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정재 의원 발언
최병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