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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권두성 의원 발언

290회 제1본회의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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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하나는 다시 시간되면 말씀드리고 이 건에 대해서만. 지금 법적인 절차는 구체적 규범통제의 방법에 의해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정안전부하고 인천광역시하고 무효확인소송에 들어가서 오늘 결과가 나온다고 그러지만, 그것의 결과와 여부없이 사실 이것은 우리 자치구 조례에 의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인천광역시하고 행정안전부가 조례 집행정지 소송에서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집행정지 소송이 기각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크게 연연해하지 않으셔도 되고, 일단 김송환 위원님한테 죄송한 것은 주민참여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위원님들한테 인지시켜드리고 미리 그런 자료를 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주민평가단 같은 경우도 일단은 정당 소속인이 아니어야 되고, 동별로 세 명씩 하는 데다가 또 3분의 2 이상의 참석과 그중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현수막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 위원회 말씀하시고 소위원회도 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만 게첩기간이 15일이기 때문에 막상 그것 위원회를 열어서 하면 현수막은 벌써 기한이 다 끝난 상태이고, 그래서 지금 하는 방법이 이게 ‘네이버폼’이라고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 송파구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8명이 전자상 투표해서 하루 이틀 정도면 결론이 나기 때문에 시간상이나 이런 부분에는 충분히 문제는, 무리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