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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정재 의원 발언

260회 제4본회의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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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

김정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사무국장 보고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보 고) 사무국장 보고사항 2020년도 간주처리내역(제28차)

부록에 실음

그럼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20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황금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황금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황금선 의원입니다. 제260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과 규칙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15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어 기존 예규를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15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임위원의 임기를 의장과 부의장 임기와 동일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소수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15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5분 자유발언 신청기한을 변경하고 전자투표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 했습니다. 아울러 일부 어려운 한자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제37조제2항의 ‘5분 자유발언 신청 기한’을 “개의 전 날 18시까지”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소관)

이상3건 부록에 실음

정재

김정재의장

황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최병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병산 의원입니다. 제260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8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3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7기 구정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행정기구 개편 추진에 따라 합리적인 조직관리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3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와 서울시 주요정책사업인 「돌봄SOS센터사업」과 「감염병 대응관리체계 구축」 등 전문 인력 정원을 증원하고, 상위 직급 책정비율 상향 조정 등으로, 구정 실행력을 강화하고 직원 사기를 진작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고진숙 위원님의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3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4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대상 수상 부문을 다양화하여 여러 분야에서 모범이 되는 구민을 표창하고 모든 구민의 귀감을 삼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4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용산구 통·반 설치조례 개정을 통해 통장의 활동에 편의사항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4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용산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외국인주민 명예통장의 활동에 편의사항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4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모범납세자 중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48호,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한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4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개정으로 특별회계 예비비 계상 한도가 규정됨에 따라 회계 상호 간, 회계와 기금 간에 여유재원을 예탁하여 지방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이상9건 부록에 실음

정재

김정재의장

최병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용산 역사문화특구 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황금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황금선 의원입니다. 제260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등 5건, 총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5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사회 복지증진과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150호, 『2021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산복지재단의 2021년도 안정적인 사업운영 지원을 위해 사전에 출연 동의를 얻고자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14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은 금리인하로 인한 노인복지기금 이자수입 감소로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움에 따라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14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에 맞춰 청년의 정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행령 상의 청년의 날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례 본연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15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예방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149호, 『용산 역사문화특구 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하는 지역특화발전 특구 지정을 통하여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14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의 장기간 운용실적이 저조하고 기금 운용의 실효성이 낮아 기금을 폐지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용산 역사문화특구 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이상7건 부록에 실음

정재

김정재의장

황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복지도시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용산 역사문화특구 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장제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22분

끝으로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황금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황금선 의원입니다. 2020년도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해 행정사무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채택한 감사 계획서를 수합하여 작성 및 채택한 2020년도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이번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감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용산구의회 각 상임위원회가 감사의 주체가 되어 2020년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8일 동안 용산구의회사무국, 용산구청 전 부서와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용산복지재단 등에 대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밖에, 감사반 편성, 감사장소, 감사요령 및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

김정재의장

황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설혜영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의원

발언 시작하기 전에 의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시간을 좀 꺼주시겠어요? 제가 긴장이 되어서 말을 좀 빨리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연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시간이 11시 반이 아직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의장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시간을 조금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 장정호 의원 - 그건 의장의 양해 사항이 아닙니다. 회의규칙에서 신상발언은 10분 이내로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설혜영 의원 10분 동안 우리가 다 경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국정감사도 어제로 다 마무리 되고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의회, 국회에서 발언을 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쫓기면 시간을 조절해서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의회 내에서 발언을 중지시키고 이런 모습들은 다른 주민분들이 보셨을 때도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준수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의장

설혜영 의원님, 규칙대로 제한된 시간에 하세요.

설혜영의원

네, 의장님, 시간을 다시 켜주세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시간을 맞출 수 있도록. 의장님! 시간이 다시 켜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재

김정재의장

우리가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의원

네, 의장님, 제가 양해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을 다시 켜주십시오. (자리에서 ○ 윤성국 의원 - 그 시간에 하시면 될 것 아니에요?)
윤성국 의원님! 저와 의원님은 동료의원입니다.
정재

김정재의장

빨리 발언하세요, 의원님! (자리에서 ○ 윤성국 의원 -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장내소란) 조용히 해주세요! 일단 발언하시게 조용히 해주세요. (자리에서 ○ 황금선 의원 - 아! 그리고 마스크 착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설혜영의원

