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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권두성 의원 5분자유발언

289회 제1본회의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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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성 --> 윤정회 윤정회 --> 황금선 황금선 --> 함대건 함대건 --> 김성철 김성철 --> 김선영 김선영 --> 관련 의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및 한남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이촌역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갈월동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립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 제289회 용산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2024.04.22) 제289회 용산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일 시 : 2024년 4월 22일(월)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용산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용산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이촌역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2.

갈월동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3.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및 한남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윤정회 의원 외 11명 공동발의) 5.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호 의원 외 2명 공동발의) 7. 서울특별시 용산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미재 의원 외 10명 공동발의) 8.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미재 의원 외 11명 공동발의) 9.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용산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정회 의원 외 11명 공동발의) 11.

이촌역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2. 갈월동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3.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및 한남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0시 07분 개회) 1.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권두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5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8건을 포함하여 총 13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일신상의 이유로 금일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 관련 업무 소관 팀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양성만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양성만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권두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572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보완하고 공유재산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의2제1항에 신설된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설치 목적 및 근거에 맞추어 우리 구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설치 목적과 근거를 변경하였으며, 기금의 재원과 용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8조의2제2항 및 제3항에서 법률로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같은 법 시행령으로 조례에 위임한 일반재산 처분 수입의 기금에의 귀속비율은 기존과 동일한 100%로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의 성과분석 결과를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제출하는 것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팀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두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7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두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금선 위원 네, 팀장님 나오세요. ○재산관리팀장 전진순 재산관리팀장 전진순입니다. ○ 황금선 위원 우리 용산구의 공유재산 리스트 있지요? ○재산관리팀장 전진순 네. ○ 황금선 위원 대략 어느 정도 돼요? ○재산관리팀장 전진순 일반재산은 540곳 됩니다. ○ 황금선 위원 숫자상으로 말고 리스트 있잖아요.

뭐, 뭐,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그것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재산관리팀장 전진순 네. ○ 황금선 위원 항상 용산구에 보면 상위법이라든가 이런 걸 빨리 따라가야 되는데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놓치는 부분도 몇 개월이라든가 1, 2년이면 상관없는데,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도 안 계시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재무과에서 앞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상위법이나 이런 걸 잘 검토해 주시고요.

공유재산, 숫자상 말고 물품, 물건이라고 그러나? 그런 것들 이렇게 다 정리된 것을 위원님들한테 1부씩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산관리팀장 전진순 네, 알겠습니다. ○ 황금선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재산관리팀장 전진순 네, 감사합니다. ○ 황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철 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조례안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요, 조례를 통해서 구유재산의 감소 부분을 방지하고 또 공유재산 취득, 특히 취득 쪽에 방점을 맞춰서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다시피 우리 용산구는 워낙 재개발·재건축 이런 현장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철도 중심, 그러니까 경부선 철도를 좌우로 하면 코레일 땅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우리가 매입에 좀 더 신경을 쓰고 하면 공유재산 취득하고 재산을 증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산관리팀장 전진순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김성철 위원 그다음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재산관리팀장 전진순 하반기 11월에 기금운용…….

기금운용 결산해서 11월에 운영을 한번 하고요, 그리고 기금운용 사항이 계획이 되면 그때 취득 관련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를 엽니다. 심의회를 엽니다. ○ 김성철 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재산관리팀장 전진순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성철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취득을 목적으로 했을 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가부를 결정해서 진행하겠다는 거잖아요. ○재산관리팀장 전진순 네, 맞습니다. ○ 김성철 위원 그건 바람직해 보이니까 아무튼 운영에 주의 기울여서 잘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재산관리팀장 전진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영 위원 세무과나 주차과 같은 경우는 포상이 있잖아요. 공유재산 관리를 잘하면 여기 수익이 발생된다고, “공유재산의 관리 운용으로부터 확보한 수익금을 그 원천인 공유재산의 관리 운용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재무과도 인센티브 같은 게 있나요, 잘 운용을 하면?

국장님, 그런 게 있나요? ○재산관리팀장 전진순 이것은 변상금하고 상관있고요. 아니, 체납금!

과년도 체납금을 ‘징수’한 것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 김선영 위원 그러면 국장님, 재무과 직원들은 일을 열심히 해도 국장님 칭찬 말고는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양성만 공유재산 운용과 관련해서는 아마, (담당팀장에게)특별한 인센티브가 있지는 않는 거지요? ○재산관리팀장 전진순 네, 없습니다.

