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송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송환 의원입니다. 제288회 용산구의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5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별로 상이하게 운영하는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맞춰 정비함으로써 납세자의 혼란 방지와 자치구 간 형평성,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