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황선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일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위원회의 감사 일정에 따라 도시정책과, 신도시조성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건설과, 과천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도시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위해 김정운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고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도시국장 및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