년에는 저희들 ‘용산마스터플랜’이 보류되고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개발에 관한 도시계획 개최 건수가 줄어들었고요. 신문공고도 그 전에는 8회 정도 했었는데, 신문공고료가 한 번밖에 안 하는 바람에 거기에서 또 돈이 좀,

이상순위원

마스터플랜이 정지된 바람에?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그 영향을 받고 그래서 좀,

이상순위원

그러면 올해는 또 계획은 몇 회를 하실 예정이세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올해는 5회 정도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게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딱 규정된 사항은 없어서,

이상순위원

그만큼 그러면 용산구가 지금 전반적인 개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약간 보류가 많이 되어 있고 이런 상태라고 보면 되네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아무튼 안타까운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보면 저희가 정말 개발이 된다고 계획까지 나오고 주민들이 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에 의한 의지는 아니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잔액이 좀 남았기에 이 부분 한번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면 ‘도시재생사업’도 ‘사무관리비’가, 227쪽 거기에 189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있네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180만원은 재생센터 이전에 따른 이전비용이었는데요, 해방촌에. 우선 시비로 사용하는 바람에 예산이 일부 남아서,

이상순위원

시비가 내려온다는 생각은 못했었던 거예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못한 게 아니고 시비 사무관리비가 있으니까 우선,

이상순위원

네, 시비.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시비에 사무관리비가 있어서 그걸 사용하다 보니까,

이상순위원

아니, 그게 추계가 됐던 게 아니냐 이거지요. 시비 있는 것을 쓸 수 있다, 라는 그런 것 생각은 안 했었냐 이거지요. 아니, 이것은 제가 집행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를 안 썼으니까 이건 오히려 더 바람직한데, 시비를 썼다 그러시니까. 그러면 만약에 예산편성을 할 때 우리가 그런 간주처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것은 예산편성 할 때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 ‘도시환경정비’에, 227쪽입니다, 이것도.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것에 사용하셨는지, 1,800만원?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전면1구역 정비창, 저희들이 공공추진을 하기 위해서 용역으로 해서 했었는데 시비가 나중에, 50대 50 매칭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비가 늦게 배정되는 바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잔액을 남기게 된 겁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내려왔어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이상순위원

원래 매칭사업이라고 그러셨는데, 잔액이 많이 남은 거라.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우선 구비로 확보를 해서 사용을 하고.

이상순위원

사용을 하고? 아, 그러니까 구비 확보를 먼저 해서 사용하고 나중에 시비가 내려왔다?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이게 매칭사업이었다? 그렇지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거네요, 그러면?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일단 저희들 사업은 먼저 해야 하니까 우선 급하게,

이상순위원

네, 예산편성은 미리 해서 쓰고 나중에 시비가 내려와서 이걸 잔액으로 남겨서 나중에 순세계잉여금 쓰고 이렇게 한다, 이런 예산집행을 한 거네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크게 바람직한 예산집행은 아닌 거라고 봅니다. 금액이 얼마 안 된다고 그래도 우리가 맨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 예산에 대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쓰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기타부담금’이 전액 잔액으로 남았어요. 이것은 뭐예요? 227쪽에 보면 ‘도시환경정비’예요, 세부사업에. 통계목에 ‘기타부담금’ 612만 7,000원이 그대로 집행잔액이 남아서,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그것도 같은 건입니다.

이상순위원

아까 그거랑?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시비가 일부 이렇게 포함이 됐었다. 그런데 이것은 구비를 전혀 안 쓴 것, 그리고 시비를 전액 다 썼다는 거지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기타부담금’은 어떤 거예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용역에 같이 포함돼 있는데,

이상순위원

같이 용역에 포함된 거예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은 완전히 뺀 거네요, 그러면?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이상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성과보고서 263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과에서 2018년도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중에 도시재생사업도 도시계획과에서 중요한 업무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인 성과지표나 이런 것들은 없네요, 과장님?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거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올해도 빠져 있나요, 도시재생 관련해서? 성과지표가?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성과지표는 저희 과에서 성과를 만드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성과를 만들고 그 목표치를 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설혜영위원

기획예산과랑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 가지고, 또 도시계획과에서 주로 굉장히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인 만큼 그런 성과지표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저희들이 협의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리고 어제 ‘도시재생 심포지엄’이 용산에서 열려서 다녀오셨지요, 과장님?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설혜영위원

어떠셨나요? 저희 용산에 많이 배울 점들이 있었나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일단 ‘도시재생 심포지엄’은 전국 지자체 단체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국토부 관계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셔서 현안 사항에 대해서 토론하고 서로 발표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런 자리였고요. 저희 소기의 성과는 청장님이 용산도시재생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고, 그리고 또 국토부장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성과이고, 저희들이 지금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뉴딜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도시재생 관련된 내용들,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설혜영위원

많이 배워 오신 만큼 용산에 좀 더 활력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설혜영위원

저희가 상을 받게 된 중요한 이유는 어떤 건가요? 국토부장관상을 받게 된?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일단은 해방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래도 타 시도에 모범이 되는 사례가 되어서 그게 많이 작용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자상가는 중심시가지형으로서 그게 많이 현재 현안업무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주는 상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상 받으시느라고. 또 그런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칭찬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이 2개 구역이 있는 거지요? 우리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리고 서계동 지역에 일부 도시재생지역이 있는 거고?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그것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런데 용산이 어쨌든 역사, 문화, 관광 이런 것들을 화두로 우리 용산이 미래 도시 비전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좀 더 많은 확대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새 저희 용산구가 방송에 나오고 있잖아요. ‘홍석천의 오!마이로드’?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거기에서 경리단길에 대한 재생, 활성화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우리 공무원분들도 나오셔서 새로운 좋은 모습도 보여 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잘 보고 있는데, 경리단길에서 이어지는 이태원에 대해서 저는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을 도시계획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싶어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태원이 굉장히 상권이 침체되고 있다고 지적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금융경영연구소’의 상권 리스크 보고에 따르면 이태원의 공실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지금 20% 정도까지 보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취약한 상황이고, 그리고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해서 새로운 활력이 필요한 시기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태원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계속 꾸준히 방문하는 곳이고. 그런데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이태원만의 역사, 문화 이런 것들의 자원이 없지 않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태원은 그런 자원들이 연결이 되고 있지 못하거든요. 특히나 ‘사람들이 연결되고 있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살아오신 주민 분들이랑 새롭게 이주하신 분들, 또 건물주와 임대인, 건물주와 임차인, 그리고 상인과 지역주민이 연결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다 단절되어서 그냥 자기 상가 하나 운영하기에 급급한 그런 형편이거든요. 또 이태원이 한남뉴타운 2구역에서 제척된 구역이 있잖아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래서 거기는 또 주거지가 계속 노후화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지역에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래서 이런 지구단위계획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 계획이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 분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해 봤을 때 저는 도시재생사업 이것을 이태원에서 전면적으로 펼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서울시에서 도시재생사업 후보지 공모를 했더라고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지금 효창공원 주변에, 거기는 역사문화 도시재생사업으로 지금 그쪽에 일부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태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도시재생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낙후도라든지 여러 가지 노후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져서 그게 이상이 됐을 때 지원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저희들이 막 올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전에 그런 걸 조사를 해서 따져봐야 되고요. 그게 또 주민들이 원했을 때 할 수 있는 거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을 도시재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 번에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태원 그쪽에 낙후된 지역이 있으면 재정비사업과 도시재생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한번 파악해 보고 주민 의견이 어떤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니까 효창공원 일대도 보니까 서울시에서 지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매우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서울시의 도시재생과도 방문을 해서 ‘이태원에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중심시가지형으로 할 것인지, 또는 노후 된 일부 지역을 근린재생형으로 추진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협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일단은 저희들 주민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주민들 의견에 그런 의견들이 많게 되면 저희들이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주민 분들한테도 이런 ‘도시재생도 이태원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들을 알려드려야지 주민 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주민 분들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해 보시고, 서울시 도시재생과랑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해방촌도시재생사업’ 보조를 받았습니다. 5,000만원?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어떤 명목으로 그걸 받았지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해방촌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하는 것,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경상보조’로 3,7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지금 2,800만원 정도 썼잖아요. 그게 어디에 썼느냐, 이거지요. 그것 신흥시장에 썼나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신흥시장에도 일부 들어갔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라든지,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궁금한 게 우리가 도시재생에서 보조금 5,000만원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달라고 그래서 준 거예요, 아니면 그쪽에 어떤 사업이 있어서 준 거예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일단은 배정된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00억 안에 있는 그냥 5,000만원?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도시재생 안에서 필요한 사업을 우리가 ‘이런 사업을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서울시하고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협의해서 이게 나온 사업이에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일단은 100억이 어떻게 쓰여질지 그 100억에 대한 자료는,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은 100억 안에 우리가 현재 협력사업이라든지 마중물사업이라든지 그 내용들을 대부분 아는데, 도시재생에서 차라리 100억을 턴키로 내려줘서 그 안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슨 바위 속에서 낙숫물 떨어지듯이 조금씩, 조금씩 주니까 사업 자체가 일관성이 없어지고 주민들이 피로도를 자꾸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또 다 집행하지 못하고 도시재생에서 한 900여 만원 정도를 이렇게 반납을 했어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900만원 남은 것은 주민공모사업에서 주민들이 하는 사업,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다시 리턴해서 그 900만원을 다시 또 공모사업으로 해서 쓸 수 있어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내년에 이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100억 그 범위 안에서 반환하고 또 받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지금 그렇게 되어,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한다면 다행이고. 그렇게 한다면 다행이고. 그러면 이번 5,000만원 정도는 정확하게 딱, “어떠한 지역에 어떤 사업을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 사업들이,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그것 5,000만원은 재생대학이라든지, 저희들 공모사업이라든지, 협의체 활성화에 대한 지원금으로 일부 소액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사업이라든지, 신흥시장이라든지, 거기는 또 별도 항목으로 금액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작년 연말이던가요? 우리 신흥시장 임시 캐노피 한 것은 예산은 또 어떻게 받았어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재정비사업으로 저희 넘어가면서 시에서 연차별로 집행하는 걸로 그때,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은 100억 도시재생사업비 안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일부 포함됐었는데 그게 금액이 과해지면서 추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예산이, 5,000만원 예산 안에서 집행하고 반환하고 다시 그 예산을 리턴 받아서 쓸 수 있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서울시에서 내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매뉴얼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가 또 필요한 이 사업들에 대한 것들도 많이 더 연구하시고 또 토론을 더 많이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하고요. 또 이 보조 사업이 우리가 본예산 대비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보조금 자체는 우리가 간주처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산에서만 나온단 말이에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또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 7억 정도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쓴 거지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숙명여대에서 캠퍼스타운에 대해서 여러 사업별로 하는데, 이것도 4,000만원이 남은 게 프로그램이 일부 변경된 것하고, 그다음에 효창공원 주변에 독립로드길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서울시하고 중복된 사업이 일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업이 2019년도로 연기가 되고 이러면서 좀 잔액이 남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받을 때 아까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정확하게 어떤 데이터나 매뉴얼이 없이 그냥 예산적인 부분만 내려오나요? 아니면 전체적인 어떤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사업,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캠퍼스타운 같은 경우는 숙대에서 이렇게 사업을 집행하겠다, 라고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계획을 세웠던 내용이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숙대에서 계획을 세운 것을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이 그래도 타당하다.’라고 하는 건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서, 그래서 총 30억 중에 일부 작년에 7억이 됐던 거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7억 5,000만원이?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7억 5,000만원 중에서 4,300만원을 우리가 또 반환을 했어요. 그러면 다시 또 리턴 받을 수는 없어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이 캠퍼스타운에 관련된 금액은 리턴 금액은 아닙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그냥 끝나는 거네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다 해 보시고 난 다음에 반환을 하신 거지요? 더 이상 쓸 수가 없으니까?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일단 이게 불가피하게 예산이 중복이 된다든지 프로그램이 일부 변경됐다든지,
정호

장정호위원

프로그램이 변경됐으면 또 다른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 이거지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1년 안에 그것 쓸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아깝지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우니까 우리가 고민을 더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성과분석 자료 266페이지 보시면 여러 가지 성과분석 관련해서 ‘달성기여도’라든가 ‘목표 달성 과정 및 방법’, ‘자료수집’, ‘원인분석’, ‘향후 개선 사항’ 등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 관련해서 “직원 교육 이수시간이 좀 미달됐다.”라든가 그런 부분이 쓰여 있는데, 직원들이 자꾸 바뀌나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교육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500시간 정도 됐을 때는 100% 이상 달성을 했는데요, 교육 목표가 700시간으로 늘어나면서 갑자기 교육시간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100% 채우기가 힘들었고요.

고진숙위원

네, 본위원이 보기에 직원 교육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저희가 여기 보면 굉장히 민감한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용산역 전면 1-1구역이라든가 한강로동, 그리고 신용산역 북측, 정비창전면구역도 저희가 하시는 거지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러다 보면 주민들 간의 갈등이 굉장히 많고, 추진위원들 간의 비대위 구성도 되고 이런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교육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실시하거나 아니면 그냥 민원 회의, 관계자 회의로 대체하거나 그렇게 되나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그런 민원 갈등에 대해서는 회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중재하기도 하고 하는데, 교육에 관련된 부분은 이게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생각은 하고 있는데 당장 실현하기는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각 구역별, 그 구역에 맞는 앞으로의 진행과정이라든가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주민들께 이해시켜 드리는 그런 식으로도 좀, 회의 시에 약간 자료 포함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 주민들이 ‘빨리 우리가 진행하는 것이 더 이익이다.’ 또는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분쟁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고진숙위원

직원들이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많이 개입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인식개선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교육에 좀 넣으셔서 지역주민의 인식 전환 부분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앞으로 사업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 시작하는 곳도 있네요? 신용산역 북측 제2구역. 조합설립인가 이제 받았지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다음 추진현황 같은 것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신용산역 북측하고 정비창전면구역, 네, 그 정도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비사업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재정비사업과장 류춘광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231페이지 상단 부분 봐주시겠어요?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네.

황금선위원

‘부서 성과’ 보면 지금 목표하신 거랑 실적이랑 잘 사업을 하신 것 같아요. 사업하시면서 애로사항 같은 건 없으셨어요?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저희들 도시개발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작년에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를 못했습니다. 요즘은 주민들도 그러시고 조합도 그렇고 관에 대해서 조금 신뢰감이 낮아졌다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가능하면 소송으로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황금선위원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셨네요? 그리고 보면 “빈집사고발생건수”가 있는데, 빈집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저희들이 공가 점검계획을 항상 수립을 해서 해빙기, 우기, 그리고 동절기에 점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추석이나 설, 그리고 태풍 같은 것 올 때 그럴 때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건이 잘되어 있는지?’, 그리고 ‘가스나 전기가 차단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발생건수가 없어서 정말 다행인데 앞으로도 관리 잘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당부말씀 드리면, 지금 효창6구역 공사 진행하고 있잖아요?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 앞에 초등학교가 있어요. 잘 아시잖아요?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래서 안전사고 나지 않게끔 특별히 관리해 주시고, 또 6구역 안에 안 들어간 주택이 있지요? 연립이랑 또 훼미리마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데들도 옆에 분쟁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주세요.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오천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75쪽 보시면 우리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이행강제금’이 있어요. 그렇지요? 이행강제금?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행강제금’하고 ‘지난연도수입’ 징수결정액하고 2개 합쳐서 한 1억 7,500만원인데, 그것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이지요?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2018년도 사업예산서를 보니까, 139쪽이거든요. 우리가 ‘이행강제금’이 주택과가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이 12억 5,000만원, 재정비사업과가 900만원, 건축디자인과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이 1억 8,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재정비사업과가 세외수입 예산이 9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6,000만원이에요. 이런 돈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는데, 실제 저희들한테 수납이 되는 게 지금 한 20%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입은 부과금하고 다르게 그렇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것 보니까 징수결정액이 6,000만원 했고, 수납액은 2,500만원 됐고, 3,400만원이 미수납액이 됐는데, 그래도 이번에 우리 재정비사업과는 불납결손액이 하나도 없어요. 이번에 5년 지난 게 하나도 없었나 보지요?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하고, 그리고 시정촉구,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 이걸 통해 가지고 나중에 압류예고까지 합니다. 그리고 압류를 하고 나면 그이후의 관리는 세무과로 넘어갑니다.

