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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장정호 의원 발언

290회 제1본회의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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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리고 옥외광고물법이 2022년도 12월에 옥외광고물법이 생기면서 「정당법」으로 우리가 현수막을 이렇게 설치하게끔, 그래서 15일 이내에 자진 설치해서 철거하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들어지면서 용산구뿐만 아니라 타 모든 구가 현수막에 대한 홍수에 지금 아주, 15일이니까 한 일주일 남겨놓고 또 달고 또 달고 또 달고. 그러니까 사진과 내용들이 그냥 막 올라오니까 너무 우리 구민들 자체도 “야, 저건 돈이 썩었다.

저런 것들을 왜 자꾸 저렇게 홍보를 하느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정당현수막이냐, 아니면 아까 집회 관련된 현수막이냐, 아니면 또 다른 현수막이냐, 이런 것에 대한 구분들을 사실 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수막에 대한 홍수가 너무 심하다. 특히나 옥외광고물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부분들은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권두성 의원님의 발의내용에 제가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정리를 좀 하긴 해야 되겠다. 너무 이게 난립되니까.

그런데 그 정리하는 방법을 과연 정당현수막에 하는 것에다가 묶어 가지고 이걸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것을 그냥 정당현수막을 빼고 현수막 관련된 것에 이걸 넣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답을 내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당체제에서는 위 중앙당에서 문구, 시안, 개수까지 포함해서 딱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용산구가 생각해서 “이건 우리 정당현수막에서 이런, 이 지역하고 안 맞으니까 철거하자.” 평가단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시안과 개수가 내려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작은 군소정당들의 난립된 현수막을 제한하기 위해서 양당체제의 현수막들을 반대로 너무 제한해 버리는 이런 문제가 혹시 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은 이따가 정회해서 논의를 같이 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는 권두성 의원님이 발의하신 그 내용에 공감합니다. 다 공감하고 또 충분하게, 그렇지만 이게 역으로 정당이 또 제한이 되어 버리는 이런 문제점들이 제가 보기에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평가단 자체도 어차피 정당에서 내려오는 매뉴얼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것들을 평가단이 자의적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리거든요.

전체적 평가가 아니라 자의적 해석 평가를 하면서 운영하는, 평가단을 운영하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말 그대로 지금 집회에 관련된 것은 이 내용하고는 전혀,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하셨지만, 집회에 관련된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정당법」 관련해서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질의·응답에서 충분하게 다 얘기가 나눠졌으니까 잠깐 정회해서 각자 의견들을 모아가는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저는.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평가단에 대한 운영에도 조금, 아까 각 동에 3명씩 48명.

그런데 현수막이 올라왔다. 현수막이 올라왔는데 그것을 누가 우리 부서에서 이 현수막이 정치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 “상호 비방을 하고 모욕적인 게 있으니까 이것을 심사해 주십시오.” 하고 어떻게 소집을 할 것이며, 소집을 하는 시간적인 것과 그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또 그것을 논의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 15일 안에 다 이루어진다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한 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정회해서 다듬을 것 다듬고 해서 대화를 좀 더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뭐 하실 얘기 있으세요?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