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장정호 의원 발언

이미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3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8월 21일 김송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건입니다. 김송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송환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결산검사위원 정원을 증원하여 집행부의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용산구의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4명’을 ‘6명’으로 증원하여 결산검사위원회 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개정안의 제안 취지를 공감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재위원장
김송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김송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48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미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송환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검사위원 수를 4명에서 6명으로 확대하는 게 이개정안 내용인데요, 이게 3명에서 10명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6명으로 늘리겠다는 건데 특별히 6명으로 늘리고자 하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김송환의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산구 재정 규모를 봐도 한 1조 가까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의원 포함해서 네 분의 위원들이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달 동안에 결산검사를 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대표위원으로 참석했었는데 정말 많은 부서의 세부항목들까지 꼼꼼하게 살피기에는 구조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 싶어서 일단은 더 많이, 물론 일부 구에서 10명까지도 하고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재정이 투입되는,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용산구 재정 규모로는 여섯 분 정도가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6명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 재정 규모와 투입되는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6명 정도가 타당하다, 그렇게 판단하셨다고 보면 될까요?

김송환의원
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위원 결정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이것과 관련된 내용은 좀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송환의원
대표위원이 1명일 때는 의장이 선임을 해서 의장이 결정을 하는 이런 과정을 겪었는데, 조례를 발의를 하다 보니 일부 구에서는 의장이 하는 데도 있고 또 대표위원들끼리 호선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운영위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위원장님께 수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코자 하는데, 괜찮을까요?

이미재위원장
네.

백준석위원
일단 질의는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백준석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 39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작성‧배부해 드린 안대로 수정하기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형원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상위 법령인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정비를 통해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9조의 ‘응시연령’ 조정 사항을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별표2〕의 가산 대상 자격증에 ‘전산직렬’란을 신설하였으며, 〔별표3〕의 ‘전산직렬’을 필수자격증 요건이 적용되는 특수직급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별표6〕의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에 ‘전산직렬’ 관련 자격증(빅데이터 분석기사 등)을 추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일부개정규칙안의 제안 취지를 공감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재위원장
김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김형원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48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미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사전간담회 때 있었으므로 질의와 답변 및 토론 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제10조에 따라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용산구의회 공무국외출장은 한반도 미세먼지 유입 증가 등의 심각한 국내 기후위기 이슈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고 적극 활용하고자 기후변화 최대 피해국을 방문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안건 또한 사전간담회 때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절차를 생략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