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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성철 의원 발언

276회 제2본회의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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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요? 그 내용을 보시면 사업승인 나기 전에 철거를 하고 토지 정비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문화재, 기와가마터가 발견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문화재는 상위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이 날 때는 사업승인 조건에 따라서 그런 조건들이 수반이 되었어야 되는데, 참 이상할 정도로 민간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승인이 좀 성급히 났다,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서울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제공을 받으셨다니까 철저하게 감사 필요성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가마터부지하고 또 한 가지는 6명의 토지주가 매도청구를 지금 현재 당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서울시로부터 거의 40년간, 50년간 쓰고 있는 대지가 도로로 편승이 돼서 강제수용 당하는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이분들은 알박기를 한 것도 아니고 온유하게 그 지역에서 살았던 분들이거든요.

연세가 90대 되신 분들도 한 두 분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담당관님 위시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철저히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