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황금선 의원 발언
위원 우선 김형원 의원님께 좋은 조례를 이렇게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노인 일자리라는 것은 굉장히 사실 중요한 거예요. 공무원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퇴직하시면 마땅하게 어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비해서 우리가 수명이 늘어났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더 확대됐어요. 옛날에는 환갑잔치 이런 것 했었잖아요? 60까지 사는 것도 복이다 해서.
그런데 현재는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노인 일자리 창출은 큰 틀에서 보면 나라의 의료보험 이런 데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재정에도. 왜냐하면 일을 하면 그만큼 건강하잖아요.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의원님이 발의해 주셨고 또 찬성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구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노인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본인이 용돈이라도 벌어야 되시는 그런 분들이라든가 또 일을 하면서 건강을 챙겼으면 하는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8조에 보면 보험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노인 일자리를 만들게 되면 보험은 구 예산으로 잡아야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