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고진숙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용산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촌1동 이촌2동 한강로동이 지역구인 행정건설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진숙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구정질문으로 3가지 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첫째, “한강로어린이집 매각관련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필요” 둘째, “용산 중대병원부지의 의료부지 폐지에 따른 종합병원유치계획” 셋째 “이촌1동 이촌파출소 존치를 위한 용산 구청의 노력”입니다.
질문은 용산구 정책의 큰 방향부터 시작하여 지역적인 문제를 다루는 순서로 준비하였습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1. “한강로어린이집 매각관련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하는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의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개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한강로어린이집 부지는 그동안 기획재정부(경찰청) 땅을 용산구가 무상임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2019년 3월 경찰청이 매입하거나 유상으로 사용할 것을 용산구에 제시하였고 용산구는 부지매입을 택해서 그해 12월 83억원에 매입하였습니다. 이 어린이집부지가 용산 중대병원특별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사업자가 매수신청을 하였고 용산구는 이 부지를 매각하는 안건을 2021년 9월 용산구의회에 심의 요청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한강로어린이집이 ‘용산철도병원부지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 구역에 포함되어 어린이집 부지를 사업자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매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강로어린이집에서는 이미 올 2월에 학부모님들께 어린이집 이전사실을 알리고 이전준비를 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2019년 10월 용산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시 올린 각 부서의견에 여성가족과 의견으로 “사업자는 한강로어린이집 부지를 용산구로부터 매입하여 어린이집 건물 신축 후 기부채납 한다.”는 내용과 “공사기간 임시보육시설 제공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는 어린이집 부지가 재경부(경찰청) 소유였는데 마치 우리 땅을 사업자에게 매각하고 신축 후 기부채납 받겠다는 것 같은 내용입니다. 즉, 2019년 12월 17일 추경예산을 통해 용산구가 경찰청으로부터 해당 부지를 매입하였고, 2년이 채 안 되는 올해 9월 이 부지를 사업자에게 매각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업자가 경찰청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기 어려우니 용산구가 먼저 매입하여 사업자에게 매각한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는 부지매입과 매각 과정인 것입니다.
해당 부지를 매각하겠다는 계획이 ’19년도 10월부터 이미 있었다면 ’19년도나 ’20년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6월 정례회 때 있었던 보훈회관 매입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억이 넘는 금액으로 보훈회관 건물을 매입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25개 구의 보훈회관 건립비용은 대부분 국비나 시비를 보조받아 건립하였습니다. 보훈단체 회원님들께서 그토록 원하시던 보훈회관 매입을 위한 계획을 용산구가 매년 세우지 않았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용산구는 왜 이렇게 계획행정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렇듯 중요한 구유재산의 매입과 매각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누락되는 부분에 대한 구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2. “용산중대병원부지의 의료부지 폐지에 따른 종합병원 유치 계획” 용산구에서는 현재 큰 병원이라고 하면 순천향대병원 정도만 있습니다.
구민들은 중대병원 부지에 종합병원이 들어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병원부지로의 매각이 결렬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그 부지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코레일로부터 사들여 아파트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의료부지였던 중대병원부지는 폐지되었는데 의료부지 폐지 관련 용산구청의 행정이 어떤 논의를 거쳐 코레일과 협의되었는지 답변이 필요합니다. 2018년 5월 용산구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용산구 관내 종합의료시설 부지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습니다. 협약서 제3조(협약사항)에는 “1.
코레일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수립 시 종합의료시설 부지 확보 계획안을 마련한다. 2. 용산구는 코레일의 (구)중대용산병원 부지의 합리적인 활용계획 수립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2019년 8월 용산철도병원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추진 시 지구단위계획(안)변경제안서가 접수되었고, 이 변경(안)은 2021년 9월 결정고시 되었습니다.
결국 국제업무지구에 대한 종합의료시설 부지 확보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중대병원부지의 의료부지는 폐지되고 만 것입니다. 의료부지 폐지와 관련하여 용산구가 코레일과 협상한 카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또한, 용산구가 코레일과 체결한 업무협약(MOU)은 어떤 효력이 있습니까?
