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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권두성 의원 5분자유발언

290회 제1본회의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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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하고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은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송파구 의정회 같은 경우에도 패소했음에도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11개 자치구에서 지금 의정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백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률이라든지 시행령에 있어서 거기에 좀, 내용이 미비하지 않느냐, 그 제한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런데 법률이라든지 시행령이나 이런 법령 같은 경우는, 물론 상급기관에서 만들어지는 거지만, 지방자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다양한 세부적인 일들이 더 지방자치로 내려오면서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이 조례를 만든다는 취지는 저는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보고, 아까 어떤 법률적으로 형사적으로 고소당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정당현수막이 게첩이 되게 되면 불특정 다수인 일반주민이라든지 그다음에 피해를 받는 정당 그리고 정당관계인들 같은 경우는 자기의 입장을 변론할 수 있는 게 지금 사실, 거의 자기보호 기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조례 말고도 사실 제주4·3 특별법 그다음에 광주에서 있는 5·18 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이런 취지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조례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고, 아까 송파구 같은 경우도 한 번 게첩된 게 철거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송파구가 꼭 우리의 벤치마킹의 롤 모델만은 아니지만 지금 다른 구들도 다 송파구를 여러 군데에서 벤치마킹하려고 연락들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구민 보호를 위해서라도, 어떤 이견은 있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