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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상순 의원 발언

271회 제1본회의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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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게 나름대로 세부화시키고 확장을 했어요, 조례 내용을 보면. 굉장히 혜택 주는 그런 쪽도 세부화시켰고 또 확장성도 가졌어요.

그랬을 때 지금 얘기하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중복되는 것 없애고 뭐하고 해서 했는데, 그러면 5,000만원 말씀을 금액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팀장님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여러 가지 조금, 저는 삭제해야 될 것도 있다고 보고, 제 의견은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지만. “단체이용(20명 이상) 50%” 이런 것은 사실 저는 크게, 적용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런 것 정도는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를 정회 시간에 해 봐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5,000만원이라는 적자를 안 보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단체이용(20명 이상) 50%”가 들어가면 거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다른 것은 제가 보니까 반액 감면에서 40%로 오히려 줄이고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수익 창출하기 위해 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하고 같이 상의를 좀 했으면 해요. 그래서, 위원장님! 어차피 위원님들 질의하셨으니까 정회해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회 요청합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