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미재 의원 발언
의회에 5명의 가사관리자 분들이 방문을 했어요. 일을 하다 보니 상해를 많이 당했고 안 좋은 일들이, 분쟁이 많고 또 예기치 못한 측면의 문제가 발생해서, 오랜 세월을 “아줌마”, “이모” 이렇게 불려지는 부분에 대해서 법도 제정이 되었으니 우리 인권을, 우리의 권익 신장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10월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정책세미나실에서 하면서 이분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때 파악을 했고, 또 11월 14일 날 서울시 대표발의자이신 의원님들과 자치구의회 의원님들이 모여 집담회를 하면서 그분들의 생활상, 또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분들의 앞으로의 방향, 또 우리 구의 방향, 인식개선, 또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위해 우리 구민이 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하고 이 조례를 보게 되었는데, 하다 보면서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렇게 인식개선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