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형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형원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개발하여 보급·지원함으로써 소득증대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여 용산구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는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및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여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는 추진계획 수립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용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고, 안 제7조는 생산품 우선구매 규정을 통해 노인일자리의 안정을 돕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제8조부터 안 제9조는 보험 가입과 재정지원 규정을 명시하여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발전적인 노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공감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