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고진숙 의원 5분자유발언
정재
김정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은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2020년 4월 20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4월 27일 행정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총 15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정책연구회 설치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미화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미화 의원입니다. 제25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과 규칙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11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3명으로 규정되어 있던 결산검사위원을 4명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11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 연구활동 계획서 및 보고서의 제출, 운영위원회의 심의, 연구단체의 지원 등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11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정책연구회 설치 운영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규칙안은 상위 법규인 의안번호 211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본 안건과 함께 발의됨에 따라 본 규칙은 더 이상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정책연구회설치운영규칙 폐지규칙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소관)
이상3건 부록에 실음
정재
김정재의장
박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정책연구회 설치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감면규정 관련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황금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 황금선 의원입니다. 제25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0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주민 명예통장 위촉과 그에 따른 추천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10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에 따라 세부직류 신설 및 직류별 임용시험 과목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10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분권 실현을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10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과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10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감면규정 관련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 조례 규정 중 유효기간이 만료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규정을 일괄 삭제하여 주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9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행자들의 통행안전과 편리성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10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사실상 해당 조례의 기능이 소멸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10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항 신설과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들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자전거 보험의 가입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감면규정 관련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이상8건 부록에 실음
정재
김정재의장
황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감면규정 관련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최병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최병산 의원입니다. 제25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집행부 제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2건, 총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0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 단위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110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회원도시 확대 및 협의회 예산 증가 등 운영 규약을 개정하고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10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난감도서관’ 조례 제명을 운영시설 명칭인 ‘장난감나라’로 통일하고, 신규 사업인 택배서비스 운영에 따른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111호,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도심 6구인 용산구, 종로구, 중구, 성북구, 서대문구, 마포구 지역의 관광발전을 위한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 마련을 위한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약안에 대해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이상4건 부록에 실음
정재
김정재의장
최병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복지도시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고진숙 의원님, 윤성국 의원님, 설혜영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의원
용산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성장현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강로동, 이촌1동, 이촌2동 지역구 고진숙 의원입니다. 최근 용산4구역 문화공원 내 ‘지하주차장 신설’ 관련 지역교통대란이 예상되어 주변지역 주민들께서 우려하고 계십니다. 이에 본의원은 ‘국제빌딩 용산4구역 문화공원 내 지하주차장 신규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주민의 교통난 우려 및 관련부서 의견검토’ 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였습니다. 조합과 용산구는 협의를 통해 문화공원 부속 편의시설 설치공사 시설물 준공 후 용산구에 무상 기부채납 하는 협약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4월 23일과 24일 양일간 4구역 주변 5개 단지 주민협의체 대표와 주민 약 80여 명은 현재도 출·퇴근시간 교통병목 현상으로 심한 체증을 겪고 있는 지역의 교통대란을 우려하여 구청을 방문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용산구청과 4구역 조합 간 추진 중인 협약서에 “주민민원 해소를 전제로 추진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넣는 것입니다. 2019년 11월 27일,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에서는 기존 계획에 없었던 문화공원 지하공간 개발사업 관련 사업시공자 모집공고를 냈었습니다. 용산구청은 2019년 8월, 용산4구역 조합에 의해 “지하공간 공영주차장”이 주된 내용인 ‘문화공간 내 지하공간개발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였으며, 현재 구 홈페이지를 통해 ‘주차장 신설’ 정비계획 변경(안) 변경지정에 관한 공람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관련 부서 검토의견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의 검토내용은 “문화공원 하부에 신분당선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발주처인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예정자인 새서울철도와의 사전협의가 필요하고, 지하보행통로가 연결되는 국제빌딩주변 제3구역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재무과의 경우, “조합이 제안한 무상사용 수익허가를 조건으로 한 기부채납은 공유재산법상 불가하고, 수반되는 용역계약, 위탁, 운영권 요구는 기부채납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검토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에서는 “국제빌딩 주변은 지역 내 주거시설 주차 공급이 충분하며, 서울시 도시 내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주차상한제 정책’과 상충하는 문제가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은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동일 사업지 내에서 주차규모의 증가, 차량출입구의 추가설치 등 교통개선 대책 변경이 발생한 사항으로 변경 심의 대상임.”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 주출입구 전면 회전교차로 설계 부분에 있어서도 국토부의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에 따른 교차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 밖에 건설관리과는 “지하연결 통로는 진·출입구가 있으므로 별도의 지하연결 통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도로점용허가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공원녹지과의 경우 “공원 내 타 시설(지하주차장) 중복결정은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대상이며 타 시설 중복결정 이후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는 중요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 부서의 검토의견에 대해 처리결과는 어떠한지 각 부서의 의견을 받아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분당선 관련해서도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영향평가 변경대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다시 받도록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다면 평가받은 결과도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참사 후 11년이 지난 지금 4구역 주변단지 주민의 대다수는 숙원사업인 4구역 ‘문화공원’이 원래의 취지대로 하루빨리 완공되기를 기원합니다. 주민들은 지하공간 개발이 진행된다면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체육시설’이 설치되기를 더 희망합니다. 이상 주민이 더 행복한 용산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며, 주변지역 현재의 교통체증 상황을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감사합니다.
정재
김정재의장
고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의원
존경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윤성국 의원입니다. 일제시절 1940년 결정된 한남근린공원! 자기 지역구에 한 뼘의 공원이라도 더 조성된다면 싫어하는 의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드디어 4월 23일 서울시가 전액 시비를 투여, 한남근린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를 고시했습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얼마나 우리의 노력이 빛나는 순간입니까?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동료의원이 5분 발언에서 말씀하셨듯이 전략이든, 전술이든, 자기의 정치적 행위이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동료의원 주장대로 한남근린공원이 진행되었다면 시비 3,437억원의 절반인 1,700억원이라는 거액의 빚을 우리 구는 떠안게 될 것입니다. 1,700억원은 우리구의 1년 세액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1,300여 공무원의 급여를 한 푼도 주지 않았을 때 1,700억원입니다. 동료의원 주장에 의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 중에 이촌꿈나무소공원은 구청장이 명예를 걸고 지키겠다.”는 인터뷰와 “한남근린공원은 100% 서울시가 조성해야 된다.”는 인터뷰도 거론하셨는데, 결국은 본의원도 여러 차례 주장한 “서울시가 저지른 일이니까 서울시가 해결해야 된다.”는 논리가 먹혀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요즘 생색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선인 공약의 “한남근린공원 해결”이라는 공약 한마디에 마치 그냥 해결이라도 된 듯 측근이 SNS에 올렸는데, 웃음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 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재
김정재의장
윤성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설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의원
존경하는 30만 용산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소속 복지도시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설혜영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임시회 기간 동안 입고 있었던 민방위복을 벗고 나왔습니다. 일상이 아닌 비상시기를 뜻하는 민방위복을 입은 만큼 그에 맞는 성과를 냈어야 할 이번 임시회에서 부끄럽게도 주민 여러분께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본의원은 「용산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주민자치회관 강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107명의 강사 분들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했지만 안타깝게도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서면질문 답변서에서 이분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이유가 조례가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자치행정과장은 행정위원회 심의 중 조례가 없어도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구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법과 조례를 집행해야 할 공무원이 법과 조례조차 숙지하지 못했다는 점! 구청장을 대신하여 작성해야 하는 서면질문 답변서를 허투루 작성했다는 점! 무엇보다 자치회관 107명의 강사분들의 생계문제를 간과했다는 점에 대해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조례를 부결시킨 이유가 타 시설 강사들과의 형평성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구 강사분들의 현황은 처참한 지경입니다. 본의원이 서류제출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소속 ‘나’등급의 헬스강사님의 시급은 9,000원입니다. 2020년 최저시급이 8,590원이니까요, 410원 차이 날 뿐입니다. 재난은 결코 공평하지 않습니다. 취약한 사람들에게 더 가혹하게 다가옵니다. 공공부문에 있지만 비정규직도 아닌 용역계약자 신분인 강사들은 고용보험의 적용도 받지 못한 채 무급휴직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분들도 우리와 똑 같은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전염병 위기상황에도 밥을 먹고 아이를 키우고 사는 생활인입니다. 이런 대우로 우리 용산구민들에게 만족할 만한 강의를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행정건설위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어제의 논의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타 시설 강사들을 이유로 주저 않을 것이 아니라 우리구의 처참한 강사님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책임 있는 결과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0만 구민 여러분! 구민 여러분들의 어려운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었어야 하는 시기에 그러지 못해서 무척 송구스럽습니다. 책임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윤성국 의원님께서 한남근린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예의가 있다면, 최소한 예의가 있다면 같은 지역구의 저에게 “그동안 고생했다. 정말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어서 그동안 너무 수고했다.”라고 먼저 말씀을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자리에서 ○ 윤성국 의원 - 도리를 말할 사람이 도리를 얘기해야지. 자기는 도리를 생각을 안 하면서 어디 누구한테,) 민주주의 전당입니다. 의원발언에 대해서 경청하세요! 윤성국 의원님은 우리 보광동의 한 상가에 가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절대 공원이 안 된다. 거기는 고급주택이 들어서야 우리구의 세수에 도움이 된다. 절대 안 된다.” 호언장담을 선거 시기에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의원님! 그렇게 의정활동 하는 것 아닙니다.
정재
김정재의장
설혜영 의원님, 발언 얘기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의원
의장님! 회의 똑바로 진행하십시오!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왜 제지합니까, 의장님이! 네?
정재
김정재의장
5분 발언에 대해서만 하세요.