체납에 관련된 것. ○문화경제국장 양성만 그러니까 보통 세금이라든가 지방세라든가 이런 것 체납금 받으면 포상금이 있듯이 아마 변상금이나 이런 것 체납된 것에 대해서 받으면 포상금이 있는 것 같고요, ‘공유재산 잘 운용했다, 안 했다.’ 이것 가지고는 따로 없는 것 같은데 아마 이것은, 우리가 일을 창의적으로 잘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포상하는 제도는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대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선영 위원 적극행정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화경제국장 양성만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 김선영 위원 아무튼 저희가 재개발이 87군데가 돌아가잖아요, 용산은.

그래서 그것에 따른, 아까 존경하는 김성철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기부채납이라든지 공유재산 관리, 이게 캠코와도 엮여 있는 게 많아 가지고 저희가 무슨 공사만 하려고 하면 국토부라든지 기재부라든지 캠코와 협의할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잘 움직여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도 몇 번 찾아가고 전화하고 했는데.

그래서 적극행정이라는 제도도 있고 포상 제도도 있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용산의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국장님께서, 새로 오셨지만 직원들 독려도 많이 해 주시고 활기찬 공유재산 관리, 용산 구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경제국장 양성만 네,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 김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정회 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조례안은 작년 9월 22일에 한번 개정을 하였습니다. 알고 계실까요? ○재산관리팀장 전진순 작년에 개정을……. ○ 윤정회 위원 ’23년 9월 22일에 개정을 하셨습니다. ○재산관리팀장 전진순 작년에 일괄 개정할 때는 법령의 용어 이런 총괄적인 것을 개정한 거고요, 여기는 세부적인 것, 기금의 사용 용도 그다음에 ‘기금의 재원’ 이런 관련은 저희가 그때는 개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체적으로 개정사항을 파악해서 올해 올린 겁니다. ○ 윤정회 위원 조례를 개정할 때 한 부분만 띄엄띄엄 개정을 하시고 전반적인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를 안 하셨던 걸까요? 왜냐하면 이전에 개정됐던 게 상위 법령에 의해서 개정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는데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개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9조 같은 경우는 ’15년도에 개정이 되었는데 지난번에도 개정을 하지 않고 이번에 개정을 하였습니다. 4조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재산관리팀장 전진순 네,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윤정회 위원 그리고 2조에서 “수입금의 기금에의 귀속비율은 해당 수입금의 100분의 100으로 정한다.”라고 하셨는데, 상위법에 따르면 100분의 10 이상부터 구의 재량으로 이것을 정할 수가 있는데 100분의 100으로 정한 이유가 어떤 걸까요? ○재산관리팀장 전진순 저희는 기존 기금 조례에도 지금까지 계속 100%로 다 기금재원으로 했거든요, 매각대금이나 변상금이나 전체적인 걸 다.

그래서 관련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기금 사용 재원이나 기금 사용 용도는 개정하는데 귀속비율은 100%로 전과 똑같이 하는 걸로, 계속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윤정회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자꾸 개정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기존에 해 왔다고 해서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그렇게 깊이 하지 않고, 또 다른 방법을 고민을 하셔서 ‘어떻게 재원이 좀 더 유연하게 활용이 될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 봤어도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지금처럼 진행을 하는 게 용산구에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진행을 해 오셨겠지만, 앞으로 공유재산기금을 사용할 때 또 다른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꼭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산관리팀장 전진순 네, 알겠습니다. ○ 윤정회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양성만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조금 답변드릴게요. ○ 윤정회 위원 네. ○문화경제국장 양성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부서하고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할 수 있으니까 100으로 정할 수도 있고 90으로 정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여러 가지 건립해야 되는 거라든가 또 아까 말씀하신 철도청 부지라든가 이런 걸 사들이려면 공유재산기금이 많이 조성이 되었어야 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당장은 기존과 다르게 그걸 낮추지는 않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어느 정도 공유재산 살 것도 사고 기금도 어느 정도 많이 만약에 쌓이게 되면 그런 부분은 나중에 고민을 해서 낮출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 윤정회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정회) (10시 26분 속개) 2.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권두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이진희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이진희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2573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이용제한 규정과 반환규정 등을 관련 조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부합하게 개정하고, 이용료 감면 규정을 명확히 하여 유스호스텔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며, 다자녀 이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저출생 극복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안 제9조에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반영하여 이용제한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체류형 여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장기투숙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2항에서는 용산구와 별도로 협약을 체결한 기관·단체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타 법에 의한 추가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용산구민에 해당하는 감면율 40%만을 적용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이용료 감면 항목에 다자녀 감면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저출생 극복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6조에서는 예약 취소에 따른 반환 기준을 성수기, 준성수기, 비수기로 구분하여 반환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당일 예약 취소의 경우 이용료 반환이 불가하였던 기존 규정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반영하여 이용료의 일부를 반환하도록 완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별표1의 소인 기준을 12세 미만으로 명확히 하고 애견 동반 객실 운영에 따른 애완동물 요금을 신설하여 변화된 숙박 수요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두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7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두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복지정책과장 윤경숙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금선 위원 제주유스호스텔이 소장님 바뀐 지 얼마나 됐지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4개월 아직 안 됐습니다, 1월 4일 자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 황금선 위원 지금 운영 상태는 어때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23년도에 비해서 1/4분기 같은 경우 15% 정도, 아직 경영수지가 조금 안 좋습니다, 지금 제주도의 여행객들 감소 때문에. ○ 황금선 위원 지금 여행객 감소가 엔화 같은 게 약세 되면서 외국으로도 많이 나가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부서에서 판단하고 있는 건 어떤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아무래도 제주를 찾는 이용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우리 구민들이 한 60% 근접하게 이용하는데, 60~70% 정도 되네요.

