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장정호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옥외광고물법이 2022년도 12월에 옥외광고물법이 생기면서 「정당법」으로 우리가 현수막을 이렇게 설치하게끔, 그래서 15일 이내에 자진 설치해서 철거하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들어지면서 용산구뿐만 아니라 타 모든 구가 현수막에 대한 홍수에 지금 아주, 15일이니까 한 일주일 남겨놓고 또 달고 또 달고 또 달고. 그러니까 사진과 내용들이 그냥 막 올라오니까 너무 우리 구민들 자체도 “야, 저건 돈이 썩었다.
저런 것들을 왜 자꾸 저렇게 홍보를 하느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정당현수막이냐, 아니면 아까 집회 관련된 현수막이냐, 아니면 또 다른 현수막이냐, 이런 것에 대한 구분들을 사실 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수막에 대한 홍수가 너무 심하다. 특히나 옥외광고물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부분들은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권두성 의원님의 발의내용에 제가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정리를 좀 하긴 해야 되겠다. 너무 이게 난립되니까.
그런데 그 정리하는 방법을 과연 정당현수막에 하는 것에다가 묶어 가지고 이걸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것을 그냥 정당현수막을 빼고 현수막 관련된 것에 이걸 넣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답을 내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당체제에서는 위 중앙당에서 문구, 시안, 개수까지 포함해서 딱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용산구가 생각해서 “이건 우리 정당현수막에서 이런, 이 지역하고 안 맞으니까 철거하자.” 평가단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시안과 개수가 내려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작은 군소정당들의 난립된 현수막을 제한하기 위해서 양당체제의 현수막들을 반대로 너무 제한해 버리는 이런 문제가 혹시 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은 이따가 정회해서 논의를 같이 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는 권두성 의원님이 발의하신 그 내용에 공감합니다. 다 공감하고 또 충분하게, 그렇지만 이게 역으로 정당이 또 제한이 되어 버리는 이런 문제점들이 제가 보기에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평가단 자체도 어차피 정당에서 내려오는 매뉴얼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것들을 평가단이 자의적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리거든요.
전체적 평가가 아니라 자의적 해석 평가를 하면서 운영하는, 평가단을 운영하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말 그대로 지금 집회에 관련된 것은 이 내용하고는 전혀,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하셨지만, 집회에 관련된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정당법」 관련해서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질의·응답에서 충분하게 다 얘기가 나눠졌으니까 잠깐 정회해서 각자 의견들을 모아가는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저는.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평가단에 대한 운영에도 조금, 아까 각 동에 3명씩 48명.
그런데 현수막이 올라왔다. 현수막이 올라왔는데 그것을 누가 우리 부서에서 이 현수막이 정치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 “상호 비방을 하고 모욕적인 게 있으니까 이것을 심사해 주십시오.” 하고 어떻게 소집을 할 것이며, 소집을 하는 시간적인 것과 그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또 그것을 논의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 15일 안에 다 이루어진다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한 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정회해서 다듬을 것 다듬고 해서 대화를 좀 더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뭐 하실 얘기 있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