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선희 의원 5분자유발언

하영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1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동료 의원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황선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의원
황선희 의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2025년 6월 16일∼6월 24일까지 9일간 시 본청, 보건소, 3개 사업소, 7개 동, 과천도시공사, 과천문화재단, 과천시청소년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시정 및 건의사항은 총 149건이며, 자세한 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집행부를 견제하고 행정을 감시하는 등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시간이었습니다. 위원들께서는 각 부서의 정책과 사업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시와 의회 간에 다소 이견도 있었지만, 이는 건전한 긴장 관계 속에서 더 나은 시정을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와 의회가 상호 협력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성실한 자료 제공과 답변을 주신 관계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감사 시 지적한 사항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 및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의장
황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특위에서 제출한 보고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따라 과천시로 이송하여 조치결과를 별도 회신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 입지 관련 민·관 대책위원회’ 운영 및 보고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주리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의원
박주리 의원입니다. 과천시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 입지 관련 민·관 대책위원회’ 운영 과정과 시의회 보고 시스템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처리 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감사청구를 의결·제안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2년 과천시환경사업소의 입지가 공식적으로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사업소 입지 관련 민·관 대책위원회’는 해산되지 않은 채 명칭만 변경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의 명칭인 ‘과천 물순환 테마파크 건립추진위원회’는 관련 조례안이 과천시의회에서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지속하였으며, 지난 3년간 총 50회가 넘는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위원회의 운영 내역은 2023년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고, 위원들에게 지급된 약 3,000만 원 상당의 회의수당도 별도의 설명 없이 ‘사무관리비 등’ 항목으로 편성되어 실제 운영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하려 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보고 의무 위반이자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권과 행정 감시 기능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운영 근거 없이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가 필요하며, 관련 책임자에 대한 행정적 처분도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사안에 대한 감사를 청구함으로써, 과천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시민의 신뢰 회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의장
박주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로 신청 후 허가를 득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과천시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를 입지 관련 민·관 대책위원회’ 운영 및 보고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 입지 관련 민·관 대책위원회’ 운영 및 보고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 입지 관련 민·관 대책위원회’ 운영 및 보고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윤미현, 이주연 의원 거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 입지 관련 민·관 대책위원회’ 운영 및 보고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우윤화, 하영주, 황선희 의원 거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찬성 3명, 반대 4,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 입지 관련 민·관 대책위원회’ 운영 및 보고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질문과 답변 방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77조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본질문은 20분 이내, 보충질문은 10분 이내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요지서 순서와 내용에 따라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이주연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의원
이주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하영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천시의회 의원 이주연입니다. 저는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와 연관 있는 과천시 조직진단과 이번 정례회 안건에 상정된 개정조례안 중 조직개편 내용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먼저 이번 조직개편안을 도출한 조직분석 및 진단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천시는 현재 인구 급증과 기업들의 입주, 원도심 노후화, 신도시 개발, 재건축 등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전에 없던 격변에 놓였으며, 이로 인해 공무원이 처리해야 할 민원은 다양하고 복잡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본 의원도 과천시의 조직을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성을 느꼈으며, 시에서 진행하는 조직분석 및 진단에 대해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직진단의 외부 용역이 아닌 내부 구성원들에 의해 이뤄졌습니다. 내부 조직진단의 경우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내부 인력만으로 조직진단을 진행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내부 조직진단 시 고려한 기준과 어떤 데이터를 활용하여 진행하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진단에 있어서 간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도 참여해야 합니다.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은 어떻게 이뤄졌는지, 또 다양한 의견들은 조직개편안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부 관리자 중심으로 조직개편안이 논의된 것이 아닌가 하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번 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서 공무원노조와 소통이 있었는지 알려주시고, 또 노조의 ‘조직개편안 재논의’ 의견에 대해 어떤 소통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국 확대, 정원 증원, 인사배치 공정성 등을 노조에서 요구했는데요. 이런 주요 요구에 대해 진지하게 재검토하거나 반영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제시) 지난 2022년 하반기에도 25명을 증원하면서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조직개편 내용을 본회의 안건 상정 전에 의원간담회 보고자료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2022년 당시 의원간담회 보고자료 내용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부서 신설 및 이동, 팀 신설 및 통합, 부서별 정원 조정에 대한 증감 내용이 아주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또 소관 업무가 명시된 조직도를 개편 전후로 나누어 한눈에 보기 좋게 비교할 수 있는 내용까지 담겨 있습니다.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기 좋게 잘 자료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타 시군의 비교 자료까지 첨부하여 인원 증원과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약 3년 전에는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 때 이와 같이 상세한 보고자료와 사전 설명이 있었으나, 이번 정례회에서는 방금 보여드린 것과 같은 보고자료 제출이 아예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결산 및 조례심사 특위장에서 개정조례안 심의 진행 중에 의원들이 ‘조직개편안 상세 자료가 있으면 공유해 달라.’