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함대건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오천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영 구청장님과 용산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효로1동·원효로2동·용문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함대건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전세사기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전세사기가 사회문제로 부각된 것은 지난 2021년 7월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다수의 빌라를 구매해 세를 놓던 빌라왕 사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전세사기는 일부 임대인이 다양한 방식의 기만행위를 통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러한 전세사기에서 세입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은행이 1차적으로 변제받아 안타깝게도 세입자에게 돌아올 몫이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의 안타까움은 건축주, 분양대행업자,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근무하는 부동산 컨설팅 업자, 임대인이 한 몸처럼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빌라왕 같은 전세사기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사기는 그 수법이 매우 다양하고 악랄합니다.
수법은 깡통전세, 이중계약, 중복계약, 신탁부동산사기, 매도 및 근저당 설정, 불법건축물 사기, 직거래 사기 등 다양하고 세밀화되어있습니다. 본의원은 그 유형을 공유해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깡통전세는 빌라왕 사기와 밀접한데요, 신축빌라의 경우 시세가 형성되지 않은 것을 이용해 주택 매매가격보다 높게 전세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가로채는 유형이고, 중개인이 세입자와는 전세계약을 맺고 집주인과는 월세계약을 맺어 보증금을 챙기는 이중계약, 주택 한 채로 여러 세입자와 동시 계약 후 보증금을 가로채는 중복계약, 신탁회사가 소유하는 주택에 대해 신탁사 동의 없이 전세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챙기는 신탁 부동산 사기, 집주인이 전세계약을 맺은 즉시 몰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근저당을 설정해 세입자의 대항력을 무력화시키는 매도 및 근저당 설정, 상가 등의 건물을 주택으로 속여 불법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는 불법건축물 사기 등의 방식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서는 전세보증 보험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전세금 반환 시기를 앞두고 보증보험이 해지되는 방식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세입자입니다.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유형들에 대해 안타까움이 더했습니다.
추가로 안타까운 사례를 전해 들어 공유하고자 합니다. 세입자 한 분이 2억원의 집을 임차했으나 전세사기를 당했고 올해 6월 국회에서 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법의 일환으로 국토부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받아 2억원을 다시 대출을 받아 전세 임차를 했다고 합니다. 해당 세입자는 2억원의 전셋집에 거주함에도 총 4억원의 전세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전세사기로부터 우리 구는 자유로울까요? 안타깝게도 우리 구도 이러한 전세사기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금년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자법이 시행된 이후 8월까지 우리 구에서는 3건의 전세사기 피해 접수가 있었습니다.
타 자치구에 비해 피해 접수가 적어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피해를 접수하신 피해자의 마음을 생각하면 마음이 미어집니다. 특히 임대차 관련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젊은 층의 국민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우리 용산구에서도 특별법 시행 이후 6월 5일부터 용산구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를 구성·운영 계획을 수립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세사기를 우려해 실제 주택가 대비 전세가를 말하는 전세가율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우리 구의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49.7%로 서울시에서 가장 낮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최근 들어 관내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다수 공급되고 있어서 매우 걱정이 많습니다.
맹성규 의원실에 따르면 5억원 이상 전세사기도 250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 접수가 다른 자치구에 비하여 낮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지원보다 예방이 우선입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예방이 필요합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특정 구민의 안타까운 사례로 남을 것이 아니라 피해를 입는 구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책에 대해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선제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도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조례 제정 등의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과 함께 하도록 앞으로도 더욱 관심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