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황금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황금선 의원입니다. 제264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등 3건, 총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1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수축하금이 부정하게 지급 되었을 경우 전부가 아닌 일부만을 환수해야 할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료되어 해당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20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청년 취업난의 심화로 청년의 구직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확보하고자 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20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산역사박물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을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역사·학문의 발전과 구민의 문화향유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표결 후 원안가결 하였으며, 소수의견으로, 안 제9조 제3호에서 규정한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의 입장 제한에 대해 반려동물 시대에 걸맞게 임시 보호 시설 설치 등과 같은 대책을 마련하여 해당 조문을 수정하자는 이현미 위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20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체육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체단체의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에 대한 권고안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20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체육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심사보고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이상5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