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정재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우리 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장의 추천에 의해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산검사위원으로는 고진숙 의원님, 임광준 세무사님, 이재욱 세무사님, 이상미 세무사님, 이상 네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진숙 의원님, 임광준 세무사님, 이재호 세무사님, 이상미 세무사님 이상 네 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