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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백준석 의원 발언

289회 제1본회의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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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조례의 내용을 보면 ‘기본계획’, ‘실태조사’, ‘위탁’ 등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잖아요. 본 위원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본 위원은 다른 부분보다 더 주목해서 본 게, 가구 구성원의 보호 및 양육을 위한 수요조사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라도 부서에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제정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고 나오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봐요.

이 제정 이후에 우리가, 지금 국가적으로 봐도 가사근로자와 관련해서 외국인을 고용한다고 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구에서 의원이 발의해서 조례가 올라왔는데 이런 의견이 나올 수 있는지 전혀 저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런 조례를 통해서 향후에 어떻게 더 나아가겠다는 방향으로 가야 맞는 것이지, 어떻게 이렇게 소극적으로 임할 수 있지요? 이게 지금 “인증기관 2곳이고 15명밖에 없어서 추이를 보겠다.” 그게 아니라 “이 조례를 통해서 더 활성화를 시키겠다.”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