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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재 의원 5분자유발언

270회 제1본회의2022-01-12

김정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재

김정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승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제270회 용산구의회(임시회)는 이현미 의원 외 4명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7일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 현황입니다. 2022년 1월 7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기본 조례안」등 총 17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 제28차부터 제29차까지 55억 6,728만 6,000원을 간주처리 하였고, 일반회계 명시이월액 68억 5,131만 2,000원, 특별회계 명시이월액 296만 8,000원이 추가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 2021년도 간주처리내역(제28차~제29차)

부록에 실음

정재

김정재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총 19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0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2년 1월 12일, 1일간으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미화 의원님, 이현미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9항까지 운영위원회 제안 안건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황금선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황금선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정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기본 조례 등 17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17건의 안건은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에 시행됨에 따라 의회 운영 관련 규정과 인사권 독립에 대한 내용을 제·개정하는 「자치법규」안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기본 조례안은 개별 조례 및 규칙에 산재되어 있던 의회 운영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여 기본 조례에 체계적으로 규정한 것이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주민의 조례발안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에 따라 용산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한 것이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표창 조례안은 기존의 의회규정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하는 안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의 조문을 인용한 경미한 내용에 대해 우리 구의회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코자 하는 것이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책지원관의 소관 사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한 안건이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3조에 따라 겸직신고 내용에 대한 공개 방법을 규정한 안건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한 안건이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사무국 직무대리 규칙안은 의회사무국의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의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 벌이나 징계 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제안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용산구의회 기본 조례」에 회의 규칙 일부를 포함하고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등 회의 규칙을 전반적으로 정비한 것이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조문 인용 등 경미한 내용에 대해 정비한 것이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및 「청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 인용 등 경미한 내용에 대해 정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총 17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

김정재의장

황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표창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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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6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