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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장정호 의원 발언

284회 제1본회의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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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우리 1,400여 명의 공무원들이 동에서는 동에서대로의 어려움과 힘듦이 있고 또 구청은 구청대로, 전문직은 전문직대로, 기술직은 기술직대로 어려움과 환경에 맞춰서 다 근무를 하는 거거든요. “민원실에 일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이렇게 근무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근무는, 어차피 행정에서 근무하는 것은 다 똑같은데 우리가 조례에다가 특정 부서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더 우대한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다 이렇게 명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구청장이나 또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이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근평이라든지 관리 부분을 우리가 해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면 되는데, 그것을 조례에까지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부서 간 이질감이 생길 수 있고 부서 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마찬가지예요. “민원실 근무로 인하여 공무원의 휴식권이 보장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있지요. 왜냐하면 구민들이 찾아왔을 때 제 시간들을 지켜서, 주민들이 찾아왔는데 휴식한다고 빠져버리면 주민들이 기다려야 되고 하는 그런 불편들을 감수하다 보면 긴장된 그 시간들을 이렇게 하는 것은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조례에 명시를 해서 이것을 우대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시면 한번 해 보세요.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