오천진위원

그렇지요. 세무1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는데, 사실 이게 실무부서에서 이걸 강력하게 1년 동안 관리를 잘 좀 해 주셔야지 미수납액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지요?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세무1과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최고장만 날아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다가 5년 지나면 불납결손 해서 손실처리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이것은 본위원이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부터 대책을 마련하려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불납결손액 하여튼 미수채권까지 다 확인하려고 그러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때 가서 이렇게 할 거고. 하여튼 과장님, 미수납 이것도 각별히 좀 챙겨주시고요.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우리 재정비사업과에서 용문시장 그것 하고 계시지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지금 하고 있지요?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말씀하시는 거지요?

오천진위원

그렇지. 그게 소규모재건축사업 지금 하고 있지요?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지금 아직 정식으로 신청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천진위원

않았지요? 그게 시행이 2019년 1월 17일 서울시 조례가 통과됐더라고요. 해 갖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이상순 의원님하고 저하고 그 지역구인데, 제가 의원하면서 항상 용문시장에 그걸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국장님도 한번 거기 가보셨을 거예요. 아마 우리 용산구에 이쪽에 담당하시는 분들 다 갔다 오시고 나서 아마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데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재정비과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이걸 진행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과장님, 우리가 기존 주거환경정비사업은 보통 8, 9년씩, 10년씩 걸렸잖아요. 그렇지요?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것은 알다시피 특례법이 되어서 이것은 보통 2, 3년 걸려서 단축해서 개발을 지금 하는데, 이게 하여튼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각별히 제가 부탁 좀 드릴게요. 용문시장 저것 안 하면, 이번에 이것 특례법 갖고 개발 못하면 영원히 저것은 완전히 초토화되는데, 이것 과장님이, 제가 직접 챙길 거예요, 이거요. 하여튼 진행사항 수시로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것 왜 이러냐 하면 빈집이 거기 다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국장님하고 각별히 신경 써서, 이건 우리 용산에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특별히 해서 정말 거기를 챙겨서 어떤 일이 있어도 거기 개발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됨으로써 그 주위에 주차장도 조성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이것 좀 수시로 해서 이게 특례법이 새로 나왔기 때문에 공무원님들도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해 갖고 이렇게 좀 걸리는 것 있으면 그건 수시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승재

유승재도시관리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국장님 계시면서 하여튼 2, 3년 내에 저것 해서 용문시장 현대화사업 꼭 좀 지원해 주세요.
승재

유승재도시관리국장

저희도 거기 심각성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만 잘 정비된다면, 그리고 또 주민들의 의견만 모아진다면,

오천진위원

저도 국장님 생각하고 똑같아요. 주민들이 동의 안 하면 저도 바로 포기해요.
승재

유승재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오천진위원

절대 저 손 안댑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것 독려를 잘 좀 하셔서 국장님이 각별히 챙겨줘서 하여튼, 아시잖아요? 그것 선거 하면서 수없이 거기 우려먹었잖아요.
승재

유승재도시관리국장

저도 일자리경제과장 할 때 거기 때문에 엄청 속 썩고 했었습니다.

오천진위원

잘 알고 계시니까.
승재

유승재도시관리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하여튼 특별히 해서 수시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하여튼 잘 좀 지원해 주세요.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법적 요건, 동의율하고 가로주택정비구역 지정 요건만 맞춰서 들어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 위원입니다. 혹시 한남3구역 재개발 지역 내에 종교시설 전수조사를 해 보셨나요? 종교시설!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종교시설이요? 네, 했습니다.

최병산위원

몇 군데나 되던가요?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지금 현재 이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건 5개가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5개? 어디 어디지요, 예를 들면? 아, 그래요. 자료로 나중에 저기를 하겠고. 그러면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국제선교회’라고 있지요?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안 그래도 저희들하고 면담도 하고 갔었습니다. ‘국제선교회’하고 거기 선교사들이 와서 잠깐 묵고 휴양하고 그런 시설인데, 그 부분도 종교시설로 인정을 해서 이전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해서 지금 조합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병산위원

협의가 잘되고 있어요?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최소한 서울시의 종교시설 이전 관련해서 방침이 있거든요. 그 방침에 준해서 가기로 지금 원칙은 정해져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지금까지는 포함이 안 되어 있지요?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네. 애초에는 종교시설이라고 이전해 달라는 요구 자체가 없었습니다.

최병산위원

제가 가톨릭이라 거기 가서 미사도 한 번씩 드리고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게 빠져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서 보면 해방촌 도깨비시장 길인데, ‘한광교회’인가가 바로 인접해서 붙어있는데 그것을 종교시설 분리를 안 했다는 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조사할 때부터 이상해서, 조합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잘해서,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합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배를 드리는 공간하고는 좀 개념이 달라요, 그분들은. 일단 저희가 됐던 것 같은데,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천주교, 명동에 계시는 분 총회라고 그러나요?

최병산위원

네.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그분들도 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면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종교시설로서 인정을 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이전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최병산위원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조정을 해서 누락됨이 없이 그분들하고 잘 얘기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 ‘국제선교원’ 그 부분이 건축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누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최병산위원

업무시설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실제 가보면 종교시설로, 누락이 된 부분을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이해를 못하겠어, 가서 보면. 옥상에도 보면 예수상을 이렇게 또 해 놓고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도 분명히 그렇게 보일 텐데 그렇게 됐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가지고,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그분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성과보고서 책자, 이게 몇 페이지지? 책자 페이지가 안 나와 있네요. 재정비사업과 책자에 보면 작년 8월 2일 날 한남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 변경이 있었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변경이었지요?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촉진계획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실시계획인가 나가기 전에 지적측량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측량을 해 보면 도상에 나오는 것, 그리고 서류상에 나오는 것하고 위치가 달라지고 면적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반영을 한 겁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것에 대해서 지역주민하고 갈등이나 그런 부분은 없었나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없었나요?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없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기억이 안 나서 한번 여쭤봤고요. 조금 전에 최병산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국제선교회’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일단 종교시설일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촉진지역 내에 있는 경우?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지금 종교시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현재 있는 수준 이상은 해 줍니다, 이전을 하더라도. 그리고 그분들이 이전을 원하면 최소한 현상유지 이상의 수준으로는 이전을 해 드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위치에 존치하겠다고 그러면 그것은 협의를 좀 해 봐야 되는 사항이고, 토지이용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전혀 이상이 없다면 일단은 원 위치에 존치하는 게 원칙이고, 우리 촉진계획에 토지이용계획상 어쩔 수 없이 이전이 좀 불합리하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 수준 이상의 수준으로 일단 이전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수색인가 거기에서 그런 문제가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엄청 강화된 방침을 적용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 기준에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대부분 종교시설인 경우에 용도가 무엇으로 나오게 되지요?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종교시설로 나옵니다.

고진숙위원

종교시설로? 그런데 종교시설 중에서도 교인들이 기부해서 그대로 갖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희 한남3구역 같은 경우는 그게 없었나요? 5개 종교시설에서는?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기부를 해서 가지고 있다는 게?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용도가 그냥 다 종교시설로 되어 있어요?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네, 다 되어 있었습니다. 5개는 다 되어 있었고, 아까 말씀하신 ‘국제선교원’이 업무시설로 용도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고진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저희 하실 때 재산세 같은 것 저희 종교시설에는 과세 하나요? 비과세 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혹시 챙겨보셨어요? ‘국제선교회’ 같은 경우 용도가 아까 업무시설로 되어 있다고 하셨지요?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런데 재산세가 종교시설일 경우는 비과세되잖아요. 감면받거나. 그런 부분 확인해 보셨어요? 그런 부분 한번 챙겨서,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저희들이 세무 정보는 지금 열람을 못하고 있는,

고진숙위원

저희 과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에, 저희도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보니까 옥상에 큰 예수님 동상도 있고 해서 누가 봐도 종교시설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업무시설로 되어 있다라고 보니까, 그런데 ‘이게 종교시설로 저희 용산구청에서 과세된 게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챙겨보셔서 이런 것들이 종교단체에서 정말 사용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보면 저희 용산구청에서 어떤 종교시설이라는 확인증 같은 것도 아마 있을 거예요. 아니면 종교단체에서 받은 그런 증서 같은.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명동에 있는 천주교 거기에 총단이 있거든요.

고진숙위원

거기에서 인정하고 있고 그렇다면,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거기에서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저희 추진위원회하고 함께 잘하셔서, “어차피 그분들은 그냥 선교도 하고 미사도 보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곳이니까 그런 식으로 봐 달라.”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전에 주민공람 시에 거기에서 의견 제출한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소송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추진 조합 측하고 하는지, 저희 용산구청을 상대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어떻게 진행사항이 되고 있는지? 우리 용산구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공문 수·발신 된 것 있으면 한번 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조합하고 종교시설하고 원만하게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또 주민들이 너무 많은 손해를 보면 안 되겠지만, 길어질수록 더 많은 손해가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 과에서 좀 더 주민들하고 그 시설하고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네, 그 부분은 결국은 관리처분계획 할 때 최종 결정이 날 거거든요. 종전 자산에 대한 평가가 있고, 종후 건립할 것에 대한 자산평가, 그런 것들을 균형을 맞춰서 선교원이 손해는 보지 않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서울시 종교시설 방침 관련 그 자료도 주시고, 수색에 그런 사례가 있다는 그것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그 방침에 같이 들어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아까 도시계획과를 질의하면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태원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를 드렸는데, 지금 도시재생사업 업무가 도시계획과랑 재정비사업과로 이렇게 분화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네.

설혜영위원

중심시가지형이 도시계획과의 업무이고, 그 이외의 형태가 재정비사업과 업무이고,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건가요?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용산전자상가는 용산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컨트롤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같이 하는 거고요. 나머지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 것은 근린재생형, 일반주거, 지금 서계동도 중심시가지형입니다. 그런데 근린재생형으로 바꾸려고 지금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해방촌도 근린재생형입니다. 일단 용산지구단위계획 구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과 연계된 부분이 있어서 도시계획과에서 추진을 하는 사항이고 나머지는 다 재정비사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아마 저희들이 앞으로 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태원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수립 중이에요. 이태원~한남로 해 가지고요.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것과 연계해서 주민 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 보시고, 그런 장·단점! 도시재생사업을 했을 때의 장점과 또 주민 분들의 우려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그 ‘우려 사항이 해소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분석을 하셔서, 이게 지금 저희가 우려되기 때문에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면 이게 계속 도시가 쇠퇴가 되는 거거든요. 이태원에 답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장·단점을 잘 분석하시고 주민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거기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승재

유승재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 자체가 어떤 도시의 노후화라든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충분히 도시재생도 저희가 검토영역으로 넣어서 주민들 의견 들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니까 전자상가처럼 지구단위계획 용역이랑 도시재생사업을 결합해서 하는 방법, 다른 지역에서도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서 도시재생사업을 결합해서 시너지효과를 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승재

유승재도시관리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비사업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모두 마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舊건축디자인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건축과장 손기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결산서 235쪽 중간에 ‘경관조성’ 사업이 있어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이상순위원

‘사무관리비’가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이것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경관조성’ 관련해서는 벽화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순위원

벽화사업을, 이것 252만원인데, 이것 몇 건이에요? 1건 되나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지금 235페이지 경관?

이상순위원

네, 235 중간에 ‘사무관리비’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경관조성’ 관련해서 1억 5,300여 만원 정도 되어 있는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상순위원

네. 그런데 그중에 ‘사무관리비’가 많이 잔액이 남아서, 이것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돼요. ‘사무관리비’가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시설비’하고 ‘사무관리비’로 나눠지는데요. 거기에 대한 ‘사무관리비’는 어떤 시설 관련된 회의라든가 그런 사항들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회의를 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벽화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회의 개최를 하는 건데, 회의를 많이 안 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성과지표를 보니까 ‘벽화디자인거리 개소수’가 있는데, 2017년도에는 10건에서 실적이 5건이어서 50%가 됐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6건을 목표로 잡고 6건을 실적 해서 100%가 됐습니다.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에 6건으로 줄인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이 벽화사업을 더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건수는 줄었지만 거기에 대한 내실 있는 벽화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이 더 많이 들어와서요, 지금 하반기에 또 8건이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9년 같은 경우는 14건이 지금, 건수로는 많아졌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과장님,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하냐 하면 그동안에는 저희가 그리는 걸로 벽화사업을 하다가 요즘 들어서 제가 보니까 사진, 액자, 타일 이런 식으로 바뀌어 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그것은 제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래서 다니면서도 보기는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이랑 얘기했는데, 새남터성당에 벽화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굉장히 아름답고, 그전에 그림으로 그렸던 것하고 다른 분위기가 느껴지고, 성화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너무너무 신기해서 제가 쭉 살펴봤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방음벽 쪽에, 그리고 밑에는 거주자우선주차 거기인데, 높낮이를 볼 때 너무 아래쪽에 와있어요. 과장님 아마 그것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진도 찍어왔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차량이 이렇게 서 있는 거랑 그거랑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를 세워놓으면 그게 안 보여요. 액자형 타일 성화인데, 굉장히 이렇게 보기는 좋은데, 차가 없으면 잘 보이고 차가 있으면 안 보이는 그런 거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그게 방음벽이라 위에다 할 수가 없어서 그런가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약간 아쉬워서 말씀드리고.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애로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방음벽 자체가 철도시설공단에서 같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그래서 어떤 규격에 대해서 시설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협의된 내용이고, 좀 올려서 했으면 저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런 걸 주의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게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는 차가 조금 서 있는 게 아니라 일자로 쫙, 거주자우선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차가 50대가 다 서 있다고 그러면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을. 그러면 해야 될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차가 빠지면 볼 수 있다? 그러면 그 벽화사업을 할 의미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 앞으로 굉장히 신경 써 주셔야 되고,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있다가 다른 데로 옮길 수 있으면 옮겨야 될 필요도 있어요, 본위원이 볼 때는. 왜냐하면 거기가 순례길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한강 쪽이나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다녀요, 거기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위치 이동을 해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본위원의 생각이니까 과장님 살펴보시고요. 네, 됐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현미위원장

네.

