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재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 저의 신상발언은 지난 10월 설혜영 의원님의 서류제출요구에서 시작되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그간의 경위에 대한 저의 입장을 발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용산구의회 의장인 저는 먼저, 이번 설혜영 의원님의 용산구청장 재산공개 서류제출요구 결재 건으로 시작된 일련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구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설혜영 의원님은 본회의 발언과 SNS 천막농성, 그리고 여러 언론보도 등을 통해 마치 제가 구청장을 비호하기 위해 서류제출요구를 결재하지 않은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설혜영 의원님의 주장과 발언대로라면 저는 결재권을 악용해 구청장을 비호하고, 재산공개 요구를 가로 막은 의장으로 각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지난번 저의 신상발언을 통해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이 아님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설혜영 의원님의 서류제출요구를 잠시 보류했던 것은 구청장을 비호하기 위해서 한 일이 아니라 단지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의원의 서류제출요구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고유권한입니다. 저 역시 의원의 서류제출요구권은 마땅히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권한이 무조건적이고, 또 무한히 행사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법으로부터 제한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류제출요구권이든, 조사권이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만 그 권한을 갖는 것입니다. 저는 구청장 재산 공개 자료는 관보에 이미 공개되어 있는 것이라고 설혜영 의원님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구보가 아닌 관보입니다. 관보는 국가에서 발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구청장의 재산 공개’에 대한 사항은 중앙정부의 소관이지 지자체의 사무가 아니란 뜻입니다.
구청장 재산 공개에 대해 구청에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를 벗어난 권한 밖의 일이며, 자칫 행정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결재권자인 의장으로서 권한 밖의 요청에 대해 당연히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인 것입니다. 설혜영 의원님이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고압적인 태도를 취한 바도 없으며, 무조건적인 거부를 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10월 8일 오후 2시 30분경, 관보에 있는 자료라고 말씀드렸고, 당일 저녁 6시 경에 의장실 앞에서 소란스러운 행동을 하시어 “서류가 올라오면 결재를 하겠다.”고 말한 것, 이것이 그날 팩트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주말 사이 설혜영 의원님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의장인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속하지 않는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이 아닐 뿐더러 행정 낭비라고 판단했지만, 설혜영 의원님의 요구를 존중해 월요일에 결재를 했습니다. 며칠 후 용산구청으로부터 부존재 자료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잘못된 서류제출요구였던 것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건대 결국 제가 맞았고, 설혜영 의원님이 틀린 것입니다.
저에 대한 설혜영 의원님의 지속적인 비난이 계속되었으나 저는 의장으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의회의 정상화와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설혜영 의원님과 합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설혜영 의원님은 합의 과정에서 직원의 징계와 전보요청 등에 대한 내용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직원 신상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었던 바, 의회를 책임지고 있는 제가 어찌 그 합의에 응할 수 있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를 문제 삼아 설혜영 의원님은 SNS를 통한 온갖 비난과 의회 앞의 천막 농성,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의장인 제가 구청장과 ‘짬짜미 정치’를 한다며 인격모독에 가까운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1명의 용산구민으로서 쉽게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충격과 상처를 받았습니다.
지난 11월 18일자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마치 제가 공개사과하기로 약속했고, 사과문 초안까지 직접 작성한 것처럼 기사화되어 있는데, 이는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설혜영 의원님이 법적인 책임을 질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첫 단어부터 끝 문장까지 사과문을 설혜영 의원님이 직접 작성했고, 저에게 읽을 것을 종용했던 것이 명백한 사실 아닙니까?
심지어 이틀 전인 11월 18일에는 페이스북에 “김정재 의장은 내일 성장현 구청장과 함께 MOU 체결하러 전북대학교 방문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역시 단짝입니다. 두 분은 전국 일주 하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용산구 망신 그만 시키고 결자해지 하세요!”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공무로 당일 출장 간 것까지, 더욱이 마치 전국일주 유람을 간 것처럼, 출장 일자 등 가장 기본적인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오로지 비난을 위한 비난을 목표로 글을 올리는 것은 설혜영 의원님의 사실을 왜곡하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는 단면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 같은 사실에도 비추어 보더라도 설혜영 의원님은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비롯한 일방적 주장과 함께, ‘아전인수’, ‘사실왜곡’, ‘언어도단’, ‘진실호도’의 결정판을 무책임하게 보여주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설혜영 의원님!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가 오늘 다시 한 번 입장을 분명히 밝힌 만큼 설혜영 의원님께서 이를 소모적인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제 그만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천막농성을 그만두십시오. 그리고 SNS와 언론, 본회의 발언 등을 통해 저를 ‘짬짜미 정치인’이라고 호도한 발언을 취소하고 공개 사과할 것을 엄중하게 요구합니다. 비난과 정쟁이 아닌, 의회의 민주주의, 의회 정상화를 진정 바라신다면 설혜영 의원님은 오해하여 왜곡하고 호도한 부분을 지금이라도 인정하시고 장외 투쟁이 아닌 토론과 협치로써 발전적인 방향을 방향으로 모색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늘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용산구의회 8대 의장으로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성심성의껏 돕겠습니다.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고 때로는 협치 하면서 오직 30만 용산구민의 행복만을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