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황선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일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감사 일정에 따라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정보과학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동안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 및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