이상순위원

그리고 ‘건축사 무료상담’이 있어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제가 이 부분은 저희 구민들이 구청의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무료상담 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관심도 많으시고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그래서 2017년, 2018년도의 성과 보니까 한 5건을 높여서 잡으셨는데, 이게 사실 또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서 제 생각에는 용산구소식지에도 홍보가 많이 되어서 상담비조차도 내기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활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에 대한 상담이, 이게 지금 민원여권과랑 같이 있는 건 아니지요? 별도로 운영하는 거지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화요일, 목요일 해서 일주일에 2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민원여권과에서 하고, 또 건축과에서 사무실에서 한 번 하고, 그렇게 요일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니, 이것을 구민들한테 제가 얘기를 들어봤는데, 저희 무료상담 하는 게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특히, 우리 구는 건축에 대한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아니, 다른 데 가면 돈을 내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 무료로 상담을 해 주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더 많이 확대가 돼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래서, 아무튼 올해 2019년도에도 지금 진행 중이시지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욕심 같으면 일정 비용을 예산으로 반영을 해서 무료상담보다는 실질적으로 갈 수 있게, 계획도 좀 하고, 스케치 좀 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좀 좋겠다,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게 갖고 계세요? 저도 과장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 용산구 구민들을 위한, 굉장히 그분들이 이용할 수, 활용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상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화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방금 이상순 위원께서 ‘경관조성’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이어서 궁금한 게 좀 있어서요. ‘경관조성’ 사업 1억 5,000만원 중에 사업내용 중에 벽화사업 유지보수 비용이 있어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박미화위원

3,000㎡당 1만원씩 잡으셨는데, 3,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3,000만원 그 유지보수 비용,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지금 유지비용으로는 우리가 책정은 하고 있는데요, 사실 페인트벽화하고 그다음에 세라믹타일벽화하고 나눠집니다. 그래서 일단 기존에 있는 페인트벽화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에 대한 예산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래서 이것을 쓰셨나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지금으로서는 세라믹타일로 한 사항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은 우리가 고려를 해서 예산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수요조사하고 그래서요.

박미화위원

그러니까 현재 페인트벽화 보수는 안 하셨다는 얘기지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작년하고 올해는 페인트벽화는 안 했고요, 타일벽화를 했고. 기존에 있는 페인트벽화에 대해서 유지비용이 잡혀져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한 비용은 활용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잡혀있어서 쓰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오천진 위원입니다. 결산서 74쪽에 보시면 건축디자인과 ‘징수교부금수입’이 있어요. 이것 어떤 ‘징수교부금수입’인가요? 1,500만원?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1,5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천진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산서에 없어가지고.

이현미위원장

‘215-01’입니다.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1,546만 2,040원.

오천진위원

맞습니다.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우리 건축 허가처리를 하게 되면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수수료 비용으로, 비용을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그 비용인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오천진위원

앞으로 과장님, 우리 사업예산서 잡을 때 시세 징수교부금 이것도 고정적으로 나오는 거지요? 거의 고정적으로 나오지요? 이것도 예산서에 꼭 좀 집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오천진위원

집어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행강제금’이 있어요, ‘이행강제금’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오천진위원

1억 8,0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3억 9,000만원이에요. 이것도 예산서에 1억 8,000만원 잡혔는데 징수결정액이 3억 9,000만원이니까 이것도 예산서에 맞게끔 집어 넣어주시고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건축디자인과하고 주택과하고 세외수입에서 미수납액이 너무 많아서 제가 비교를 해 봤는데, 국장님! 제가 보니까 아까 우리 주택과가 실제수납률이 23%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우리 건축디자인과는 31% 조금 더 많은데, 됐고. 미수납액이 거의 주택과는 77%이고, 건축디자인과는 67%예요. 건축디자인과하고 주택과하고 이게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이거든요?
승재

유승재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이게 달라요? 강제금 저기가? 왜냐하면 미수납액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천진위원

네.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주택과 사항은 대부분 이행강제금 자체가 무허가에 대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무단 증축된 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건축과에 관계된 사항들은 일조권, 사선제한 등등에 대한 건축법 위반사항을 다룬 게 이행강제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징수액 자체가 누계액입니다, 자체로. 그래서 그 내용들을, 뽑아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2017년도에 42억 정도가 징수가 안 된 걸로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2018년도 보니까 3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누진액이 줄어들고, 올해 같은 경우는 26억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항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 아까 위반건축물이 발생하게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징수가 안 되면 그것을 압류처리를 합니다. 압류하는 것들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는 게 아니고 등기부등본에 압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건축행위라든가 어떤 소유권 변동이 있을 때는 압류된 금액을 납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체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018년도에 우리가 부과한 것들이 한 2억 정도 부과하게 되면 1억 정도만 징수가 되고 한 1억 정도는 징수가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는데요. 그 사항은 압류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세무1과하고 협의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본위원이 여기 건축과하고 주택과하고 미수납액이 차이가 나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지난연도수입’ 이것은 5년 거예요. 맞지요, 이건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오천진위원

5년 거가 계속 내려오는 거라고.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35억을 징수결정 해 갖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번 해에 전 5년 것이 35억으로 해서, 지금 미수납이 25억이에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25억이고, 한 9,000만원 이것은 불납결손액, 5년 지난 건 불납결손으로 떨군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왜 이해가 안 가냐 하면 이것은 5년 것 해서 25억 7,000만원이 지금 미수납이 잡혀있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행강제금’이 1억 8,0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3억 9,000만원이에요. 이것은 작년 것 결산서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냐 하면 ‘이행강제금’이 예산액이 1억 8,000인데 3억 9,000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는 1억까지 잡혔어요, 작년 세외수입이.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3억 9,000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것이 또 미수납액이 2억이에요, 2억. 이것이 내년도 가면 이쪽으로 넘어오겠지. 30억으로 넘어오겠지. 그렇지요? 뭔지 아시지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아까 2개, 주택과하고 우리가 한 것, 물론 ‘이행강제금’이 다 다르겠지만 너무나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지금 다른 걸 쭉 보면 다른 건 큰돈이 아닌데, 주택과하고 건축디자인과가 워낙 돈이 20억, 30억 하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이 이것 세무1과 넘어가기 전에 바짝 좀 신경 쓰셔서 미수납액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2018년도에 보니까 보조 사업를 좀 받았어요. 서울시에서?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여기에서 ‘재난위험시설 보수보강사업(보조)’를 해서 5,000만원 받아서 4,000만원 집행하고 1,000여 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어떤 사업을 하셨나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재난위험시설물 D급에 관련된 안전점검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D급을, ‘서부제일아파트’ 관련된 사항인데요. 거기에서 안전진단을 하고 남은 비용이 그 비용이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보조금을 받을 때 우리가 서울시에다 요청을 합니까?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우리 수요조사를 하게 되면 수요조사 한 재난위험시설물 D급, E급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협의를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구 관리에서 시 관리가 있으니까 이런 시 관리 부분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보조비를 받아야 된다, 보조금을 좀 달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동기가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재난위험시설’은 그렇게 했다 치고, 그러면 ‘공개공지 활성화사업(보조)’는 어떤 내용인가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우월드마크’ 주상복합건축물 하나 하고 ‘용산시티파크’ 주상복합건축물, 두 개가 서울시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공모사업으로?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그래서 더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공개공지는 부지 내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그 공간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오픈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적 공간이면서도 공적 공간이 같이 내포되어 있어서 시설을 하다 보면 협의체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제대로 그게 잘 안 되었나 봐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대우월드마크’ 관리주체하고는 협의가 되어서 공개공지에 대한 시설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용산시티파크’ 관리주체하고는 협의가 좀 안 돼서. 왜냐하면 같이 협의를 해서 건축물을 지을 수밖에, 노후시설에 대한 것들은 보수하고 보강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요, 일정 예산이 책정돼 있어서 일정 예산으로 공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욕심도 나지만. 그런데 관리주체에서 공사 범위를 좀 확장하고 그 비용이 좀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구에서는 해야 되고, 관리주체는 더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협의가 안 돼 있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애초에 서울시에다 공모사업을 할 때 ‘대우월드마크’라든지 ‘용산시티파크’를 대상지를 놓고 공모를 했을 것 아닙니까?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그렇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공모를 하면서 대상지 없이 공모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수요를 받았고 공모를 했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막상 공모해서 우리가 당선이 되어서 집행하려다 보니까 대우월드는 한 1,500만원, 1,400만원 정도의 공적 공간을 우리가 충분히 활성화하는 데 되는데, 시티파크에서는 막상 사업을 가지고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규모가 자꾸자꾸 커져서 이 예산으로 지금 집행을 못해서 반환을 하는 그런 사항이겠네요, 그러면?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적 공간이고 부지 내에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협의에 의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서울시하고 관리주체하고 매칭사업으로 6대 4로 매칭해야 되는, 그 공사비를 부담해야 되는 사항인데, 우리는 공사비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관리주체에서는 조금 욕심을 내서 “더 크게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협의가 안 돼서 진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본인들이 욕심을 내서 본인들 자비 들여서 하셨나 보지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지금은 하지를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개공지에 대한 노후시설이 발생하게 되면 자체적으로도, 구청 자체 내에서 보수 지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공개공지를 좀 활성화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추진계획이 있어서 보조비를 받아서 하게 되는 것이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보조금을 원인행위가 안 됐으니까 집행을 못했단 말이에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못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못해서 반환을 했어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만약에 그런 공적 공간을 사적 공간과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비용을 또 우리가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또 응모할 수도 없고?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대규모적이고 관리주체가 어느 정도 활성화될 수 있는,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 우리 관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찾아서 다시 한 번 또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공모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전에 공모할 때 사업이 범위, 한계를 분명하게 가지고 응모를 하고, 또 계획을 잘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잘 응모해서 당선까지 됐는데, 그래서 그 비용을 서울시에서 가져왔는데 그것을 집행하지 못하고 반환하게 되면 굉장히 행정의 신뢰가 무너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신경을 써주시고,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아까 ‘경관조성’에서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가 “디자인위원회 위원수당”이란 말이에요, 사실 그게.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디자인위원회 위원수당”인데, 당초에는 7만원씩, 6명, 6회 정도 하겠다, 라고 했었는데, “위원회를 못했다.”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못하게 된 이유가 있었나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대상 시설이 자문대상이 있고 심의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대상에 대한 우리 벽화사업에 관련돼서는 심의를 몇 번 열었었는데, 심의대상 시설을 보니까 교통시설물, 교통보조시설물, 그다음에 어떤 시설물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디자인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각 과에서 어떤 신청을 하게 되면 디자인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수가 없어서 열리지를 못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내년 예산 편성할 때 많이 줄여도 되겠네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그것은 우리가 어떤 예측을 해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도로시설물 같은 경우는 고가 시설들, 그런 것들이 설치가 되면 시비로 하게 되는데, 그런 시설 자체가 지금으로서는 분위기 상으로는 고가 설치를 안 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디자인심의를 안 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들을 예측을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 아까 보조사업 중에서 ‘도시재생지역내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하는 데도 예산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다 아시는 내용과 같이 작년도에 용산 상가건물이 붕괴가 됐습니다. 그런 계기로 해서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25개 구청에 건수와 그다음에 지역을 딱 확정을 해서 내려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우리 건수로서는 677건에, 대상지로서는 서울역, 용산 해방촌, 그리고 청파1가동의 서계동 지역에 대해서 677건에 대한 내용을, 점검대상으로 내려 보내줬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서류검토를 해 보니까 35건 정도가 점검 대상에서 중복되는 그런 사항도 있었고, 그다음에 서류에 대한 점검비용이 좀 있어서 그것에 대한 비용이 좀 남은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30여 개가 중복이 됐다?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철거 내지는 중복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보조 사업에서 특히나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비용을 우리가 다 집행하지 않고 반환하는 것도 되게 아깝잖아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또 우리 용산의 안전에 신경을 써줘야 되고, 그런 비용들을 우리가 다 대상지가 없어서 반환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되고 더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위원님의 말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왜냐하면 지역으로 제한되어 있었고 건수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 우리가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조금 제한적이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결과론적이라서, 가정해서 ‘이런 게 이렇게 남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은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이런 결과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는, 이 부분들 감안해서 서울시하고도 대화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하시자는 얘기예요. 조금 더 우리가 예측을 더 해서.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진숙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건축과 보면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일도 많으시지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고진숙위원

자료만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1페이지, 성과보고서입니다. 거기에 보면 위법건축물 중 “대형”하고 “중형” 해서 위반사항이 나온 게 있습니다. 대형은 6건, 중형은 32건, 그것에 대한 사유와 점검결과, 사후관리, 계획 같은 것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설물 안전관리 추진실적’에서 “대형 및 다중이용시설물 유지관리” 부분, 11개소가 마침 있습니다. 그것도 정밀점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고진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고맙습니다.

고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舊건축디자인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문근식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프로그램 이용 실적’에 ‘참여 인원수’가 156%가 나와 있어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이현미위원장

이게 그런데 왜 이렇게 성과 달성을 아주 많이 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응봉공원에, 매봉산에,

이현미위원장

응봉공원이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지요. ‘유아숲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래서 어린이집, 유치원 애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유아숲 지도사 2명이 연중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사전에 공문을 보내서 홍보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참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번 오면 한 70명에서 80명 이렇게 많이 와서 실적이 많이 한 156% 상향 달성했습니다.

이현미위원장

그러면 2017년도에는 인원수가 몇 명이나 이용했나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2017년도요?

이현미위원장

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2017년도에는 약 1만명 정도, 1만 300명 정도.

이현미위원장

그랬어요? 그러면 2018년도에는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2018년도에는 1만 5,000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연인원.

이현미위원장

우리 용산구의 유치원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되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어린이집이요?

이현미위원장

네, 인원수.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어린이집 인원수?

이현미위원장

대충 아십니까? 우리가 5세부터 7세,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이현미위원장

그러시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이현미위원장

앞으로 제가, 156% 하셔서 잘된 성과이긴 합니다만, 저희 용산구의 유치원의 연령대비 인구의 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 비율과 함께, 이런 것도 응봉공원의 이용 인원수와 함께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 수치로 비교하셔 가지고. 물론, 성과를 높여서 하신 것만큼 너무나 잘하셨어요. 그런데 앞으로 더 발전이 있으려면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깊이 고민해 보시고,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매봉산 관내 전역에 5개소에 대해서 체험장을 만들어 놨거든요. 잘 만들어 놨습니다. 애들의 이용률이 좋습니다.

이현미위원장

그러니까요. 올해도 공원녹지과에 큰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더욱더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으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여기 ‘생활체육 지원’, 239쪽에, 결산서. 간단하게. 여기 지금 보면 기간제근로자는 생활체육시설 관리하는데 몇 명이 하고 있어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생활체육시설 관리라고 해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장소를 특정하지 않고 공원, 가로변 녹지대에 설치된 운동기구가 있지요? 야외운동기구? 이런 것을 순회 순찰을 하면서 비가 오면 밑의 물이 팍 튀지요. 베어링 같은 게 좀 녹슬기 때문에 이런 것 물청소도 하고, 또 고장 여부 점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런 분들이 3명 근무하면서 관내 전역을 순회하면서 점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2018년도 보니까 ‘체육시설 정비 수량’이 32군데를 했어요. 이 32군데라는 것은 정비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다시 한 번. 32개소가 뭡니까?