제가 마스크를 착용을 지난번에 했는데 숨이 너무 가빠가지고, (자리에서 ○ 황금선 의원 - 아니, 저도 그랬는데 참고 했거든요, 지금. 예의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스크 좀 착용해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소속 보광동, 서빙고동, 이태원1동, 한남동 출신 설혜영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1일 본회의에서 첫 신상발언을 했습니다. 신상발언 중 김은옥 사무국장을 지칭하여 인신공격성 발언이 될 수 있는 발언을 했던 부분에 대해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찾아가 사과드릴 것이며, 본의원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지난 신상발언 과정, 본의원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화면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신상발언 직전 김정재 의장님과 작성한 공개사과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어제 의회에서 벌어졌던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설혜영 의원의 발언을 제약하게 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의원의 발언권을 존중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혜영 의원의 서류제출요구에 본의 아니게 의정활동의 제약으로 느끼게 한 점에 대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의 자료제출요구 권한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은 저의 의정활동의 철학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설혜영 의원의 서류제출요구 과정에서 의회사무국장이 서류제출요구 결재를 누락시키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습니다. 의회사무국을 책임지고 있는 의장으로서 이러한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사과드리며, 이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을 약속합니다.” 이 합의문을 작성하는 자리에서 다른 의원님과 동석하고 있었습니다. 의장님께서 제 방에 찾아오셔서 사과하고 직접 수정, 재수정을 거쳐 최종 합의했습니다. 저는 의장께서 당 내에 많은 어려움에 있다는 호소에 “본의 아니게”라는 문구를 넣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의장께서는 의장실로 올라가셔서 10분 만에 합의를 깨고 본회의 말미에 합의의 내용과는 정면 배치되는 신상발언을 하셨습니다. 김정재 의장님의 신상발언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결재서류가 안 올라왔다.” 둘째, “없는 자료를 요청했다.” 셋째, “검토 중이었다.” 모두 의장의 직무유기를 시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합의문에도 동의하셨듯이 결재서류가 안 올라온 책임은 바로 의장에게 있습니다. 둘째, 없는 자료를 요구했다고 하셨는데 잘못된 표현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에서 자치단체장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구청장께서는 매년 재산변동내역을 신고하고 있으며, 감사담당관, 구청장비서실에서는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이 자료를 미제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의장께서는 구청의 답변내용 그대로를 대변하는 신상발언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셋째, 검토 중이라는 발언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8일 오전 9시 58분부터 12일 오후 6시까지 검토 중이셨던 것인데 그렇다면 서류제출요구 결재의 검토 기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차례 질문을 드렸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의장님의 구청에 대한 견제를 포기한 듯한 모습은 이전부터도 있어왔습니다. 지난 2019년 3월 격론이 있었던 안건에 대해 의장의 압력에 의해 모 의원께서는 준비했던 반대토론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 이촌동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의장께서 이촌동 파출소 존치 문제를 위해 애를 쓰던 의원에게 “파출소 건은 이제 손을 떼라.”고 지시하는 모습을 옆에서 목격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촌동 파출소 문제에 적극 공감하고 함께 했던 의장께서 갑자기 입장이 바뀐 모습을 보며 분노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의장님께 요청드립니다. 간곡히 호소합니다. 더 이상 용산구의회를 혼란 속으로 빠뜨리지 마시고 제 방에서 대화를 나누며 의회정상화에 합의했던 그 약속대로 공개사과 해 주십시오. 저도 실수를 하고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실수를 바로 잡음으로써 용산구의회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8대 의회의 시작을 돌아봅니다. 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김정재 의장님은 제가 만들었습니다. 전반기 김정재 의장님은 수도권 유일 자유한국당 소속 의장이었습니다. “정의당이 자유한국당과 어떻게 공조를 할 수가 있느냐?”는 문제 제기가 거셌지만, 저는 구의회의 존재 의의는 구정에 대한 견제이며 행정감시권을 잘 행사하는 것만이 구정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정재 의장님을 포함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서도 구정에 대해 확실히 견제하고 일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저는 믿었습니다. 하기에 저는 제 판단을 믿고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장을 선택했고,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도 견제할 수 있는 의회를 위해 국민의힘 의장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겪으며 저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구민들께서는 일하는 의회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6대6대1, 황금 비율의 의회를 구성해 주셨습니다. 정당 간에 토론하고, 합의하고 양보하며 새로운 정책들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용산구의회 상황은 구민들의 의사와 심각하게 괴리되어 있습니다. 용산구의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논란이 되었던 한남근린공원 문제에 대해서도 공원 부지를 실효시키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권고안조차도 통과 시키지 못했습니다. 한강로 지하주차장 건설계획인 ‘국제빌딩 주변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안건에 용산구의회는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방금 거론한 이촌파출소 문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있고 개선요청이 있는 현안이 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구의회에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산구정을 주민의 뜻대로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시키고자 하는 토론이 진행되었고 노력이 있었지만 논의과정에서 왜곡되고 결국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무기력한 의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의장님께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구청장공직자재산신고’에 대해 지난 발언에서도 지적했지만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2015년 매입한 보광동 다가구 주택문제입니다. 수도권 부동산 재산 순위 상위 3위인 성장현 구청장께서는 서울 용산구에 주택 3채, (자리에서 ○ 윤성국 의원 - 의장! 신상의, 설혜영 의원 개인의 신상에 관한 이야기만 해주십시오.
정재

