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장정호 의원 발언

289회 제1본회의2024-05-24

장정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아니, 과장님! 자, 그것은 설명하기가 좀 궁색한 부분이고,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구청장의 책무를, 그다음에 자치단체의 장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상위법이 있으면 그 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굳이, 그 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기본계획’이라든지, ‘구청장의 책무’라든지, ‘실태조사’ 이런 것을 해야 될 의무가 없잖아요, 그냥 법에 의해서 하는 것뿐이지.

그런데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그런 ‘실태조사’부터 시작해서 ‘구청장의 책무’, 지원에 관한 것을 우리가 그 조례 안에다가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노동자지원센터에서 지원한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적절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노동자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업무적인 한계가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그것을 하지 않는데 노동자지원센터에서 그것 기본계획을 꾸려서 이걸 한다?

그것은 우리가 하기 싫으니까 너희가 하라고 하는 그런 업무적인 것밖에 안 되고 핑계 대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것은 설명이 좀 그렇고요. 우리 이미재 의원님!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