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고진숙 의원 발언
위원 네,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조치계획이 있다면 세워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저희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논의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에게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에게 권한을 위임 받은 일꾼인 만큼 사익과 공익이 충돌할 때 스스로가 사익을 포기하고 공익을 우선시하는 원칙을 지켜야 된다.” 라고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19대, 20대 국회에서도 어느 국회의원이 발의했고, 발의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또는 정량적 평가가 어렵다는 이유로 제정 과정에서 제외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기관에서 저희 용산구의 재개발지역에서 있었던 구청장의 재산 관련 문제를 다룬 바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감사담당관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