그런데 아무래도 일본 엔화 같은 경우 이렇게 낮다 보니까 여행객들이 외국으로 가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 황금선 위원 그러면 제주유스호스텔 말고 다른 데도 운영이 어떤지 한번,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 황금선 위원 제주 전체가 지금 어려운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고 그래서. ○ 황금선 위원 그러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금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 황금선 위원 이걸 하시면 조금 뭐,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조금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아무래도, 반환율을 기존에는 4일만 있던 것을 현재 9일 정도로 완화해서 장기적으로 경영수지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 부분하고 또 용어 정리, 만 나이나 그런 부분하고 또 이용자, 9조에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보통 “사람”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공공운영지침에 의해서 9조를 획기적으로 많이 변경을 했습니다. ○ 황금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부서에서 판단하시기에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 경영이 더 나아질 거라고 판단하셔 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조례를 내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조례 개정한다고 해서 경영수지가 획기적으로 높아지지는 않겠지만 숙박 수요들이 이제 애견, 반려견 시대가, 보통 인구 중의 20% 정도 된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면 아무래도 경영수지에 조금, 공실률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 황금선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저희 부서에서도 할 것이고, 또한 우리 유스호스텔에서도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오시는 내방객들을 위주로 굉장히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ONDA(온다)’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일부는 숙박업소 예약을 거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 황금선 위원 사실 ‘이런 방법을 강구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뭐가 많이 변할까?’ 이런 생각은 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다양한 숙박시설이 있고요, 또 요새 트렌드가 잠만 자는 그런 숙박시설이 아니잖아요.

가서 휴양도 하고, 그런데 갖춰진 게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사실 그게 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에요, 그곳이. 민선7기에도 땅을 사려고 했는데 사지 못했어요. 사지 못한 이유는 아마 설명하지 않아도 과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맹지에다가 다 돌로 이루어져 있어서 아마 예산상으로도 그걸 다 시행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과연 계속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이런 부분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 황금선 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함대건 위원님! ○ 함대건 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조례안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우리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022년 예산 때도 “유스호스텔을 청소년시설에서 제외하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때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로 인해서 잘되지는 않았었는데, 좀 고민을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이 계속 마음에 조금 걸리기는 하고요. 그리고 운영이 계속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뭔가 제주도의 상황이 국민들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경영수지가 계속 악화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부서에서도 장기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홍보에 박차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함대건 위원 홍보도 홍보인데 장기적으로는 매각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굳이……. 그러니까 물론 이걸 매각한다고 하는 것도 갑론을박이 굉장히 심하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계속 상황이 안 좋아질 걸로 유추가 되니까 장기적으로는 고민을 한번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황금선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권두성 네, 황금선 위원님! ○ 황금선 위원 거기 ‘애완동물’ 있어요. “애완동물 1마리 기준” 이렇게 되어 있는데, “36개월~12세 미만 5천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아니, 애완동물은 3㎏ 미만일 때 1만 원. ○ 황금선 위원 그런데 애완동물, 숙소 안에 같이 들어가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 황금선 위원 그러면 애완동물 했을 때 애완동물에서 날리는 털이라든가 이런 게 관리가 잘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그래서 저희가, 우리 위원님께서 제주유스호스텔 가셔서 알겠지만 바비큐장으로 있는 2객실 정도만 전용으로 애견 이렇게 하는 분들 이용하려고 하고, 청소나 그런 상태에 대해서는 보다 더, 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하도록 하고, 될 수 있으면 공실률을, 20평형이거든요. 20평형은 조금 여분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객실만 전용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황금선 위원 그러면 애완동물 간 다음에 애완동물 없는 사람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만실이 됐을 때는 그럴 수는 있겠지만, 네. ○ 황금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집에도 강아지가 한 마리 있어요.

