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고진숙 의원 발언
위원 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걸 또 다른 단체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받고자 하면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특별히 치안이나 안전, 안보, 이런 것 때문에 지원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는, 지금이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승일 이 조례가 상위법에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73년도인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3월에 일부개정이 됐는데, 그게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법을 개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재향경우회에서 자치구에 조례를 제정을 해 달라고 이렇게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13개 구가 이미 조례를 제정했고, 저희들이 이번에 제정을 하면 14번째로 제정하는 자치구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