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윤미현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드릴 내용은 35페이지에 보시면 행정 전산망 보안 대책에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중간에 내용 보면, 저희가 과거에 대통령령으로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에 따라서 지난 '24년 12월 27일에 중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조례 제정 이후에 지금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요.
출자·출연기관에 관련해서 그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거기에 관련돼 있는 출자·출연기관별 사이버보안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야 되고, 그리고 사이버보안에 관련돼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하는 부분과 사이버보안 교육 관련해서 교육이나 훈련, 그리고 사이버보안 점검이나 평가가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관련해서 규정하고 있는 조례가 지난번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예산적으로는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될지에 대해서 예산서에는 찾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 이후에 어떻게 출자·출연기관에 관련해서 관리·감독을 6개월 동안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점검차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