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미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미재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서비스 관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 위탁 및 협력체계,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 제안 취지를 공감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