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주연 의원 발언
위원 일단 이 회의참석 수당이 나가는, 그러니까 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가 조례 없이 이게 운영이 가능한지가 일단 의문인데 저는 절대 조례 없이 가능하지 않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거 자체가 지금 뭔가 위반사항인 것 같습니다. 조례 없이 참석 수당을 주는 위원회가 있을 수 없습니다.
조례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제 기억에는 ‘굳이 계속 이렇게 유지할 거면 차라리 조례를 만들어라.’라고 해서 만들어온 게 입법예고된 그 조례였는데, 그런데 조례를 봤을 때 너무 저희가 승인할 수 없는 내용으로 채워져 와서 ‘이 조례는 승인할 수 없다.’ 해서 부결된 건데. 그 후에 저도 행감자료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9∼10쪽에 계속 이 위원회 현황이 나와 있는데 한 달에 2번씩 꼬박꼬박 부지런히 했고, 내용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현대화사업 추진현황 보고라는 이름으로 한 10여 차례 이상이 그 이름으로 계속 2주에 1번 꼬박꼬박 진행됐는데, 이게 수당 지급이 안 됐다면 별다른 문제인데요. 이렇게 수당이 시 예산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조례 없이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반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이것을 아마 고의 누락인지 실수 누락인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에도 위원회가 계속 있었는데도 위원회가 없다고 올라왔었고, 올해는 위원회가 있는데 조례 없는 위원회는 저는 못 봤습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조례가 없는데 어떻게 위원회가 시비 수당을 주면서 운영되었는지는 이건 분명히 무엇인가 위반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