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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장정호 의원 발언

289회 제1본회의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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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봐요. 아까 말씀하신 그 동기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동기가 만들어졌으면 이 조례를 우리가 제정해서 우리가 발표한다 하더라도 이 조례에 대한 시행은 구청장이 하고, 또 기본계획을 하게 되고 지원의 업무를 해야 되고 한다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서는 구청과의 유기적인 업무가, 계속적인 대화가 굉장히 많이 필요했을 것 같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이미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조금의 벽이 있고 괴리가 있어요. 사회적으로 외부로 빠져있었던 이런 가사노동자들에 대한 근로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한 조례를 만드는데, 이 좋은 조례들을,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어느 부분에, 어떤 욕심이나 자기 명예나 이런 게 필요 없이 수혜를 입은 사람들한테 이 법이 적용되게끔 해 주려면 제가 보기에는 담당관님이나 이미재 의원님이 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대화를 많이 해서 좋은 조례를 탄생시켰으면 더 좋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