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황선희 의원 발언
밑에 같은 페이지에 있는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역시 이 부분 ‘불법 옥외광고물 입간판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실시하고 정확히 보고 바랍니다.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 관련하여 해당 상가에서 간판을 직접 정비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정비 검토 바란다.’고 쓰여 있는데, 조치결과에 보면 새로운 제도가 들어왔나 봐요. ‘2025년 5월 중 옥외광고물 폐업경유제 시행을 통해 간판 철거를 계도하겠음.’ 5월 중이면 지난달에 이 제도가 시행했다는 얘기고, 이 제도에 따라서 간판 철거가 된 사례가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고요. ‘영업 폐업 신고 단계에서 간판 철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기 위해 처리 부서와 연계체계 구축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처리부서라는 것은 건축과, 옥외광고물 부서, 영업허가 부서가 별도로 있는 것 같은데 이 연계체계 구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보고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