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황금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황금선 의원입니다. 제266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등 2건, 총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3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이용과 주민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33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 한부모가족·미혼가족·조손가족 등을 지원하여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234호, 『구립용산노인전문요양원 재위탁 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립용산노인전문요양원」의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용산구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22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청·서울시·25개 자치구 협력 사업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구립용산노인전문요양원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이상4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