어제 청소기를 돌렸는데 5번을 돌렸어요. 5번을 돌렸는데도 털이 꽉 차 가지고 털어내고 돌리고 돌리고 5번 돌렸거든요. 그런데도, 이걸 또 바꿔서 구석에 있는 것 해야 되는데 이걸 못 빼 가지고 못 했어요.

사실 애완동물을 숙소에 들이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안 빠지는 종류도 있지만 털이 굉장히 많은 종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 문제라든가, 그리고 청소기도 금세 망가져요. 청소기도 돌돌이를 살 수가 없어요, 금세 망가져서.

흡입해서 빨아들이는 것 외에는 살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고, 또 털 이런 게 침구나 이런 데에 많이 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박힐 수도 있고, 털이.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해서 애완동물 들어가는 숙소는 애완동물 있는 사람만 들어가게 한다든가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야지, 애완동물이 간 데는 아무리 사람이 청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있어요. 그리고 아시지요? 그 털에 하수구도 막혀서 하수구도, 본 위원네 집은 몇 번씩 뚫어요, 전문업체 불러다가.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야 해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충분히 저희가 휴양소에 안내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황금선 위원 네, 시행규칙 이런 것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도 좀 하셔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좀 더 명확하게. ○ 황금선 위원 네, 털이 많이 빠지는 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요새는 애완동물의 시대잖아요. 또 반려견이나 반려묘한테 사람들이 많은 위안도 얻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대할 의견은 없지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 써서 해야지 무턱대고 그냥 애완동물 데리고 오는 분들의 숙박을 더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의견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유스호스텔하고 충분한 의견을 나눠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황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정회 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개정하시는데, 꼭 조례에 들어가지 않고 규칙에 들어가도 될 만한 내용들을 다 조례에 넣으셨어요. 혹시 조례로 넣은 16조 같은 경우들, 별표 같은 경우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경우들이 있을까요? 규칙이 아니라 조례로 했다는 것은 어쨌든 강제성이 있다는 건데, 그동안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16조 말씀이신가요? ○ 윤정회 위원 네, 16조도 그렇고, 16조는 디테일하게 넣어주신 거고, 별표 같은 경우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법제처의 조례 길라잡이 거기를 보게 되면 이용료나 사용료 반환율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례에 규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윤정회 위원 그러면 그동안 문제가 생겼거나 그런 적은 없고, 그것에 따라서 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 윤정회 위원 만약에 단체가 들어오면 기준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도 생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도 추가 요금을 다 받으시나요, 청소년들 같은 경우도?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20인 이상을 단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이상이 왔을 때 단체요금에 준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 윤정회 위원 이게 어쨌든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건데, ‘청소년들이 수학여행이나 이런 걸로 단체로 왔을 때 20명이 넘었을 때 추가적으로 똑같이 받으면 약간 부담스럽거나 조금 옳지 않은 추가요금이 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저희가 전체 가장 많이 왔을 때가 ’23년도에 보통 88~125명 정도까지 이용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있기 때문에 단체 이용에 준해서 요금은 부과했습니다. ○ 윤정회 위원 네, 그리고 황금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애완동물을 들어올 수 있게 하셨는데 2개 룸을 예상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함대건 위원님께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시설에 대한 매각이나 이런 것도 깊이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사실 용산 유스호스텔을 사용하는 인원이 점점 줄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적인 부분이나 트렌드적인 부분이나. 그런데 제가 주변을 보면 애완동물을 데리고 갈 수 있는 시설들, 호텔이나 이런 펜션 같은 경우가 되게 적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방법으로 지금 2개의 룸이 아니라 좀 더 확대하고 개보수를 해서 애완동물들이 왔을 때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변경을 한다면 좀 더 많은 이런 분들을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왕 조례를 개정했으니 이것을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도 대세적인 생각의 유연성을 가지고 변경을 해 주시면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애완견을 데리고 여행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하나의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유스호스텔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부서에서 꼭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잘 알겠습니다. ○ 윤정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3.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권두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이진희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이진희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2574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는,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보험가입 및 보험료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상위법인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게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이동지원 보조기기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용어의 정의와 적용범위를 신설하여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기존의 휠체어 수리지원 조례에 대한 내용을 담되, 안 제5조제2항에서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수리 비용 지원에 차등을 두어 대상자의 자부담 수리 비용을 완화하고 매년 적정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간 수리 비용 지원 한도 기준은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0조부터 제16조를 신설하여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기관의 선정, 보장기준, 보험금 청구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두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7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두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사회복지과장 신순분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함대건 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동의하고요. 