김정재의장

의원님! 신상발언은 신상발언에 맞는 것만 하세요. (자리에서 ○ 윤성국 의원 - 신상발언인데 왜 구청장 재산 문제가 나오고 이촌동 파출소 문제가 나옵니까? 자기신상에 관한 것만 하라는 말입니다.)

설혜영의원

윤성국 의원님! (자리에서 ○ 윤성국 의원 – 네!) 의원님과 저는 동료의원입니다. (자리에서 ○ 윤성국 의원 - 동료의원이기 전에 설혜영 의원이 혼자 좌지우지 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의장님!
정재

김정재의장

신상발언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설혜영의원

의장님! 장내소란 있습니다. 경호권 발동해 주십시오. (자리에서 ○ 윤성국 의원 - 경호권이요? 누가 누구를 경호권을 발동해요? 제가 지금 정당한 발언을 요구해서, (자리에서 ○ 윤성국 의원 - 신상에 관한 발언만 해달라는 말입니다.) 발언대에 섰는데 제 발언을 듣지도 않고 그것을 동료의원이, (자리에서 ○ 윤성국 의원 - 왜 거기에서 다른 말이 나오냐고요! 설혜영 의원 신상발언만 해요!) 의장님! 정리해 주십시오!
정재

김정재의장

빨리 하세요. 신상발언은 필요한 것만 하세요.

설혜영의원

2015년 매입한 보광동 다가구 주택문제입니다. 수도권 부동산 재산 순위 상위 3위인 성장현 구청장께서는 서울 용산구에 주택 3채, 전남 순천에 1채를 갖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입니다. 이미 보광동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다가구주택을 매입했다는 사실과 한남뉴타운 내에 있는 주택을 매입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정재

김정재의장

의원님! 허가된 발언만 하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의원

그러나 한남뉴타운 인가권을 갖고 있는 성장현 구청장은 이 주택으로 인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수많은 주민들의 재산권이 걸려있는 한남뉴타운 사업이 성장현 구청장으로 인해 논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의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성장현 구청장께서 이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을 지킬 것인지, 직을 지킬 것인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본의원은 이에 대해 용산구의회에서 최소한 성장현 구청장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한남뉴타운 내,
정재

김정재의장

의원님! 신상발언만 하시고요. 구청장에 대한 얘기는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설혜영의원

다가구 주택매입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고 매각을 권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의장께 성장현 구청장 재산형성에 대한 이해충돌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드리며, 특위구성결의안을 결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장내소란) 윤성국 의원님! 주민들이 윤성국 의원님을 뽑아주실 때 구정을 견제하라고 뽑아드린 겁니다. (자리에서 ○ 윤성국 의원 - 뽑아준 게 재산 규제하라고 뽑아줬어요? 그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정재

김정재의장

설혜영 의원님! 신상에 대한 얘기만 하세요. (장내소란)

설혜영의원

윤성국 의원님! 지금 주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의장

설혜영 의원님 얘기만 하시라고요. (자리에서 ○ 윤성국 의원 - 지금 아무리 의회지만 좀 지나치십니다. 네? 지나쳐요!)

설혜영의원

네, 마무리 하겠습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아니, 발언권을 얻고 발언하세요! (자리에서 ○ 윤성국 의원 - 신상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제지하는 것 아닙니까?) 네, 따라서 본의원은 의장께 성장현 구청장 재산형성에 대한 이해충돌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드리며, 특위구성결의안을 결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이에 대해 의장님의 답변을 요청드리며, 저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정재

김정재의장

설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삶과 직결되는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 구정질문을 통해 점검하고, 조례안 등 현안 사항을 처리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구정질문 동안 발생한 일로 인해 상처 받으신 공무원 여러분께 용산구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의회와 집행부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조를 통해 보다 더 나은 용산구를 만들기 위한 마음이었으므로 이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기회를 통해 앞으로는 더욱더 성숙된 의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이현미 의원님께서는 이번 일에 대해 다음 회기 때 발언하시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