이상순위원

32개소를, ‘체육시설 정비 수량’에,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나와 있어요. 32개라는 걸 제가 보면서 이게 좀, 32개라는 게 어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게 바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총 운동기구가 351점이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기간제근로자분들이 다니면서 ‘자체 인력으로 가능한 정비 간단한 것 이렇게 정비한 것을 32개를 했더라’ 그런 얘기이고, 정비가 불가능한 것은 해체를 해서 회사에 다시 돌려보내서 정비하는 기구가 있고요.

이상순위원

수리해서 다시 오는 거예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여기 안 들어가 있고 32종이라는 것은 ‘우리 기간제가 정비를 했다’ 그런,

이상순위원

기간제근로자가 직접 수리를 했다라는 그거예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볼트도 조이고 청소도 하고,

이상순위원

그러면 실제로 351개 중에 30개면 10% 좀 안 된, 10%로 봤을 때 별로 많지는 않은 거네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많은 숫자는 아니지요. 많이 고장 나면, 숫자가 많으면 안 되겠지요?

이상순위원

아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동네 공원에 체육시설이 요즘은 가로녹지에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공원마다 다 있는데, 실제로 이게 점검이 제대로 잘 안 이루어져요, 사실. 아시지요? 그래서 이것을 철저하게 제가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직접 그분들이 못하시는 것은 또 A/S를 하러 보내야 되는 그런 것 있잖아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런 부분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 같아 가지고.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어르신들 특히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오셨다가 그게 하는 게 안 되면, 또 그게 금세 수리가 안 돼요. 수리가 안 돼서 민원도 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리고 여기 체육시설물에 ‘행사운영비’는 뭐예요? 여기 1억 1,000만원이 있다가,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작년에 “물놀이장 운영비”인데요, 효창하고 응봉공원 물놀이장 운영 용역비입니다.

이상순위원

올해도 물놀이장 지금부터 하실 거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올해도 효창, 응봉에서, 남부권에 용산가족공원 제2광장 잔디밭에서 하나 더 추가해서 올해 예산 1억 6,000만원 증액시켜 놨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아무튼 이것도 제가 보니까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놀이시설이 되기는 되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안전문제이라든가 위생문제라든가 이런 것 잘 관리하셔서 올 여름도 덥다니까 운영이 잘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부서 성과’ 보면 되게 일을 열심히 잘하셨어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가 일이 많지요? 민원도 많고?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자질구레한 게 많이 있지요. 크고 작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주민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나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많이 들어옵니다.

황금선위원

책 240페이지 봐주시겠어요?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있어요. 공중화장실이 용산구에 지금 관리하시는 데가 얼마나 되나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우리 총 7개 공원에 2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공공운영비’가 집행잔액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전기세, 수도세, 또 정화조오물수거료 이런 비용인데요. 우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유보액을 한 5% 정도 두더라고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 유보액이 좀 남은 거고요. 예산은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황금선위원

제가 사실 다른 데는 못 가보는데 효창공원 안에 있는 화장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황금선위원

거의 매일 가보다시피 하는데 관리가 굉장히 잘되고 있어요. 아침에 가든, 저녁에 가든 관리하시는 분들이 되게 열심히 하시는 그런 걸 느끼거든요. 그분들 격려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똑같은 240페이지인데요, 하단 부분에 보면 ‘마을마당 주민쉼터 조성 및 유지관리’가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말 그대로 ‘마을마당 주민쉼터 조성 및 유지관리’는 우리가 마을마당이 33개소가 있습니다. 쉼터 포함해서 마을마당이.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를 비롯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 또 수목 보식비, 또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비, 이런 비용입니다.

황금선위원

이게 어디어디에 있는 거예요, 대충?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마을마당이요?

황금선위원

네. 전체는 설명 못하시더라도 몇 군데,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우리 관내 전역에 33개 퍼져 있는데, 동별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 입력을 못해서 필요하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이게 지금 주민들이 가서 쉼터도 하고 모여서 대화도 나누시고 이런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어린이공원하고 똑같습니다, 일반. 말만 마을마당이지.

황금선위원

이 자료 좀 주시겠어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많은 민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밝은 미소로 잘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항상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는 사실 보조 사업이 참 많거든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많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국고나 시 보조 사업이 참 많은데, 전체적으로 보조금 반환액이라든지 보면 정말 알뜰하게 잘 집행한 것 같아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고, 또 공사 발주하는 데 테크닉을 발휘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또 집행잔액이 남으면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아마 잘하신 걸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용산의 산림녹화라든지 또 환경녹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신경 써서 좀 더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교부세를 받았어요? ‘목월공원 정비사업(교부세)’를?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거기에서는 예산 대비해서 조금 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유가 뭐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목월공원은 와서 보니까2014년부터 정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동안에 주민참여예산이나 구비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작년에 국비 2억을 확보해서 사업을 집행했는데, 그랬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예산을 국비 행자부에 올릴 때 조금 여유 있게 올렸습니다. 예산을 2억을. 그런데 2억이 다 교부가 돼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낙찰차액이 12.5%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낙찰차액을 집행하려고 했으나, 또 위원님 아시다시피 목월공원 공간이 섹터가 좁기 때문에 추가로 할 공정이 발생하지 않았고, 또 지역주민 또한 특별한 민원이 없어서 낙찰차액을 집행하지 않고 그냥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다른 사업비 대비해서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워낙 그 공간이 좁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공간이 좁은데다 2억씩 가지고 가서 사업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도 보고 전체적인 집행잔액을 보면 하여튼 전체적으로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학교통학로 녹화 시범사업’으로 교부금을 받았어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용산고등학교.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명시이월 했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사고이월 했나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명시이월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사업내용이 뭔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이건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했던 건데요. 특별교부금인데, 우리 구 포함해서 8개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용산중·고 앞이 선정이 되어서 1억을 확보했는데, 위원님 보셨겠지만, 통학로 시범사업은 “애들이 통학하는 데 녹음이 있는 통학거리를 만들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보도를 중앙에 두고 좌·우측으로 약간 키 큰 나무를 심어서 녹화를 하자, 그런 취지로 해서 벽쪽 안쪽으로는 서양측백, 밖으로는,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명시이월 해서 금년도에 지금 다 했어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금년 4월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게 다 1억이 들어갔나요? 그 사업비가 1억이 들어갔어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다 안 들어갔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얼마?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낙찰차액이 좀 남았습니다. 잠깐만 보겠습니다. 위원님, 보니까 거의 다 집행했네요. 10만원밖에 잔액이 안 남았네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용중 앞에서 용고까지 그 구간을 얘기하는 거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런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집행을 할 때 내가 우리 팀장님하고 현장에서도 몇 번 상담도 나누고 했었는데,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사하는 방법 자체가, 아마 이게 1억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뻔했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다 집행할 수밖에 없었던 게 도로 경계석을, 본위원도 “경계석을 설계를 변경해서 설치를 해라. 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원들이, 또 민원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접근하게 하느냐? 당초부터 공원농지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설계를 하실 때 좀 철저하게 설계를 하셔서 집행을 했으면 더 좋았을 걸.” 그런데 또 공사를 동절기 막 지나고 하다보니까 나무가 군데군데 좀 많이 죽었습니다. 아직 하자기간이 있으면 가셔서 그 부분들 다시 복구 좀 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측벽이 좀 죽었는데요, 그것은 다 재갈이 해 갖고 가을에 9월 달에 보식할 거고. 또 한 가지, 해명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도편달 해 주셔서 설계변경을 해서 한 건 맞는데,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계를 해서 서울시 조경과에 심의가 올라갔더니 조경과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바꿔서 한 거고, 저희도 처음에는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바꾸라” 해서 한 건데, 결국은 원안대로 저희나 또 우리 위원님 원안대로 해서 다행입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어차피 이렇게 설계해서 올렸다가 안 돼서 서울시에서 내려온 설계대로 했다가 다시 실제 시공은 또 원안대로 설계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접근을 부서 간에 협의를 하실 때 좀, 실제 하시는 부서는 민원하고 직결되어 있는 부서니까 그런 내용들을 같이 설명해서 원안대로 잘 설계·시공 했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합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현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나무의 식재를 바꾸고 나무의 식재를 변경하다 보니까 지금 공사를 해 놓고 ‘아, 지금 푸르고 예쁜 꽃이 폈구나. 그래서 좋은 길을, 우리가 녹화된 길을 걷는다.’ 이런 것보다, ‘새롭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중간 중간에 나무가 고사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공사한 지가 이것 얼마 됐는데.” 이렇게 또 주민들이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주민들한테 우리가 시공을 했으면 안정감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안정감이 조금 부족했다 싶고, 앞으로 이렇게 특별히 교부금이 내려왔을 때는 설계·시공에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지만 전체적인 부분들은 잘 집행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성과분석’ 자료 289페이지 보시면, ‘성과분석’에 ‘공원·녹지대 내 생활체육공간 개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공원 및 시공원 내 각종 야외운동기구 수리 및 확충,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등 운동장 시설 보수실시”가 있습니다. 저희가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거의 107%로 초과달성 성과가 있습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런데 저희 배드민턴장을 예를 들어서 성촌공원 쪽에 보면 거기에 있는 운동기구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작년 하반기에 중산아파트 쉼터조성과 관련해서 무산된 사항이 있어서 1억 4,400만원을 성촌 북단 쪽에 일부 집행을 했고, 금년에 또 나머지 구간 서울시 의원발의로 해서 서울시에서 한 5억원을 확보해서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운동기구를 비롯해서 산책로, 안내간판, 또 맨땅으로 되어있는 나지 부분 그 피복문제, 이런 것 전반적으로 설계를 해서 서울시 조경과에 지금 심의 중에 있는데, 그것 끝나면 운동기구를 비롯해서 모든 전반적으로, 또 우거진 나무들 솎아내고 해서 밝게 꾸밀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올해 10월 말이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거기 보니까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배드민턴을 걸어놓는다든가 그런 것이 천막으로 일부 쳐놓고 있고, 주민들이 거기 안 쓰시는 의자들을 갖다놓고 앉아계시는데 굉장히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공원 내 시설물 정비해서 벤치 같은 것도 조성 좀 해 주시고, 또 배드민턴장을 조성해 놓으셨으면 주민들이 배드민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가방걸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필요한 부분, 그런 것들 챙겨봐 주시고. 거기에 보면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가 동그랗게 있는데 이게 타구도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구부리고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운동시설 야외운동기구 수리 및 확충 할 때 이왕 동호회 활동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우리가 제대로 된 것은 지어주지 못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잘 보수나 아니면 깔끔하게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현장 조사하는 과정에서 배드민턴 동호회원들 만났고, 이번에 만나서 의견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해 달라는, 물론 무리한 요구는 들어줄 수 없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행 가능한 부분은 충분히 의견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거기에 아마 “물건 넣는 부분이 좀 적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니까,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기존의 것을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타구나 우리가 제대로 된 것 벤치마킹하셔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정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일 잘하시는데 ‘이런 부분까지 신경 써주셨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보면 거기도 간이화장실이 있습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우리 과장님 오셔서 제가 “어르신들이 올라가기 어렵다.” 그래서 그것 손잡이 해 주신 것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시는데, 간이를 해놓으니까 냄새도 나고, 운동하러 다니시는 거기 산책로를 잘 정비하셨는데 거기 돌다 보면 냄새가 나요. 그래서 피해가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도 필요한 경우 제대로 화장실을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287페이지 보시면 저희 ‘공원화장실 유지관리’ 부분도 있습니다. “공원 내 화장실 청소 및 시설정비” 해서 유지관리 부분이. 저희가 아까 22개소를 하신다고 그러셨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강로에 있는 ‘한마음어린이공원’ 공원조성계획 당시에 세부계획도인가? 그런 것 있으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공원조성계획 결정 당시 도면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결정 당시.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오천진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 ‘세외수입’에서 ‘기타사용료’가 과장님, 관내 공원 사용료예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사용료, 네.

오천진위원

이것 어떤 식으로 관내 공원 사용료를 받고 있나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우리 공원에서 드라마나 영화 촬영하고, 물론 학교에서 백일장이나 이런 것은 무료로 해 줍니다만, 주로 하는 게 드라마 촬영 사용료가 대부분이고요. 시간당, 그게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 시간당 1만 3,000원인가 그렇게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미수납액이 한 37% 되거든요. 한 1,560만원 돈 되는데 이것 좀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공원녹지과 ‘지난연도수입’이 2,000만원인데 미수납액이 26만원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것 보니까 수납률이 되게 높은데, 이것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돈을 잘 받아내는 거예요? 아예 돈을 다 받고서 빌려주는 거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 ‘세외수입’은, 가로수 녹지대 세외수입은 사용료가 아니고 사고 났을 때, 예를 들어 교통사고 나서 가로수나 녹지대 수목이 훼손됐을 때 그때 받는 수입이고요.

오천진위원

그 수입이에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게 5년 동안 그게 전체 있는 거지요? 그러면 5년 동안 있는 중에서 미수납액이 26만원밖에 없는 거네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분들은 대부분 차량이 보험이 가입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보험사에 청구를 하기 때문에 수납률이 좋고, 가끔가다가 오토바이나 조그마한 소형 화물, 책임보험만 들어있는 이런 보험들은 좀 그런 게 있는데, 26만원은 아마 그래서 발생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 것도 세무과에 넘겨서 체납처분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아니, 수납률이 너무 높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보험사에 바로 청구를 합니다, 저희들은.

오천진위원

불납결손액도 하나도 없고. 관리를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녹지과는 본위원이 1년 딱 됐는데, 민원 넣으면 거의 퍼펙트하게 민원처리를 잘하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인사를 우리 직원들께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오천진위원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역도 공원녹지과에서 하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방역은 보건소에서 하고요, 저희는 수목 병해충 방제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장

그렇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정회

14시 38분 속개

윤성국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채앵입니다.

윤성국위원장대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245쪽에 보면 ‘공해단속 업무’ 있어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이상순위원

거기 잔액이 남은 것 위주로 조금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보상금’ 30만원이 남아있어요. 이것은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 그거지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해단속 배상금과 일반 여비로 30만원하고 70만원이 남아있는데,

이상순위원

네, 배상금하고.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보상금으로 30만원, 매연단속반 차량이 파손될 경우를 대비해서 배상금으로 70만원을 책정했는데, 해당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30만원과 70만원 모두 미집행 상태로 남았습니다.

이상순위원

제가 이걸 보니까 예산편성 시에 보상금 30만원이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으로,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인데,

이상순위원

그런데 용산구에 제가 알고 싶은 게 환경오염행위로 신고할 수 있는 그게 대상이 어떤 거예요? 사람이에요, 아니면 어떤 업체 이런 건가요? 궁금한데요? 환경오염행위를 한다는 것, 그게 어떤 거예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환경오염행위 신고 대상을 말씀드리면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를 말합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이게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는 하나도 없었다는 거지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신고된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되는 사항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게 남았다는 그런 얘기네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게 제가 알고 싶은 거고. 70만원을 보니까 “배출가스 피단속차량 배상금”이라는데, 이게 “피단속차량”이라는 건 뭐예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저희들이 크라운호텔 앞에서 매연단속을 비디오 단속을 하는데, 전에는 ‘매연이 많이 나오나, 안 나오는가’를 가속페달을 밟아서 하도록 했는데, 이럴 때 가끔 펜벨트 같은 게 파손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 ‘단속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로 편성된 것이 70만원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배상금에 관련이 없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것.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이것도 저희들이 현재는 거의 비디오 단속을 해서 측정을 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우리 구 차량은 우리가 단속하고 타 구의 차량은 타 구로 이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영상으로 한다.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단속 기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게 배상금 이런 게 필요가 없어져다, 이렇게 되는 얘기인 건가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필요 없어진 상태는 아직은 아니고요.