용산 구민들이 그토록 바라는 용산구의 종합병원은 언제쯤 생길 수 있는지요? 구청장님의 임기 중에 종합병원 부지 확보가 가능합니까? 마지막으로, 작년 4월에 폐쇄된 이촌1동 파출소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3. “이촌1동 이촌파출소 존치를 위한 용산구청의 노력” 이촌파출소 존치를 위한 발언은 제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5분 자유발언과 구정질문 등을 해왔기 때문에 초창기 토지 소유주나의 구청의 개입상황 등에 대해서는 이번 발언에서 생략하기로 하였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촌1동은 인구 약 3만여 명이 거주하는 지역이며 지역에 초·중·고가 모두 있는 곳입니다. 이촌동에는 1975년부터 이촌파출소가 존재해 있었으나 작년(2020년) 4월 30일 파출소는 폐쇄되어 한강로파출소로 통폐합되었으며, 주민센터 옆 작은 공간에는 치안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파출소를 대신한다는 치안센터는 2020년 4월부터 ’23년 4월까지, 3년의 계약기간으로 용산구가 무상임대하고 있는데 벌서 1년 반가량의 기간이 지났습니다.
구청장 및 구의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6월이면 2년이 경과하는데 기간연장은 가능한지요? 작년 3월 13일과 16일, 17일 용산경찰서와 용산구청이 주고받은 이 3장의 공문으로 청소년수련관 건물 내 급히 치안센터를 만든 것이 용산구의 노력이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용산구는 ’19년 9월 5일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공원시설현황 변경 열람공고를 통해 파출소를 관리사무소로 변경시켰습니다. 10월 4일에는 용산경찰서에 ‘이촌파출소 시설 이전 계획에 대한 의견 조회’라는 공문을 보내 파출소 건물을 공원관리사무소로 변경하는 공원조성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 중이니 파출소를 이전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당시 파출소 건물과 토지 소유자는 용산구가 아닌데 왜 구청이 임차인인 경찰에 직접 공문을 보내 이전하라고 한 것일까요? 일부 주민들은 이촌파출소를 나가라고 한 것이 토지소유주라고 잘못 알고 있는데, 사실은 용산구청임이 언론으로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촌파출소가 위치한 곳은 꿈나무소공원입니다.
저는 2018년 10월 19일 이촌파출소를 그 자리에 존치하기를 요청하는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구청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파출소를 존치시키겠다고 제 질문에 답변을 하셨고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음을 놓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파출소 폐쇄 문제를 취재하던 모 일간지 기자는 구청장의 공식입장으로, “현재 강제수용절차를 밟고 있는데 공원은 공원대로 조성하고 이촌1동 관내에 파출소 조성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다.”, “공원 부지 내 파출소를 존치하겠다고 발언할 당시에는 법률검토 사항을 정확히 몰랐고 인지를 못하고 있었다.”라고 답하셨다고 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도시공원의 점용 허가의 기준) 제2호의 별표1 5. 나. “지구대·파출소는 소공원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소공원에는 파출소를 설치할 수 없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구정질문 했을 때는 이 사실을 모르고 답변하셨다는 셈인데 그게 사실이라면 이번 질문의 답변에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용산구의회에서는 2018년도 12월의 예산안 심의 시 120억의 예산을 파출소가 위치한 꿈나무소공원과 이촌소공원 등의 매입비로 책정하였습니다.
시비와 합쳐 약 240억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2019년 1월 경찰서와 구청이 함께 하는 회의에서 경찰 측은 구청에서 토지와 건물을 소유주로부터 매입하여 준다면 구청으로부터 이촌파출소 부지와 건물을 매입 후 구분등기를 하겠다는 의향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러나 용산구청은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통해 파출소 건물 및 몇 개의 시설을 변경하며 파출소를 관리사무소로 변경시켰습니다.
그렇다면 파출소 건물을 관리사무소로 만들기 위한 사전검토는 하셨습니까? 당시 이촌파출소에는 경찰관들이 근무하고 있었는데도 굳이 파출소 건물이 관리사무소가 되어야 하는 타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 경찰들은 용도가 바뀐 관리사무소에서 작년 4월말까지 약 6개월여 동안을 근무해야 했습니다.
파출소 건물을 관리사무소로 변경하기 위한 사전검토 등의 문건을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이촌동 주민들은 파출소가 없어진 것에 대해 너무나 아쉬워하고 반드시 파출소가 존치되어야 한다고들 하십니다. 용산경찰서에서는 이촌동에 파출소가 없을 경우 이촌동 관내 신고접수 시 교통 혼잡 등으로 5분 이내 도착이 불가하고 한강로파출소에서 신동아아파트까지는 약 9분 거리로 긴급 상황 발생 시 상당시간이 소요됨을 우려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에 대한 대처와 초·중·고생들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서라도 파출소가 꼭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촌동 주민들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촌파출소 존치를 위한 구청장님의 입장은 무엇이며,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촌파출소가 이촌1동에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용산구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으며, 구 행정에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정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하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촌파출소를 이촌1동에 유치하기 위해 용산구와 이촌동 주민들이 용산경찰서에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