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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윤정회 의원 발언

289회 제1본회의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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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김성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부서에서 충분히 저와 함께 고민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법적 공백을 만들어 왔던 것들이 우선 처음부터 약간은 옳지 않았던 방법이지만, 그렇게 지어졌다고 하지만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든 것은 법적 공백을 완화하고자 그리고 관내 이동 약자들을 위하고자 만들었습니다. 관내의 등록장애인이나 임산부, 4세 이하의 아동이 총 2,504명이고, 설치 의무 미적용 공중이용시설이 7,120여 개 정도 됩니다.

이러한 공중이용시설에 경사로를 설치해 놓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 교육과 홍보인 것 같습니다, 보행약자에 대한. 장애인뿐만이 아닙니다. 보행약자라고 하는 것은 임산부도 될 수 있고 어린아이도 될 수 있고 용산구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행단체가 총 3개 정도로 되고 있지만 홍보단체를 더 발굴하고 참여기관을 저희가 발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동 같은 경우도 참여기관들을 발굴하는 간담회 같은 것도 많이 진행을 했고, 저희도 그것을 도움을 얻고 의견을 들어서 참여기관을 발굴한다면 사회단체나 기업들, 부모들, 이런 분들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해 보는 것도 조금 앞서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앞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