이상순위원

아직은 아니고? 그러면 올해는 지금 진행 중이에요, 2019년도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아직 해당사항이 발생된 건 없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6쪽 여기에 보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있어요, 국고보조금. 거기에 “시설개선비용”하고 “점검비용”인데, 이게 지금 몇 건이나 했어요? 시설개선비용은? 시설개선은 대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 대략 말씀해 주시면 돼요. 이게 400만원 정도인데, 개선비용하고 점검비용 두 군데니까 몇 개 정도가,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가스 안전에 대해서 고무호스랄지 이런 것을 금속배관으로 바꿔주는 건데요, 17가구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17가구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이게 보니까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비 지원”하는 건데요. 이게 2,000만원 작년에,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2,000만원 100가구.

이상순위원

100가구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200가구, 10만원씩.

이상순위원

10만원씩이지요, 이게?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10만원씩 200가구 다 지원은 끝났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걸 제가 왜 질의를 하냐 하면, 제가 마포 쪽에 가보니까 어느 아파트단지 새로 생긴 데, 2, 3년 전에 새로 생긴 데는 전체 아파트 한 동이 거의 다 했더라고요. 쭉 해서 그게 바깥으로 나와 있어서 ‘저게 어떻게 가능한가?’ 했는데, 우리 구는 100가구 작년도에 했다는 거잖아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100가구는 사실 공동주택에서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주로 공동주택에 하는 거지요, 이것?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베란다에 하는 겁니다. 아파트 베란다에.

이상순위원

일반주택도 하나요? 해 주나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일반주택은 주로 옥상에 하는 걸 저희들이 많이,

이상순위원

옥상에 하는 걸 권장하고,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100가구에 대한 이것은 10만원씩 하는 것은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저희 구는 재개발지역이나 뉴타운지역이 많아서 그렇게 많이 신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상순위원

보조금이 많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가까운 마포구를 가끔씩 갈 때마다 그 아파트단지에, 한 단지에 100가구도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도 이게 가정에서 쓸 수 있는 태양광 발전, 전기를 얻어 쓸 수 있는 이게 좀 효과가 있으면 더 많이 확대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어제도 환경단체 간담회 때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전달했는데 관심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아무튼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올해도 진행되고 있을 거고, 또 내년에도 더 많이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이다.

윤성국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실 때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선이 산만해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오천진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천진위원

오천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맑은환경과 경상적세외수입은 100% 수납이 됐어요. ‘징수교부금’ 이게 어떤 거예요? 징수교부금이? 환경개선부담금이지요, 이게?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90%가 국가 거고요, 10%가 서울시하고 우리 구의 건데, 우리는 9%, 시가 1%거든요. 그래서 9%가 우리 징수교부금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예산을 1억 9,800만원 해 갖고, 그게 22억에서 9% 하니까 1억 9,8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1억 4,800만원을 징수결정 해 갖고 100% 다 받았거든요. 다 들어왔어요. 그렇지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보니까 ‘과징금’하고 ‘과태료’가 전부 다 해서 1,700만원밖에 안 돼요, 세외수입이, 평균.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것은 미수납액이 얼마 안 되는데,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지난연도수입’의 징수결정액이 18억이에요, 18억. 그것이 5년 동안 쌓여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18억이라는 돈이, ‘지난연도수입’이. 이것이 계속 미수금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우리 과에 ‘지난연도수입’으로 잡혔다는 얘기지요?

오천진위원

그렇지요. 그것이 18억 잡혀서 미수납이 17억이에요, 17억. 그다음에 8,000만원을 불납결손액 처리를 했는데,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체납된 사항들은 1년만 지나면 다 세무과로 넘기기 때문에.

오천진위원

아는데,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아까 말대로 ‘징수교부금수입’은 이건 100% 들어오잖아요. 9%가. 그렇지요? 100%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서울시가 1%하고, 우리가 9%하고, 국가에서 90%하고.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세목이 다르다고 봐야 합니다.

오천진위원

네, 그러면 100%가 다 들어왔어요. 그렇지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오천진위원

거의 100% 들어오지요, 이건?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그것은 이미 받은 금액에 대해서 저걸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리고 ‘과징금’, ‘과태료’가 우리 환경과 보니까 몇 개 안 돼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저희 현년도,

오천진위원

“소음진동규제 과태료”, “수질환경보전 과태료”, “토양환경보전 과태료” 해서 700만원밖에 안 돼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 하면 ‘지난연도수입’이 이것이 5년 동안 이게 미수채권이거든요. 이것이 18억이야.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지금 이게. 어떤 대형사고가 하나 터진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체납은 이미 다 이관된 상태고요. 이관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2013년도부터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데, 배출가스검사 과태료라는 게 있는데 그 체납액이 13억 2,800만원이 지금 현재 남아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과태료가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배출가스검사 과태료.

오천진위원

배출가스검사 과태료? 우리 여기 과태료는 지금 맑은환경과 게 “소음진동규제 과태료”, “수질환경보전 과태료”, “토양환경보전 과태료”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이것은 2013년도에 이미, 더 이상 부과하지 않는 세목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배출가스 그게 17억이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13억 2,800만원이 지금 현재 체납으로,

오천진위원

아니, 얼마나 징수결정액을 했기에 13억이 미수채권으로 잡혀?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배출가스검사 과태료” 이것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배출가스검사 과태료인데, 지금은 부과하지 않고요. 2013년에 이미 끝나서 지금 현재 이 상태로 되어 있고,

오천진위원

’13, ’14, ’15, ’16, ’17, ’18, 그러면 이것 다 불납결손으로 처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압류가 되어 있으면 압류된 물건이 있는 한은 불납결손 안 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겁니다.

오천진위원

와! 그래서 제가, 아까 또 얘기했지만 ‘경상적세외수입’은 100% 이건 들어오게 되어 있고, ‘과태료’하고 ‘과징금’ 이것이 1,700만원밖에 예산 안 잡혔는데, 이 예산해 봤자, 230만원이 미수납 잡혔는데, 이것이 “18억이 어떻게 생겼나?” 나는 그걸 따졌는데, 아까 말한 배출가스가 2013년도까지 5년간 한 게 13억이라고 하는 이게 미수채권으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이해가 안 가네. 배출가스가 이렇게 많아? 이해가 안 가네. 과장님, 그것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18억에서 17억이 미수납 잡혔고, 지금 압류가 들어가 있고, 불납결손액 8,000만원도 결국은 이것도 채권 압류를 안 시킨 돈을 갖다가 지금 5년 지나서 불납결손액 처리한 거지요? 이 8,000만원은? 8,000만원 불납결손액 처리했거든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여기 세외수입 체납은 세무과에서 다 하는 거거든요.

오천진위원

네, 아는데,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저희들이 하면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만,

오천진위원

아는데, 8,000만원을 불납결손액 처리를 했잖아요. 했는데, 이 돈이, 우리 맑은환경과 세외수입에 대해서 굉장히 큰돈이 불납결손액 처리를 했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과장님이 이것 자료를 못 보시니까 불납결손액 8,000만원 그 내역하고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그 내역을 저희들이 했으면 저희들이 드리겠는데 저희들이 처리한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그건 세무1과에서 했겠지.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도 맑은환경과 실무자 분이 제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8,000만원 불납결손액 내역하고, 그다음에 아까 배출가스 17억. 이건 13억이지, 13억.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오천진위원

18억인데 17억이 지금 잡혀있거든요. 이것 내역 좀 저한테 갖다 주세요, 과장님. 이 내역, 뭔지 아시지요? 이해하셨어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그래요. 아니, 왜냐하면 세무1과에 있는데 과장님이나 부서담당 직원들이 이 내용을 너무 잘 아니까. 그래서 불납결손액 8,000만원하고, 미수 결정한 미수납 17억, 이걸 갖다가 내역 좀 저한테, 자료 요청합니다.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협조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천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잘 협조해서 차질 없이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황금선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대리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금선위원

과장님, 황금선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책자 좀 봐주시겠어요? 304페이지입니다. 찾으셨어요? 304페이지.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폈습니다.

황금선위원

거기 보면 ‘쾌적한 환경관리’ 단위사업 돼 있는 거기 보면 “환경교육 실시”가 있어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래서 “환경운영 교실”이 있어요. 1,259명이 참가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찾아가서 해 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중요한 업무 가운데 환경업무, 환경교육, 그다음에 견학 이런 업무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생을 상대로 해서도 하고요, 일반인을 상대로 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저희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환경교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초·중학교 24개교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요, 환경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해당 학교에서 교육을 합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은 총 5회에 1,259명이 참여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러면 “1,259명, 5회 했다”는 것은 5개 학교를 찾아갔다는 얘기인가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5번을 실시했다는 겁니다.

황금선위원

5번이면 학교 이렇게 뭉쳐서 하지는 않고 한 학교를 따로 찾아가는 거잖아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따로 따로.

황금선위원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찾아갔다고 하셨는데, 5회밖에 안 했다는 건 예산이 이것밖에 없어서 5회만 하신 거예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저희들이 찾아가서 교육을 하는데 강사료를 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황금선위원

아니, 학교하고도 또 날짜랑 이런 것도 맞아야 되지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학교에 다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가지고 신청을 받은 다음에 그 일정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신청한 학교는 다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선별적으로?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선별적으로 저희들 합니다.

황금선위원

이런 사업은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을 점차 늘리고 또 시에서 보조금을 확대해서 받도록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늘려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널리 알리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또 보면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이 있어요. 이것은 아마 어린이들이 활동하는 공간에 가서 ‘환경호르몬 같은 게 나오나’ 이런 것 검사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황금선위원

이것도 보니까 103개소 하니까 전체 다하는 것 같지는 않고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어린이집은 다 그렇게 저희들이 검사를 합니다.

황금선위원

이것도 연 1회만 하는 건가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1년 중에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전체를 다한다고 보면 됩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이것 신경 쓰셔서 “환경교실 운영” 이런 것은 사실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교육이라는 게 한 번에 딱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셔서 내년도 예산을 더 확보하셔 가지고 아이들한테 환경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 : 5명”이 있어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황금선위원

이것은 어떤 거지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석면은 건강에 피해를 입은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게 되는데, 이것은 생존자에 대해서는 매년 5월에 지급하고, 또 유족에 대해서도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급한 액수가 예산범위 내에서 남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피해자가 더 이상 신청을 안 해서 남은 겁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시면 받을 수 있는데 피해자가 신청 안 하면 또 안 주는 건가 보지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대상이 되면 저희들이 안내를 하지만 대상이 안 되니까 그 정도로 나온 겁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제가 오늘 질의 드린 부분에 대해서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료 한번 주시고요, 이것 좀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관내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게 협조 좀 해 주세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대리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8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이현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과장님은 위원님의 호명이 있으면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과 직제순에 따라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보건위생과장님!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양환입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떻게 앉아서,

이현미위원장

네, 과장님, 저희가 오늘은 이렇게 할 겁니다. 보건위생과 먼저 이렇게 하시고요, 또 다음 질의하고 이렇게 할 거니까 앉으십시오.

김정준위원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이 있지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김정준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936곳인데, 이것 인원이 없어요. 직원 한 분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은 여기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있습니다. 거기 5명하고 직원 2명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직원 2명이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직원은 다른 업무하고 겸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아니, 여기는 “1일*1명”이라 그래가지고, “1일*1명*12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감시원은 어떤 분들이세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시에서 일정한 교육을 시켜가지고 시장이 위촉한 감시원들입니다. 그래서 구별로 5명씩, 실질적으로는 구에서 업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구 직원하고 같이,

김정준위원

그분들이 우리 용산구에 거주하시는 분인가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추천은 구에서 하고요, 위촉은 시장이 하는 겁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1년에 며칠 하시는 거예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22일 정도 합니다.

김정준위원

연 22일?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김정준위원

아니, 지금 책자에 우리 이것 할 때 거기에 “22일”로 되어 있는데, 22일에 5명, 그러면 한 달에 이틀 정도, 1.8 정도 잡고. 그러면 직원분하고 하면 이게 가능해요, 관리가? 지도관리가?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는 공정업소가 950개 정도 되는데,

김정준위원

936개.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한 번씩은 가능합니다.

김정준위원

전체적으로 도는 게 1년에 한 번 정도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거기에서 자체점검 해 가지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들이 먼저 돌고 나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직원이 2차로 점검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명예감시원이 남자 분, 여자 분이 몇 명씩 있는 거예요? 감시원 활동하시는 분들?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감시원들은 대부분 여자 분들이 많습니다.

김정준위원

여성분들이세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러면 여기 ‘건물위생관리업’이라고 75가 있는데, 건물위생관리업이 뭐예요, 이것은?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우리 용산에는,

김정준위원

75곳이 있나 본데, 이게? ‘건물위생관리업’ 왜냐하면 “숙박업이 108, 목욕장업이 40, 이용업소가 68, 미용업소가 520, 세탁업이 125, 건물위생관리업 75” 이렇게 써 있어갖고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주로 건물의 청소를 하는 업종입니다.

김정준위원

청소용역업체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이 업체도 위생관리 지도점검 받아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위생공무원 합동단속 하시는 분들은, 이분들이 그러면 먼저 감시원들이 하고 나서 지적하면 그때만 나간다는 거지요? 따로 순찰 또는 지도감독 이것은 안 하고?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같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먼저 돌고,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김정준위원

네, 저는 금액보다는 그게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식품위생관리’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물어볼게요. 야간단속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분이지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김정준위원

“3일*7명*12월”, 월3일을 한다는 거예요, 7분이서?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아니, 여기도 지금 보면 5,590개 업소인데, 너무 빡빡한 것 아닌가요, 이게? 그러면 이것은 미리 통보해 주는 그걸로 들어가는 건가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래서 언제, 한 지역을 설정을 해서 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건가요, 이게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지역은 설정하지는 않고요, 며칟날 우리가,

김정준위원

“어디어디 업소” 이렇게 정해 가지고?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지도단속이 있다고 사전에 공지를 합니다.

김정준위원

사전통보 해 갖고. 이것도 그러면 1년에 1번 정도나 2년에 1번 정도 돌겠네, 잘하면? 안 돌 수도 있고?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아니, 우리 야간 하는 건요, 1년 해야 500 조금 더하니까요, 실제로 보면 업소에 비하면 10년에 한 번꼴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야간 나가는 건.