설혜영의원
5분 발언에 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회의를 왜 똑바로 진행을 안 하시는 겁니까? (자리에서 ○ 황금선 의원 - 설혜영 의원! 예의를 갖추세요! 본인이 예의를 안 갖추면서 누구한테 예의를 갖추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행정은 도박이 아닙니다. 시스템입니다. 우리 구청에 1,300 공무원들을 유지하고 있는 시스템! 이 한남근린공원에서는 전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저는 지금 한남근린공원, (자리에서 ○ 윤성국 의원 - 자, 5분 지났고요!)
정재
김정재의장
네, 설혜영 의원님,

설혜영의원
지금 공과를 따질 때가 아닙니다.
정재
김정재의장
5분 초과됐으니 5분 발언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의원
서울시에서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를 냈는데 지금 저희는 한목소리로 용산구 주민들이 한남근린공원을 원하고 있다는 의견을 한목소리로 제출해야 될 때입니다.

윤성국의원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설혜영의원
그래서 이 공원이, 서울시 공무원이,

윤성국의원
제지해 주세요! 그리고 신상발언을 요청합니다.
정재
김정재의장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의원
이 한남근린공원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들어올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압도할 수 있는 용산구 주민들의 한남근린공원에 대한 환영,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남근린공원의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엄중히 평가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의장
설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윤성국의원
신상발언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의장
신상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설혜영의원
의장님! 신청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신청서도 쓰지 않았어요. (자리에서 ○ 윤성국 의원 - 신청서 이리 가지고 오세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에서 ○ 오천진 의원 – 정회를 하세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구민의 애환을 덜어드리기 위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고, 구민의 삶과 직결되는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 구정질문을 통해 점검하고, 조례안 등 현안 사항을 처리하시느라 애써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