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오천진 의원 발언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이 9월 23일 안 해요. 그게 어떻게 되냐 하면, 대법원 판례는 그 집을 분양한 걸로 분양계약서를 기준으로 했더라고.
대법원 판례 자료를 내가 언뜻 봤는데 서울시는 9월 23일이잖아요. 이게 또 아마 법적 시끄러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걸 알고서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앞으로 크게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 또 이게 부동산에서 부추기는가 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에 3군데가 결정이 되면 좋겠는데, 되면 바로 이것에 대해서, 현재는 물론 지정된 데는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1년 동안 계속하면 또, 연립주택 그 사람들 지금 6개월 만에 집을 짓는대요.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생각하고 또 달라. 아무리 건축과에서 제재를 시켜도 안 된대, 그게.
그래서 이게 심각한데, 그렇게 되면 1년 이따 또 시작해야 되는데 노후도가 더 떨어질 것 아니야. 하여튼 저는 다른 것 없고 우리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이, 쪼개기를 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이게 안 되니까 우리 건축과하고 재정비과하고 잘 좀 하셔가지고 최대로 하여튼 그걸 못 하도록 제동을 거는 것이 우리 공무원이랑 저랑 할 일이거든.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런 사업이 벌어지니까 우리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같이 해 가지고 최대로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