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송환 의원 발언
위원 네,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우리 시설관리공단 소관의 많은 체육시설과 헬스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고령화에 따라서 어르신 65세 이상, 그 비율이 혹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주 고객일 수 있는데, 그분들의 기저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체크가 안 된 상태에서 운동하시다가 불의의 사고가 전국적으로 여러 건 발생하는 것 같은데 분명 우리 구에서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본인의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법 중대시민재해법의 책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또 관련법 제11조를 보니까 조치, 관리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센터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자유로울 수 없겠다, 이런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큰 틀에서 한번 고민을 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