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송환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이 조례안이 상정이 되기 전에, 지금 여기 검토보고에도 보면 “향후 타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의 소송 판결 결과에 따라 정당현수막 관리 및 주민평가단 운영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명시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결국은 조례가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가 개정된다,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떤 표현인가? 이것 부서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결국은 ‘부서에서도 이 조례에 대해서 확고한 어떤 신념이 없는 상태가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게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의 기재도 그렇지만 조례 상정되기 전에 위원회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각 위원들과의 내용 협의가 있었으면 이런 불필요한 논쟁이 없었을 수 있는데 그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떡해요? 어떤 측면에서 그것,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니까 이분들이 정말 이것을 하시자는 건지 아니면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