김정준위원

한 800여 만원 되는데, 원래 야간업소 단속에는 사실 공무원들이 다니기에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데가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그게 우리가 민원이 많기 때문에, 주간에 가면 업소들이 주간에는 문을 안 여는 업소가 많이 있어서요, 주로 그런 업소들은 야간에 우리가 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일반업소, 지금 예를 들어서 저녁 때 갔을 때 단속에 순순히 응하고 검사해도 순순히 하시지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그러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불편하게 하는 데도 있고.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경찰 요청 받아가지고 간혹 점검할 때도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래요? 아니, 저는 현재 공무원들이 야간업소 지도점검 나갈 때에는, 저도 그분들 다니시는 걸 봤어요. 밤에 저도 돌다가 같이. 그런데 경찰까지 동원한다는 것은 그러면 유흥업소 쪽 그쪽이 얘기겠네요, 거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반음식점에서도 그래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지요. 일반음식점도 술을 팔거나 그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경찰 도움 받는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 간혹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간혹?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김정준위원

저는 이 식품위생관리하고 공중위생관리가 진행되는 면에서는 공무원 인원이 비록 숫자가 적고, 그리고 야간에 하다 보니까 피로도가 상당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업무에 대해서. 우리 단속원들, 단속 나가시는 공무원 직원 분들한테 과장님이 많이 힘 좀 주시고 응원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미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우리 보건위생과, 89쪽이요. 결산서 89쪽. 수입. 일반회계에서 89쪽이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오천진위원

보면 증지수입이 우리가 이게 예산이 7,860만원 잡았어요. 맞지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아니,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건 보건행정과 소관이라 말이지요.

오천진위원

증지수입!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오천진위원

예산서에 보건위생과인데?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지금은 보건행정과로 1월 1일자로 분리가 되면서 업무가 그쪽으로, 그쪽에서 보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이것 ‘세외수입’ 질의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기타수수료’도 그러면 보건행정과로 갔어요, 이게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것도?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오천진위원

‘의료사업수입’도 마찬가지예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미위원장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이,

오천진위원

아니, 그건 이따가 할게요. 그다음에 임시수입에서 ‘과징금’은 여기 맞지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본위원이 ‘과징금’을 보니까 196만 8,000원을 올해 예산으로 잡았거든요. 그래 갖고 징수결정액이 1,800만원이에요. 왜 이것 세외수입 예산액은 거의 200만원밖에 안 됐는데 징수결정액이 1,800만원이거든요. 이것 왜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제가 ‘과징금’을 봤어요. 어떤 건가? ‘223-01’ 봤더니 “공중위생법 위반 과징금”, “축산물위생법 위반 과징금”, 그다음에 의약과지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과징금” 이것은 별도고. 그런데 이게 196만 8,000원인데, 왜 이렇게 징수결정액을 많이 잡았지요? 이게 어디에서 넘어온 게 있었어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아니, 그래서 저도 한번 이것을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오천진위원

제가 세외수입을 계속 따지니까 과장님들이 보고 오셨구만.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예전에도 보니까 보통 최근 3년 치를 평균하거든요. 평균을 하는데, 이게 보니까 우리 3년 전, 그러니까 ’17, ’16, ’15년도 보니까 말입니다. 1,100만원 할 때도 있었고, 과징금 수입이. 어떤 해는 90만원 한 적도 있습니다. 이게 과징금은 매출에 따라서 변화가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추계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연도를 더 넓혀가지고 해서 좀 세밀하게 추계하는 방안을 한번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과장님, 왜냐하면 이게 지금 ‘지난연도수입’이 있어요. 이게 3,700만원을 갖다 징수결정을 했어요. 이것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5년 동안 징수결정액을 합해놓은 돈이에요. 그래서 270만원이 수납총액이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3,400만원은 미수납이 잡혔거든요. 불납결손은 없지만. 그래서 이게 우리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앞뒤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196만 8,000원 이걸 예산액을 잡았는데, 우리가 1,800만원을 갖다 징수결정을 했는데, 이것은 제가 보니까 예산을 잘못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보건위생과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중위생법 위반”하고 “축산물위생법 위반”이거든요. 이것이 그렇게 큰돈이 안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잡아갖고 ‘이게 잘못된 건가’ 생각이 들거든. 그런데 이게 또 돈이 잘 들어왔어요. 전액 들어왔어요, 또 이게. 전액 다 들어왔어요. ‘과태료’는 거의 예산하고 비슷하게 됐고. 그런데 ‘지난연도수입’ 이게 5년간 우리가 징수결정액 이것이 넘어온 건데, 이게 3,700만원을 징수결정을 했어요. 했는데, 수납이 270만원밖에 안 됐어요. 이것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세무1과로 넘어가서 세무1과에서 자료가 넘어온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 우리가 미수채권이 3,4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미수납이 거의 90%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 처리를 해야 돼요? 아까 다른 과 같은 경우는 거의, 미수납액이 잘하는 데도 있지만 여기는 3,700만원에서 270만원을 수납하고 3,400만원을 미수납 잡았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지금. 이게 분명히 제가 보는 견지는 아마 과징금하고 과태료 같은데, 과태료가 이게 3,700만원까지 계속 5년 동안 쌓여왔는데, 작년에는 이것밖에 수납총액이 안 됐다는 건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3,700만원이라는 숫자가 어디에서 나온 거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해 가지고.

오천진위원

과장님, 그것 89쪽 맨 밑에 ‘지난연도수입 225-01’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 위생과에서 5년간 불량 채권이에요. 채권이 여기로 내려온 거예요. 넘어와서 작년에 이 3,700만원을 갖다가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수납총액이 270만원이라는 거예요, 그 옆에. 그러니까 거의 수납률이 10%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걸 과장님한테 자꾸만 “왜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냐?” 따지는 거예요, 제가요. 과장님, 이것도 몇 년도, 몇 년도 아마 5년 채권이 있을 거예요, 과장님. 3,495만원 이 채권을 갖다 내역서 좀 저한테 주세요. 네, 과장님?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 내역서 주시고, 과장님은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내역서만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5년간이든 어떤 과태료가 어디 내역이 있을 거예요, 담당자가. 이게 담당자가 모르시면 세무1과에 자료요청을 해서 저한테 자료 좀 제출바랍니다.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미리미리 해 주세요. 이것 이번 행정감사 때 제가 11월 달에 다 볼 거예요. “이것 미수체납, 불납결손을 왜 했냐고?” 불납결손 하는데 ‘이 채권 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님이 노력했나, 안 했나?’ 그것까지 제가 확인하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압류를 시켰나’, ‘그냥 풀어줬나’ 그걸 갖다 보려고 그러니까 그 자료 좀 요청할게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아니, 우리가 이런 게 체납되면 대부분 자동차를 압류해 가지고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체납처분을 하는데 이렇게 미수납이 많아?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저희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오천진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과장님, 아니, 데이터가 딱 나와 있으니까.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오천진위원

과장님은 자동차 압류시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돈 금방 낼 텐데,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지금. 수납액이 10%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이걸 확인하려고 자료요청 하는 거니까, 이게 자료가 아마 지금 우리 담당자가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안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무1과나 2과 가면 자료가 있거든요. 그 자료를 갖고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보건위생과는 질의를 마치고, 건강관리과 (舊건강증진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지태근입니다.

이현미위원장

건강관리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283쪽에 보면 여러 가지 국고보조금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이상순위원

‘미숙아 및 신천성이상아의료비 지원’도 그렇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난임부부 지원’도 이게 쭉 보면 국고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그 부분을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2018년도에 예산집행을 하시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주로 국비 보조금이 책정이 많이 되어서 교부를 많이 받았습니다.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 목표 달성하는 것에 비해서는 큰 무리가 없었는데 국비가 많이 지급됐고, 또 하나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난임부부 지원’ 사업 같은 경우가 건강보험으로 지원되면서 저희가 지급해야 될,

이상순위원

중복이 되면서,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지급해야 될 것을 건강보험에서 지급하게 됨으로써 난임 사업 같은 경우 사업비 지출이,

이상순위원

난임부부 지원, 이게?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이상순위원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을 하게 됐다, 그렇게 되어서 이게 남았다, 이런 얘기예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제가 약간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는 다 있겠지요. 여기 자료 보면 국·시비가 많고 과다교부가 됐고, 미교부가 됐고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은 있는 거예요. 이유 없는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물론, 과장님께서 잘 운영을 하셨다고 믿고, 그래도 저희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특히 ‘국가예방접종실시’ 이것도 국고보조금이, 284쪽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건 또 왜 의료기관하고 어떤,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국가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국비가 전체적으로 서울시 각 자치구별로 많이 지급이 됐고 남은 금액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 목표는 달성을 해서 저희가 괜찮았는데, 서울시 각 자치구 같은 경우 남은 금액이 평균 7억 2,000만원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우리는 6억이네요? 6억 2,000만원?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런 게 사실 문제거든요. 국가보조금이든 뭐든 다 우리 세금으로 운영하는 건데, 과다해서 내려 보내서 이렇게 남아서 다시 또 올려 보내야 되고 이러면 우리가 예산을 운영하는데 이게 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특히 매칭사업이 그래서 걱정스럽고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참고로 국가예방접종 같은 경우 작년에 많이 남았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는 국비 자체가 좀 축소 조정이 되어 가지고 맞춰서 해 놓고 있고, 금년에는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순위원

2019년도에는 좀 많이,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2019년도에는.

이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하고 있지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게 지난번에 6억 명시이월 된 금액 그것 가지고 하는 건가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안심센터로 국가에서 하라고 하는 것 집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예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지금 공사는 5월 달에 시작해서 7월 말에 마무리를 하고 다시 재개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여기 치매안심센터 이용하시는 어르신들한테 공지는 다 잘 됐지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안내하고 지금 분소로 전부 그쪽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시다시피 여기 치매지원센터가 사실 환경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여러 가지 봤을 때 접근성도 별로 좋지 않고, 많이 홍보가 되기는 했는데, 이번에 리모델링하시면서 그래도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데 있어서 그전보다 더 많이 좋은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지금 건강증진과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조금 반환금이 10억이에요. 그렇지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게 10억씩이나 된다라는 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떤 예산 편성과 집행과 결산과 이런 관계를 보면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여러 가지 사유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목표치에 다 그래도 “목표달성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10억이라는 보조금을 반환을 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 보건소의 어떤 예산 흐름에 정말 이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하여튼 최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줘 보세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사실 2017년보다는 반납금이 조금 줄었고요. 한 2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도 예방접종 예산이 과다하게 잡힌 것을 좀 축소를 해 가지고 예방접종 사업비가 반납금이 덜 나올 수 있게 준비하고 있고요.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지만, 아무튼 국비, 시비가 교부 결정될 때 그 매칭사업에 의한 것을 우리가 잡고 있는데 국비가 현실에 맞게 잡힐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무튼 2018년도에는 10억의 보조금 반환을 하는 걸 보면서 이게 제가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019년도에는 최대한 정말 반납하는 금액이 적게 나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2018회계연도 결산서(Ⅱ) 117쪽 좀 봐주세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준비됐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본위원이 이것 성과분석하고 이것하고 3개를 갖다 제가 2017년 예산을 비교해 봤어요. 우리 ‘예방접종관리’ 이것이 ’18년도에 31억 들어와서 25억 집행하고 나머지 5억 6,0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게 남은 것이 이렇게 썼을 때 우리가 ’18년 달성성과가 104%가 나왔어요. 그랬는데, 본위원이 2017년도 결산서를 봤어요. 봤더니, 이때 예산이 얼마냐 하면 총사업비가 18억이에요. 18억에서 거의 2배로 예산을 받아왔는데, 그 18억 받아 갖고 15억을 집행하고 나머지 2억이 남았어요. 집행잔액 2억을 반납을 했더라고요. 그때 성과가 103%예요. 그런데 이게 ‘예방접종관리’, ‘국가예방접종실시’ 국고금 갖고 했잖아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여기 ‘예방접종자/대상자’로 해서 성과분석을 했거든요. 성과분석 했잖아요. 그렇지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18억을 투입해 갖고 성과가 103% 나왔는데 이번에 ’18년도를 보니까 31억을 투자해서 5억 반납하고 25억을 썼거든요. 그러면 이게 국가예방접종 퍼센티지를 보는데, 이 돈이 2배로 들어와서 2배로 예방접종 했다는 거지요? 왜 이렇게 돈이 국비가 들쑥날쑥 들어와요? ’17년에는 18억 들어왔고, 이번에 31억 들어왔고, 2019년 예산을 보니까 27억 잡았어요, 이게. 소장님이 얘기하세요. 괜찮습니다.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도 제가 정확히 확인은 안 해 봤는데요, 최근에 여성 자궁암 백신이 또 새로 무료접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접종비 국비예산이 매칭이 많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17년도 18억 올 때는 그게 없었고, 이번 ’18년도에는 그것이 31억 들어왔다 이거지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그게 추가됐기 때문에 갑자기 액수가 많이 증가된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게 그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HPV백신이, 자궁경부암 백신이 필수접종으로 또 들어와서요.

오천진위원

그러면 우리 이번에 ’19년도 예산서를 제가 보니까 4억 9,200만원을 감액을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27억 4,500만원 잡았어요. 이번에도 그러면 여기가 일부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뺀 거예요, 줄어든 거예요, 예방접종이? 이번 2019년 예산 잡을 때?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사실 저희 용산구가 계속 인구가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줄어들고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반영을 해서, 그 전에 2017년도 반납금액도 있으니까 했고, 저희가 예방접종을 하는데 문제점이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계속 여기 오래 거주하지 않고 들쭉날쭉 해서, 거의 95% 이상 접종률을 달성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필수예방접종 완전접종률을 달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외국인 포션도 있어서요.

오천진위원

그래서 ‘국가 필수 예방접종률’ 이것 성과가 2017년도 103%에서 1%가 올라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성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31억에서는 아까 그렇게 추가접종이 있었고,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번에 31억에서 5억을 반납했고, 먼젓번에는 18억 갖고 와서 2억을 반납했거든요. 이번에 또 다시 27억을 또 잡아갖고. 제가 아무리 예산이 널뛰기를 해도 18억이 31억 갔다가 다시 27억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우리 용산구가 외국 사람이 많아 갖고 인구가 줄고, 아무리 줄어도 이렇게 많이 줄어드나? 보통 예산은요, 불용률 10~20% 왔다갔다하거든. 그런데 예산이 100%씩 막 늘어나고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국고 내려오는 것이. 그래서 앞으로 여기 성과보고서, 우리가 결산에서 성과보고서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자세히 좀 해 주세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오천진위원

제가 데이터 숫자적으로 하면 이해가 안 가는 달성 성과거든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면밀히 검토해서 쓰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디테일한 건 내가 안 읽어봤는데, 하여튼 첫 그것은 데이터에 의하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달성성과가 나와서 내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장님,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오천진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 본위원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 성과보고서 387쪽 좀 봐주세요. 지금 저희 관내에 어르신들이 비율적으로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인분석’을 보니까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 치매선별검진 목표 미달성”이고, “60세 이상 인구대비 검진율이 13%”라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치매검진율은 찾·동 센터 방문간호 인력을 통해서도 정기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또 치매안심센터에서 그 인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장

과장님, 죄송하지만 정기적으로 어떻게 관리하신다는 건가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환자군하고 치매고위험군하고 정상군으로 나눠서 각 환자군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현미위원장

프로그램이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예를 들어서 기억키움학교라든가 또는,

이현미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60세 이상 인구대비 검진율이 13%다.” 이것은 건강검진과에서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주 미비한 자료입니다, 이게. 50%도 아니고. 13%라고 그러면 이것, 이것을 보셨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보셨나요, 이것? 자료 좀?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그 자료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13%는 잘못된 자료 같은데요.

이현미위원장

성과보고서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 건지? 성과보고서가 잘못됐다는 건지? 건강검진과의 자료는 이게 아닌데, 그걸 명확히 좀 하셔야 저희가 대화가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목표를 한다 그러면, 지금 건강검진과에서 하는 정책목표가 “각종 감염병 및 질병예방에 대한 철저한 대비로 구민의 건강도를 향상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건강검진과에서 일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것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목표 미달성”에 “검진율이 13%”라는 이런 목표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 보는 치수여서 너무 놀라가지고 제가,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 지금 60세, 65세 이상 인구 3만여 명이 되는데요.

