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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송환 의원 발언

277회 제1본회의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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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송환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산구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에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6조는 기부자 예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고, 각 호와 같이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부터 안 제13조는 기부심사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회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의 제안취지를 공감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