어쨌든 휠체어 타시는 분들에 대한 이런 보험 관련해서 있으면 당연히 좋겠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사전에도 좀 드렸는데, 지금 우리 행정부 쪽에서 우리 구뿐만 아니고 서울시의 자치구 내에 대부분 이런 보험 관련된 것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보험을 우리 구도 지금 7개 정도 구민보험 관련된 내용들로 가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보면, 약관 같은 것들을 보면 대대적으로 홍보는 해서 신청할 수 있을 것처럼 하지만 실제 약관상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제한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험사를 위한 보험인가, 구민을 위한 보험인가?’ 하는 경우들이 종종 나타나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관에, 보장금액이 사실 가입금액이 500만 원이라 보장하는 케이스들이 제한적일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구민보험 같은 경우에도 버스에서 승하차, 그러니까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에서 뭔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만 지원을 해 주고 그 외의 경우들은 실질적으로 보장을 못 받는 경우들이 있고, 이게 가입한 약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일 것 같아서 보험이 생긴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이게 얼마나 실질적으로 보장이 잘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담당 소관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었는데, “25개 구 중 이 보험이 있는 구에서 실제로 이 보험금을 수령한 사례가 어느 정도 되느냐?” 질의를 했었거든요. 혹시 팀장님, 그것 조사되었나요? (자리에서 ○장애인정책팀장 신인복 – 전체적인 건 아니고 주요 사례만…….) 끝나고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보험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구에 등록된 장애인, 휠체어, 보장구 탈 수 있는 분들이 113명인데, 이분들의 의견도 수렴 한 번 더 해 주시고, 그래서 보험료가 조금 더 인상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험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충분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잘 살려서 좀 더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 함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금선 위원 황금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험회사는 어떻게 선택하실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관련 국내의 주요 보험회사를 보면 생명회사, 손해보험회사 이렇게 40여 개 정도 있지만, 이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보험회사는 주로 메이저급 4, 5개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보장성이 가장 좋은 2, 3개 정도로 콘택트를 하고 있습니다. ○ 황금선 위원 보장성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서류를 준비해서 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본 위원도 실손보험 이런 것 들어보면 굉장히 서류가 까다로운 그런 회사가 있고 서류가 간단한 회사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네, 알겠습니다. ○ 황금선 위원 그리고 매번 낼 때마다 특이한 서류를 요구한다거나 이런 회사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접근해서 해야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다른 구에서나 이런 곳에서 서류를 어떻게 내서 어떤 부분은 처리가 잘됐고 어떤 부분에서는 처리가 안 됐고,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야 이게 도움을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거지, 만약에 그런 문제가 걸림돌이 된다면 오히려 도움을 주려고 했다가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네, 알겠습니다. ○ 황금선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4.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윤정회 의원 외 11명 공동발의) ○위원장 권두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정회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정회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정회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등 보행약자가 용산구 관내에서 이동 시 위험하지 않고 불편함이 없도록 관내 공중이용시설에 경사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보행약자들의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하여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총 1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경사로 설치 지원과 종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지원신청 및 정산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제정조례안의 취지를 공감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두성 윤정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윤정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58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두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회 의원님과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철 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정회 의원님,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는 정말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동수단에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희소식이라고 보여집니다. 좋은 조례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단지 이런 부분들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공중이용시설 건물 내지는 기반시설들에서 이런 것들을 적용하기에는 사실은 설계에서부터 반영을 해서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참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은 있어 보입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 경사로를 설치한다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애로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러면 우리가 단계적으로 제일 먼저 기초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용산구에는 어떤 공중이용시설들이 있을까?’ 고민을 안 해 볼 수가 없는데, 혹시 그런 시설에 대해서 타깃으로 ‘어떤 공중이용시설은 이런 경사로를 하기에 적합하다.’ 그렇게 생각해 놓은 건물이라든가 시설들이 있나요, 용산에? ○ 윤정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