이현미위원장

몇 명이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3만여 명.

이현미위원장

3만여 명이요? 네.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그중에서 13%면 한 4,000명을 하는 겁니다, 검사를.

이현미위원장

그러면 많이 했다는 건가요? 명확한 표현을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어떻게 “일이 처리가 덜 됐다.”든가, 아니면 “이 정도 하는 게 맞다.”든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저희가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검사대상자를 해마다 모아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현미위원장

그렇다고 해도 말씀이 안 되는 게요, 검사대상자를 모아서 하셨다고 한다면 검사대상자가 100명이면 지금 13%면 우리가 13명 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왜 그러냐 하면 이것 제가 읽어보고 너무나 깜짝 놀라서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있나?’ 제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이걸 질의하실 줄 알았는데 질의를 안 해서 이것 제가 질의를 하게 되는 건데요. 이 부분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동별로 어떻게 검진을 받으셨는지’ 이걸 다 받으셔 가지고 본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한 번 나가면 한 3, 4백명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에.

이현미위원장

그러면 이게 책자가 잘못됐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요, 그 부분 자료 좀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제가 보고 다시 한 번 과장님과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정리가 되셨나요?

오천진위원

네.

이현미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91쪽 좀 봐주실래요? 결산서 91쪽.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우리 건강관리과 경상수지하고 임시수입은 관리를 잘 하셨어요. 그래 갖고 전액 수납을 했고, 미수금에 1,680원 이건 됐고. 엄청 관리가 잘되셨는데, ‘국고보조금등’이 24억 들어왔지요? 국고보조금?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시·도비보조금등’이 33억 들어왔어요. 그렇지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전체 57억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 57억 들어왔는데, 이건 국고하고 시비가 들어오면 우리가 반납하는데, 불납결손액은 없고, 그것은. 그런데 이 미수금액이 전혀, 블랭크로 다 되어 있어요, 여기에. 왜 이런 것 하나도 안 채워놨어요? 결산서 책에? 그다음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5,650만원, 이 돈은 예산현액은 있는데 징수결정액이 없어요, 이것도. 이것 돈 어떻게, 들어온 것 반납했어요, 쓴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징수결정액도 안 했고, 수납 처리도 하나도 없어. 91쪽 밑에서 세 번째요. 그건 뭐예요, 과장님?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이건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그래요. 왜냐하면 전혀 여기에, 예산은 잡아갖고 예산현액은 잡아놨어. 징수결정액이 되지도 않고 수납도 안 했어. 그러면 이것도 ‘돈이 들어온 건지, 안 들어온 건지’ 모르겠고. 두 번째, 거기 ‘국고보조금등’하고 ‘시·도비보조금등’ 57억이 들어와서 미수납액이 여기 책자에는 전혀 하나도 없어요, 지금요. 그냥 미수납액은 ‘세외수입’ 1,680원밖에 없어요. 이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그러면 이것 딱 보면 ‘이것 돈 들어와서 돈을 어떻게 썼는지’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요, 과장님? 전혀 없잖아, 아무것도? 국비, 시비 들어와서 미수납액이 얼마 남고, 어떻게 반납한 게 전혀 없잖아요. 그렇지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이건.

오천진위원

그래요, 과장님, 그것 확인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은 회계연도 결산서를 보고 자꾸만 지적을 하니까. 그래서 증진과가 전혀 이게 숫자가 하나도 없으니까 제가 묻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균형발전’에는 아예 이 자체가, 예산현액에만 잡아놨지 ‘어떻게 돈을 쓴 건지’ 전혀 이게 없으니까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저거하고, 과장님, 이것 자료 좀 요청합니다.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현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건강증진과는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약과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 박기덕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안녕하세요? 설혜영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그다음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8년 성과보고서 371페이지를 봐주시고요. 보건소의 총괄적인 ‘전략목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정책사업목표 현황’ 중에 맨 마지막, “의료 안전망 구축을 통해 주민과 함께 건강한 도시를 구현하고 보편적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성과지표수가 4개였는데 달성지표수는 3개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은 어떻게, 이런 미달한 부분들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의약과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설혜영위원

네, 의약과 부분인데요, 제가 총괄적으로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린 거예요, 지금.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성과지표가 자살자 수, 심폐소생술 교육이수자 수, 만성질환 약물치료율하고 장애인 재활서비스 등록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성질환 약물치료율이 94%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용산구가 25개구 중에 서울시 중심에 있기는 하지만 인구수도 좀 적은 편이고, 의료기관 수가 사실 거의 제일 적습니다. 약국 수도 마찬가지고요.

설혜영위원

그렇지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그래서 이게 만성질환 약물치료율은 만성질환을 진단 받고 치료를 하는 율인데, 저희가 이것 지표가 ‘약물 교육을 받는 건수’ 그런 부분들의 지표가 있는데, 거기에 세이프약국을 한다든지 그런 지표가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세이프약국을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 성과가 그렇게 많이 등록되어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 지금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어떤 부분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올해는 어떤 부분들이 개선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우리가 약물 교육을 노인대학이라든지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을 많이, 집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키고 있고, 또 세이프약국을 저희가 2018년부터 했는데, 그 전부터 서울시에서 세이프약국을 하면서 세이프약국에서는 1대 1일로 1건 하는 것을 집합교육 1건으로 같이 쳐주었습니다, 지표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달성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세이프약국을 관내 약국에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도 좀 편차가 심한 편입니다. 이게 관내 약국의 약사 분들이 많이 상담을 해야 되고, 등록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1인당 소요되는 시간이 처음에 한 20~30분씩 걸리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컴퓨터를 잘 못 다루시는 분들이 등록관리 등, 컴퓨터에 등록을 잘 못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1대 1로 많이 교육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세이프약국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가 보건소 업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런 의료 안전망 구축이잖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의 의료기관 수가 굉장히 미달하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 공공의료가 많이 메워줘야 되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성질환 약물치료율’ 이게 미달했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의료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우리 보건소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약물치료 이런 것들뿐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 드리고 싶은데, 지금 보건지소 확충사업이요. 2019년도 보건지소 확충사업을 서울시에서 공모를 했는데, 우리는 신청을 안 했나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2019년에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2020년에 할까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을 보면 보건지소 확충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전역에 보건지소, 특히나 취약계층 밀집 지역에 보건지소를 확충을 하자,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바로 옆에 마포구만 해도 보건지소가 2개나 돼요. 보건분소를 지소로 전환을 해서 그런 의료 취약계층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대응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소장님.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저희도 분소를 지소로 확충할 계획과 또 지금 도시개발 되면서 기부채납 부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적당한 곳이 있으면 지소를 설치하려고 계속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설혜영위원

지금 우리 구에는 개발 사업들이 꽤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부채납 된 곳들을 어디로 써야 할지’ 고민하는 그런 부서들의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왜 적극적으로 우리가 보건지소로 확충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어야 되겠고, 특히나 취약계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취약계층이 동자동 쪽에 굉장히 밀집되어 있잖아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설혜영위원

그래서 거기 주민 분들이 우리 보건소를 오지를 못해 가지고, 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지금 ‘교통행정과에 마을버스를 어떻게 좀 연결해서 오기 편하게 할까?’ 아니면 ‘우리 셔틀버스 정류장을 확대해 볼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의료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안 되고 있어서 제가 그런 지역에는 보건지소가 확충이 되어야 되는 절실한 지역인데 이런 노력을 올해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소장님.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의약과장님!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설혜영위원

지금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드리면요, 서울시정 4개년 계획에 보면 건강돌봄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렇지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설혜영위원

여기에 올해 우리가 지원을 했나요? 건강돌봄팀 공모사업에?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그것은 건강증진과에서,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지원은 안 했는데 방문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방문팀에서 하는 사업이다?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건강관리과 방문팀.

설혜영위원

보건의료과 소관이 아니고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설혜영위원

네, 그러면 소장님께 연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가 지금 당장 어렵다면 저희가 건강돌봄팀 사업, 이게 서울시에서 고위험군을 직접 찾아가서 저희가 의료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다양한 의사, 약사, 복지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해서 이것을 추진을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도 우리 구는 올해 공모사업에 지원을 안 한 걸로 나와 있어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저희가 아직은 지원을 안 했습니다. 지금 ‘찾동’ 사업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찾동’ 사업을 세팅하고 ‘찾동’ 간호사, 사회복지사, 그다음에 관내 의료기관, 그리고 약국하고 같이 협조해서, 보건소랑 협조해서 진행사항을 보고 들어가려고 아직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게 지소 설치를 하면서 같이 돌봄사업까지 맞물려서 서울시에서 하기를, 계획서를 그렇게 내도록 해서 저희가 차후에 같이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제가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지금 관악구나 광진구, 4개구에서 건강돌봄팀 서울시 사업에 지원을 해 가지고, 보건지소 확충이 당장 어렵다면 이 사업을 저는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구청 과장님들이랑 팀장님이랑 얘기를 나눠보면 “다른 구가 하는 걸 보고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의료문제에 있어서는, 또 조금이라도 주민 분들 복지를 증진시키는 일이라면 조금 더 발 빠른 대응을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고, 이 건강돌봄팀 사업이요, 서울시랑 다시 한 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공모계획이 언제 있는지’ 확인하셔서 우리가 이 부분은 지원을 해서, 신청을 해서 쪽방촌 지역에 방문하고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서울시랑 협의를 하시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04분 정회

16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92쪽. 저는 계속 세외수입만 하니까요, 그것만 보시면 돼요. 다른 건 질의 안 할 테니까.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오천진위원

과장님, ‘과태료’ 있지요? ‘223-05’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오천진위원

본위원이 2018예산서를 보니까 ‘과태료’가 2,700만원 잡혔어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징수결정액을 1,500만원으로 다운을 시켰어요. 다운을 시켜서 한 300만원 돈이 미수가 잡혔어요. 네?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걸 딱 봤는데, 그래서 내가 2019년 예산을 또 봤어요. 2019년 예산을 봤더니 2,700만원을 잡았더라고. 그것 맞나? 아, 2018년도에 2,700만원 잡고 이번에는 2,400만원을 잡았어요. 네?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오천진위원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과태료”가 200만원, 그다음에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가 2,200만원 이렇게 잡아서 했는데, 이게 물론 내년부터는 예산액 여기 블랭크를 다 채울 거예요. 기획예산과에서 다 채울 건데, 이게 2,700만원 잡고 1,500만원 징수결정 해 갖고 1,280만원 수납을 받았어요. 나머지 300만원을 미수체납 시켰는데. 그런데 이렇게 해서 1,500만원 됐는데, 왜 갑자기 또 2019년 예산에는 200만원 다운해서 2,400만원을 잡은 이유가 뭐예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이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는 금연단속을 했을 때 단속된 분들에게 과태료 징수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는 행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서, 행정과에서 답변을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천진위원

그것 다른 과에서 해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오천진위원

앞의 것하고 똑같구나. 그다음에 그 밑에 ‘그외수입’ 이것도 행정과예요? 그외수입 224-06?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그외수입’ 이 부분은 지금의 행정과에도 아마 보험료 환급금 같은 기타수입 부분인데, 저희도 해당하는 부분이라 행정과랑 아마 함께 있는 내용입니다.

오천진위원

아니, 본위원이 제가 이 예산서 책자를 다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우리 의약과 ‘그외수입’이 여기 없다니까! 수입이 없다니까! 아예 없어요, 여기에요. 예산에도 안 잡혔어요. 안 잡혔는데, 그래서 제가 왜 “이게 어떤 수입이냐?” 물어보는 이유가 이게 536만원을 징수결정을 해 갖고 실제수납은 85만원만 수납을 했어. 그래서 450만원을 갖다가 전부 다 미수납액이 잡힌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이것을 어떤 돈을 갖다가 이렇게 못 받지?” 해서 물어보는데, 여기 책자에는 아예 없어. 다른 과에 다 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수입인가? 어떤 수입이기에 90% 미수납이 잡혔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수입이에요, 이게? 보험료예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이게 “금연단속원들 고용보험 환급금”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현재는,

오천진위원

고용보험 환급금인데 왜 이게 미수로 잡혀요, 이것? 잡힐 일이 없지? 고용보험 환급금이라며? 이것은 미수금이 잡히면 안 되지. 무조건 들어와야지. 지금 과장님이 이것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데 이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알겠습니다. 행정과에서 답변 준비하신다고 합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다 행정과네? 그다음에 또 ‘지난연도’ 이것, ‘지난연도’ 매일 얘기하지만, 이것도 5년 채권이 잡혔는데, 이것도 4,500만원 잡혔는데 실제수납액은 560만원밖에 수납이 안 됐어요. 이것도 3,500만원이 또 미수납이 잡혔어. 그러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미수납이 되게 우리 의약과가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납부율도 약하고. 그래서 이 ‘지난연도수입’도 아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과에서 하는데, 이것도 아마 자료가 어디 있을 거예요. 이게 계속 미수납 잡히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우리 과장님이 고용보험, 그것은 100% 돈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히 들어오는 돈이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갖고, 자료 좀 요청하고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오천진위원

과장님, 다른 과에 있는 그 자료 요청할게요. 네, 그렇게 해 주시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장

그러면 오천진 위원님, 여기 행정과장님을 모셔서, 지금 마지막 의약과니까 같이 행정과장님! 의약과장님 옆으로 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이 앉으시지요. 과장님! 이쪽 자리에 같이 앉으시면 됩니다.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건두입니다.

오천진위원

책 보고, 89쪽 있지요?

이현미위원장

천천히, 잠깐만요! 잠깐만!

오천진위원

89쪽. 거기 같이 앉으셔서 해요. 진작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위원장님! 다음에는 과장님들 세 분을 다 앉혀놓고 스텝 바이 스텝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돌아가면서 질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현미위원장

다음에 위원장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천진위원

과장님, 아까 보건위생과 ‘기타수수료’ 89쪽이요. ‘기타수수료’가 어떤 수입이에요? ‘213-04’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그외수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천진위원

‘기타수수료’ 213-01번 ‘증지수입’부터 봐주세요. ‘213-01’ 본위원이 예산 책자에 보니까 7,86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징수결정액이 4,800만이에요, 4,800만원. 그런데 ‘증지수입’이 이렇게 예산하고 징수결정액이 달라지나요? ‘213-01’

이현미위원장

몇 쪽입니까?

오천진위원

89쪽.

