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장정호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보통 우리가 자치회가 됐든, 자치회에서는 연말에 대부분 성과공유회를 해요, 예산이 100이 됐든 200이 됐든. 그러면 그동안 거기에서 운영됐던, 자치회에서 운영됐던 공동체사업들, 주민참여사업들을 아주 작게든 크게든 이렇게 해서 자기들만의 1년 작은 예산 가지고 해 왔던 것들을 뽐내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저런 것을 하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자기네들이 1년간 자치회에서 이런 사업적 계획을 가지고 운영해 나가는 것을 보니까, 그리고 이런 결과를 마치 유치원생들이 학예회, 발표회를 하는 것처럼 그런 들뜬 마음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계속 우리가 지원해도 괜찮겠다. 그런데 자치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자치회가 없어졌으니까 없어졌더라도 항상 그래도 해년마다, 4년 동안 해왔던 그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공동체사업을 만약에 한다면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줄 테니까 사업을 한번 유도를, 그러니까 자치위원회가 됐든 자치회가 됐든 16개 동한테 그렇게 해서 100만원이 됐든 200만원이 됐든, 그래서 16개 동에 균등적으로 우리가 지급해 주면서 어떤 공동체사업을 해보게 유도를 한번 해보는 것도 법에 위반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얼마나 좋은 사업이 되겠느냐. “그래도 자치회가 없어지면서 그래도 이런 사업을 우리가 했다고 하는 대체적인 사업을 우리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