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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장정호 의원 발언

284회 제1본회의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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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정을 할 때 개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400여 명의 공무원들은 아까 말했듯이 다 수평이동이 돼요. 기술직을 제외한 나머지 행정직들은 수평이동이 다 되는데, 그러면 나중에 근평관리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나는 민원실로 투입시켜 달라.”, “나는 민원실로 가겠다.”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나중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조례로까지 이렇게 만들어놓고 나면 구청장이 갖고 있는 고유권한 부분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청장이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올려줘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을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청장님을 생각해서 이런 조례는 삭제를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회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부서를 조례로 명시하면서 우대해 주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