이현미위원장

89쪽입니다, 과장님. 보건위생과 89쪽.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저희 과에 해당되는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으로 해서 증지수입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수입으로 해서 의료사업수입, 그리고 아까 ‘223-05 과태료’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희 과 금연 과태료,

오천진위원

아니, 과장님! 일단은 89쪽 ‘증지수입’ 말하는 거예요. 이게 7,860만원이 예산에 잡혔더라고. 여기에는 없지만 2018년도 사업예산서에 그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몇 페이지냐 하면 137쪽이에요. 가운데, 보건위생과 7,860만원 ‘증지수입’ 이것 어떤 ‘증지수입’이에요, 과장님?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증지수입’은 민원실에서 주민들이 납부해 주시는 수입하고요, 보건분소에서 또 납부해 주시는 수입이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하고 징수결정액하고 너무 차이가, 거의 반 이상 차이 나거든. 그래서 이런 것이 너무 숫자가, 10~20% 차이 나면 그냥 넘어가겠는데, 이게 4,800만원하고 7,800만원이면 거의 2배 차이인데, 어떻게 수입증지를 평균적으로 팔리는 가격이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사업예산을 잡았는지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지금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4,800만원 들어와서 돈이 전액 다 실제 수납이 됐어요. 이것은 잘하셨는데, 결국은 예산액을 갖다가 블랭크를 시켜놓고 징수결정액을 잡아놓고 이것 돈을 갖다 해서 100% 징수한 것 같이 하려고 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아니, 딱 봐도 증지수입은 거의 고정적으로 돈이 들어올 텐데 어떻게 반 이상이 차이가 나요?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현재 ‘증지수입’은 100% 수납을 지금 하고 있고요. 다만, 과태료 수입만 2,500만원을 부과해서 2,100만원 정도 저희가 징수를 해서 500만원 정도의 미납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일단 증지수입은 됐고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과장님 앞으로 예산 잡을 때, 이게 4,800만원을 우리가 징수결정을 했는데 이것을 예산 잡을 때, 여기는 없으니까 우리가 안 볼 줄 알았지만 여기 다 있거든. 여기 있으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 있으니까 확인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예산 잡을 때 좀 정확하게 추계를 잡아서 잘 좀 해 주세요. 너무 차이 나면 이게 예산 잡을 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지요? 이건 불용 10%, 20%보다 더 잘못된 예산 잡은 거예요, 이건요. 불용이야 10%, 20%, 30% 나오면 우리 공무원님들이 절감해 갖고 뭐 이렇게 해서 착한 불용도 있고, 나쁜 불용도 있고, 그런 것 있지만, 이것은 내가 이렇게 벌려고 하는데 반밖에 돈이 안 들어와? 이것은 예산을 잡을 때 정말 잘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불용 20~30%보다 더 예산을 잘못 잡은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 추계를 할 때 잘 좀 정확하게 잡아주세요.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92쪽이요. ‘그외수입’이 아까 뭐라고 했지요, 과장님, 이게? 536만원? ‘224-06’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금연단속원 고용·산재보험을 조직개편이 되면서 저희과로 이관된 것 같습니다.

오천진위원

‘그외수입’이요?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이게 536만원, 하여튼 이게 사업예산에 아예 없어요. 없으니까 내가 그건 얼마 잡았나 모르겠는데, 일단은 530만원 잡혀갖고 85만원이 수납이 되어서 미수납액이 45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450만원씩 미수납이 잡히지? 과장님, 이것은 확인 좀 해 주세요. ‘그외수입’ 이게 450만원 미수로 잡힐 일이 없어요. 그것 좀 확인해 가지고 알려주시고요.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그래요. 그다음에 ‘지난연도수입’이 4,500만원이 계속 5년 동안 넘어오는 게 4,500만원인데, 이것도 실제 수납액이 560만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460만원은 불납결손을 시켜버렸고, 그다음에 미수납액이 3,500만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답변할 수 있어요, 과장님? 그러면 결국은 아까 ‘그외수입’이 계속 이런 식으로 미수납 걸리면 이것이 내년도면 또 ‘지난연도수입’으로 넘어갈 텐데, 이것이 계속 해 갖고 실제수납액이 너무 떨어지는데, 이것 대책이 없어요? 갖고 있다가 또 세무1과, 2과로 넘어가면 거기에서도 신경 안 쓰고, 우리 과장님도 신경 안 쓰고, 그러면 이것 미수납 계속 해갖고 하다가 결국 막판에는 불납결손으로 잡아갖고 손실로 처리할 텐데, 이것도 대책을 마련해도 될 것 같은데요?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4,500만원 넘어와서 500만원 들어온 게 이건 너무 한 것 아니세요? 거기에다 460만원을 불납결손 처리하고 미수금이 이렇게 많이 남고. 해서, 우리 의약과 이것 보니까 채권관리를 너무나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바로 세무1과에 넘겨가지고 “거기에서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나오는데, 물론 다른 과는 양호한 과가 많아요, 이게요. 그런데 과장님이나 우리 소장님께서 돈 국비, 시비 받아서 못 써서 혼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런 것은요. 왜, 돈 받을 걸 돈을 안 받으시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해갖고, 이것도 제가 자료요청 하니까 ‘왜 이렇게 돈이 미수가 안 됐는지’ 자료 좀 주세요. 그래서 제가 11월 달 행정감사 때 ‘그 돈을 안 줬는데 채권 인수를 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내용증명을 보냈는지’ 그것을 다 확인하려고 그래요, 제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그것 좀 해갖고 3,500만원 그 내역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우리 의약과 집행잔액이 1억 1,0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을 가만히 제가 보니까 1억 1,000만원에서 9,4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걸 보니까 의약과 ‘인력운영비’하고 ‘정신건강증진사업 인력운영비(보조)’ 이것이 9,4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것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정원이 9명입니다. 그러면 9명의 인건비 액수가 꽤 되는데, 그 직원들이 자꾸 중도에 퇴사를 하고 또 다시 채용을 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신분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한 번 퇴사했을 때 채용을 하기 위해서는 거의 두 달 정도 소요가 되고, 그것도 지원이 제대로 됐을 때이고 해서, 정원이 다 1년 내내 채용이 되어 있어야 인건비가 소진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고, 또 채용하기 위해 기간이 걸리면 계속 인건비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꽤 큰 액수가 됐던 걸로 생각합니다.

오천진위원

작년에도 그랬어요? 매년 그래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최근에는 좀 많이, 그래도 계속 직원이, 그러니까 저희가 직영이 되면서 조금 변한 과정에서 퇴사하는 직원도 있고 그래서 남는 액수가 많았는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 더 상황이 나아져서 많이 채워져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남는 액수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천진위원

이게 매칭사업 시하고 우리하고 50대 50이네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50대 50 매칭사업입니다.

오천진위원

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가지고, 요새 취업난도 안 좋은데,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서 이것을 불용시키지 말고 많이 좀 해서 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황금선 위원입니다.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황금선위원

289페이지 봐주시겠어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황금선위원

위에 ‘부서 성과’ 보면요, ‘정책목표’ 보면 “의료 안전망 구축을 통해 주민과 함께 건강한 도시를 구현하고 보편적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에 보시면 ‘자살자수’가 있어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게 지금 목표가 53인데 실적이 52, 이것은 어떻게 된 거지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이 수치는 어떻게 보면 더 적을수록 좋은, 자살자수 1년 치 숫자입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실적이 52라는 것은 2018년도에 이 정도 숫자만큼의 분이 자살하셨다는 얘기인가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위원

이것은 참 목표를 잡기도 되게 애매한 그런 것 같아요, 사업이. 그렇지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자수’를 보면 목표하신 것보다 더 많이 하셨어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런데 용산구 전체, 물론 어린아이들도 있기는 하지만 인구수 대비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더 많은 실적을 내야 되지 않을까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그래서 이 심폐소생술 교육 같은 경우는 강사를 동원해서 하는데 최대한 강사비는 거의 다 쓰는 식으로 해서 한 인원수가 이 정도인데,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응급구조사를, 그동안 계속 강사만 동원해서 했다면 지금 저희가 채용을 또 해서 그런 부분은 더 추가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2019년에는 더 많이 하셨겠네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만약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희망하시는 분이 있으면 교육을 받아보고 싶고요. 본위원 같은 경우는 교육을 받아보고 싶고, 저도 교육을 2번 정도 받아봤었어요, 옛날에. 그런데 다 잊어버렸어요.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데 요새 매스컴 이런 데에서 보면 이렇게 실제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또 소중한 생명을 살려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에는 과장님이 더 신경을 많이 쓰셔서 더 많은 인원이 교육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또 중간부분에 보시면 같은 페이지예요, 289페이지 ‘야간, 휴일진료센터운영’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보니까 보조금 반납도 있고 한데, 이게 지금 야간이나 휴일에 진료하시는 곳에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위원

이게 어디어디에 있어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시비 100% 사업이고요. 의원은 저희가 두 군데 지정이 되어 있는데, ‘열린보광의원’하고 ‘훼미리365의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원은 사실 저희가 지정할 수가 없고요, 시비 100% 사업에다가 의원조차도 시에서 지정을 합니다.

황금선위원

지정을 딱 해 주는 곳이에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여러 가지 시에서 판단을 해서 지정을 하고, 그러면 그곳에 야간, 휴일에 진료를 받게 되면 진료환자수 당 일정금액을 지원을,

황금선위원

몇 천원씩 지원하고 그런 사업이겠지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6,000원씩 지원합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 못 써가지고 반납한 거지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진료 실적이 좀 안 나와서.

황금선위원

그런데 이것을 좀 홍보했으면 좋겠어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황금선위원

이것 몇 시까지 운영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이것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용산구소식지에다 알린다든가, 가정에서 살다 보면 특히 어린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많이 아이들이 급작스럽게 열이 나는 경우도 있고 또 다치는 경우도 있는데, 급한 경우에는 거의 응급실을 가거든요. 그런데 응급실을 가다 보면 많은 시간을 또 대기해야 되고, 응급실에 가도 또 전문선생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병원이 있으면 홍보를 해서 이렇게 응급할 때 정말 필요할 수 있는 주민들이 썼으면 좋겠거든요. 과장님이 이렇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보시면 어떨까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데 몰랐어요. 몰라서 본위원도 저녁에 급하게 열이 난다거나 했을 때 그냥 응급실로 급하게 가는데, 이런 것 좀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의료과장님! 저희 성과보고서 책자 399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자살자수가 전년대비 53명에서 52명으로 감소했다.”고 하셨잖아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래서 401페이지 보면 ‘성과분석’ 부분에 ‘의료안전망 구축을 통해 구민건강증진’ 그리고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자살고위험군 발굴 및 관리’ 등 여러 가지 자살 관련해서 예방, 또는 교육 관리 부분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자살예방 관련해서 어떤 교육을, 누구를 대상으로 하시나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우선은 학교 대상으로 ‘생명존중 교육’이라고 해서 그런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찾아가는 스크리닝 검사’를 동 주민센터라든지 아니면 노인대학 그런 곳들을, 모여 계신 곳으로 찾아가서 스크리닝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건소나 분소 같이 다른 혈압이나 당뇨 이런 부분을 진료 오신 분들에게도 또 그런 것들이 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스크리닝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일반인 같은 경우는 그런 저희 기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런데 사실 자살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아파서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조사할 방법이나 어떤 자료를 입수하거나 그럴 수는 없나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이 자살이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자살예방지킴이’라고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하는 노력도 있지만, 그것에 접근이 안 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반 분들이 지인들과 얘기하면서 그런 게 들어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캐치할 수 있게 그런 교육을 많이 듣게 하면 그분들이 일반인들이지만 본인이 생활하시는 그 공간에서 주변 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거나 “그런 건 조금 위험할 수 있다. 한번 상담을 받아보는 게 어떠냐?” 이런 걸 제안할 수 있게 그런 지킴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징조가 나타난다고 하시잖아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일반인들도 어떻게 마음이 힘들거나 할 때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좀 해 줄 수 있는, 또는 저희는 용산이다 보니까 한강이 가깝고 한강다리 부근에 지구대라든가 그런 게 많이 옵니다. 그래서 주로 한강로동 파출소라든가 그런 데는 거의 출동을 많이 나가신다고 하고 있어요. 또 한강에 있는 어떤 출장소 그런 데도 그런 분들이 많이 오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예방할 수 있는 곳과 연계를 해서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계속 이런 지킴이 활동을 해 드린다든가 교육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지금 굉장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아마도 내년에는 또 이런 게 늘어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굉장히,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사업도 있습니다. 다른 장애인도 있고 만성질환 약물치료 이런 부분도 있지만, 우선은 이런 부분이 늘어날 가능성이 좀 있어보여서 특별히 그쪽 관련 기관과 연계, 교육, 이런 것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290쪽에 결산서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국고)’ 보조금이 있는데, 이것 공기관에다 한다는데, 어디에다 이걸 하는 거예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건강보험공단.

이상순위원

건강보험공단?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 건강보험공단에다 우리가 돈을 받아서 전달하는 그런 것만 되나요, 아니면 대상자를 우리가 자료를 넘겨주는 건가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대상은 저희가 선정을 하고요.

이상순위원

우리가 선정해서 돈도 같이 넘겨주는 걸로?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이상순위원

관리는 그쪽에서 하고?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관리는, 그러니까 대상자 선정을 하고 또 2년 후에 정기 재조사 그런 건 전부 저희가 하고요.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걸 보면 그렇게 공기관 등으로 위탁을 하거나 이럴 때 저희가 관리가 잘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정산이라든가 그런 절차가 있나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매달 예탁금 현황을 파악해서,

이상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 제가 한번 참고로 볼 수 있게 간단한 자료를 저한테 언제 전달을 해 주십시오.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리고 290쪽 그쪽에 보면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에 민간위탁금이 “우리마을건강사랑방”이지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이촌1동하고 2동하고 두 군데 하고 있나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민간위탁금은 건강사랑방 3군데에,

이상순위원

한 군데는 어디예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한 군데는 분소에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 분소! 그대로 하는 거고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그런데 그분이 지금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바뀌어서 이제 이 예산,

이상순위원

세 분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이게 그러면 9,200만원이?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 건강사랑방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동 주민센터를 제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가게 됐는데 한 동 주민센터는 2번을 갔는데 다 못 만났고. 그래서 한 군데를 갔는데, 굉장히 친절하고 이 대사증후군 관리하는 그 기계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제가 전에 그만둔 건강사랑방 거기 동 주민센터에 갔을 때도, 사람이 늘 상주할 수는 없는 거지요? 하루에 근무시간은 어떻게 돼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근무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인데요.

이상순위원

9시부터 6시까지? 종일 근무?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대사증후군을 저희가 이동검진이라든지 그런 곳을 나갈 때에는 이분들이 동원이,

이상순위원

같이 되는 거예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같이 동원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비어있는,

이상순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찾동’을 운영하는 데도 같이 필요할 때 나가는 거지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찾동’ 하고는 다르게요.

이상순위원

달라요, 또?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이상순위원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늘 상주할 수는 없어도 우리가 찾아오는 사람이 건강대사증후군 검사를 못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어차피 이게 혜택이 가야 되고 그분들을 위한 사업인데 어떤 홍보를 통해서, 예를 들면 지역에 자그마한 모임이든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약이라도 와서 해서 서너 명씩이라도 좀 몰려오는 그런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다리는 것만 갖고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봤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해 봤고, 올해도 그런 생각을 해 봤으니까,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대상자 발굴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 주민센터에 서류 떼러오는 사람들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렇지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이상순위원

‘찾동’의 팀장님이나 그 이하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많이 나가잖아요, 지역에. 그러면 그분들을 통해서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이 아무튼 잘 쓰여지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렇게 활용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전 부서에 대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일괄 상정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에 심사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나 2018회계연도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여러 위원님들의 시정요구와 지적사항이 있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는 전년도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집행결과의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시정함으로써 올해 예산집행 및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입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문제점이지만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은 정확한 추계 및 수요예측을 통해 신중히 편성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 본래의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전용, 변경, 예비비 사용은 극히 예외적으로 운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7차 회의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47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