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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황금선 의원 발언

273회 제1본회의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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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총 1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2년 4월 4일 이현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건입니다. 이현미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미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3조에 따라 용산구의회 의원이 주민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의 공직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전체 6장 42개 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1장에서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를 제2장에서는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등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3장에서는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으로 이권 개입, 알선․청탁 등의 금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금품 등의 수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장에서는 국내외 활동 제한,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영리행위의 신고 등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조성을 위한 제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장과 제6장에서는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방안 및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행동강령 이행체계에 관한 부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조례안 제안취지를 공감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황금선위원장대리

이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원입니다. 의안번호 233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3조에 근거하여 행동강령의 주요 내용을 직접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1장은 총칙으로 조례의 목적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장부터 제4장은 행위기준으로서 제2장은 ‘공정한 직무수행’, 제3장은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 제4장은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으로 분류하여 각각 세부 행위기준을 두어 안 제4조부터 제25조까지 지방의원이 준수해야 할 21개 조항으로 하여 “대통령령”의 관련 조문을 인용하였습니다. 조문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는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서면으로 신고하고 해당 직무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직무 범위가 넓으면서 동시에 직무 공정성이 요구되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특별위 위원장은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직무와 관련된 조언·자문을 제한하고 있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가족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여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제10조는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인사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안 제11조는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을 회피하도록 하여 직무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2조에서 제18조까지는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 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9조에서 안 제24조까지는 의원의 직무 활동과 관련하여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을 위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5조는 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직원에 대한 성희롱 금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안 제26조에서 안 제27조까지는 행동강령 위반 시 조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8조에서 안 제42조까지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표준조례안에 맞춰 용산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 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상․직무상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행위기준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의회를 비롯하여 서울시 24개 자치구 의회에서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시행중에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금선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현미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 41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