라고 요구했으나, 개편안은 증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안일 뿐이라고 하면서 “자료 제공이 불가하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시의원들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부서 신설, 부서 명칭 변경, 증원 인원 숫자만 명시된 부실한 부의 안건 자료로 심의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는 시가 외부에 배포한 조직개편 보도자료보다 부실한 내용입니다. 급기야 조직개편안 내용 파악을 위해 의원들은 개별 부서 결산 심의에 앞서 자치행정과가 부의한 조례 개정안으로 인해서 달라질 업무분장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매번 질의하는 상황이 초래되었습니다. 또한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전체를 면밀히 검토했을 때, 부서 신설 및 명칭 변경에 따라서 마땅히 수정되어야 할 조문들이 수정되지 않은 채 그대로인 것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소관부서인 자치행정과는 작년 12월 정례회 때도 ‘과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전간담회 보고 없이 안건 상정하였고, 심의과정에서 중요 미비점이 발견되어 의원 수정 발의로 통과시킨 전례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태로 집행부 소통방식의 무성의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과연 과천시민과 공무원을 위한 성의 있는 조직개편안이었는지조차 의문이 듭니다. 과천시는 도시가 확장되고 있어 인구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표 내용은 현재 과천시와 유사한 인구 규모를 가진 동두천시, 동해시, 속초시의 사례로 공무원 수는 700명 이상, 행정기구는 모두 4국 체제입니다. 과천시 인구 증가 추세로 보아 몇 년 안에 12만 명 여주시 인구를 당연히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므로 4개의 국 설치는 필수로 보입니다. 이번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과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부결은 과천시 행정조직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집행부 소통 부족의 결과입니다. 집행부는 증가하는 행정수요와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조례 개정 즉 조직개편이 꼭 필요하다고 했지만, 제출된 부실한 자료로는 제대로 심의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시의회는 조직개편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였기에 오히려 더 적극적인 개편을 요구하고 미비점에 대해서 활발히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조례안 부결 후에는 최소한의 지적사항만이라도 보완해 오면 이 안건만으로 임시회를 열겠다는 제안도 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는 지금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어떠한 의견 제시도 없습니다. 집행부의 안일하고 무성의한 태도에 정말 조직개편의 의지와 진정성마저 의심이 들 지경입니다. 집행부는 조례 개정에 있어 절차와 과정의 부실함을 보완하여 제대로 심의할 수 있는 개정조례안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는 언제든 성실히 다시 심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 부결의 책임은 집행부의 무성의함에 있음을 밝힙니다. 이로 인해 과천시 공무원의 사기가 꺾이지 않도록 충분한 소통과 조율 과정이 있기를 바라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의장
이주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주연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황선희 의원께서 신청하신 7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황선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7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의원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과천시의회 부의장 황선희입니다. 하영주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과천 시정을 위해 늘 애써 주시는 신계용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천시는 2001년,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시범 도입하며 교육복지의 패러다임을 바꾼 도시입니다. 2019년에는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고등학교 급식비를 전액 지원으로 전환하며, “급식은 선택이 아닌 기본권”이라는 사회적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선도적 정책 결정은 아이들의 건강과 학습 환경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켰고, 저를 포함한 많은 과천시 학부모들에게 ‘과천시민’이라는 자부심의 근원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제 그 정책의 연장선에서 우리 아이들의 하루의 시작을 책임지는 ‘조직’, 즉 아침 급식을 이야기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닙니다. 이는 아이들의 하루 컨디션을 결정하고 학습권을 좌우하는 출발선입니다. 국내외 다수의 연구에서도 아침 식사가 정서적 안정, 학습 능력, 신체 건강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이미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침을 섭취하는 학생은 수업 집중도와 인지 능력, 문제 해결력, 학업 성취도가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 최근에는 아침 식사를 챙긴 고등학생의 입시 수능 성적이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반면, 아침을 거른 학생은 무기력감, 정서 불안, 집중력 저하와 비만과 혈압 등 건강 문제의 위험도 커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아침 한 끼는 아이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하지만 2024년 청소년 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아침 결식률은 42.4%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의 결식률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아침 결식률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책임입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조례를 제정하고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영양 간편식을 중심으로 한 조식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며, 경기도의회 역시 관련 조례 제정과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급식 기준을 선도적으로 바꿔온 과천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서울은 아침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고, 신청 학교 중심으로 조식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등 이미 과천시와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 1위에 빛나는 과천. 우리 시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건강’이라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과천형 조직급식 시범사업’을 시작합시다. 우선, 실태조사와 수요조사를 통해 희망 학교를 중심으로 맞벌이 비율이 높은 지역 아침 결식률이 높은 고3 학생을 우선 대상으로 영양 간편식을 제공하는 시범 운영을 제안드립니다. 운영 과정에서의 효과, 만족도, 현장 반응과 부담을 정밀히 분석함으로써 향후 정책 확대 여부와 실행 가능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조식급식은 시민이 낸 세금이 아이들의 건강과 학습을 위해 가장 가치 있게 쓰이는 정책이자, 소득이나 부모의 직업과 관계없이 모든 아이에게 동등한 출발선을 제공하는 ‘기회의 정책’입니다. 저 역시 과천에서 두 아이를 키우며 무상급식의 혜택을 직접 경험한 한 시민으로서, 오늘 이 제안이 다음 세대에게 또 하나의 자부심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과천은 교육복지에 있어 역사도, 철학도 행정적 준비도 갖춘 도시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결단과 실행 의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하루가 더 든든하고 더 공평하게 시작될 수 있도록 이제 함께 나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과천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공정한 출발을 위한 정책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의장
황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미현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의장
말씀해 주시겠어요?

윤미현의원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환경사업소 입지 관련 민·관 대책위원회 운영 및 보고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이 부결되기는 했으나 의원들이 토론 과정에서 어떤 발언도 없이 이 회의를 마무리하게 되면 그 의미에 대해서 사장될 것 같아서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회의록에 기록돼야 할 내용을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하영주의장
말씀해 주세요.

윤미현의원
이번에 있는 9대 의회에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결산과 행감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소회입니다. 저희가 과거에 환경사업소 민·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관련해서 67억 3,700만 원, 그리고 환매권 관련 소송 패소권 등 저희가 행정에 대해서 미흡한 건들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나름의 징계와 또 원인 분석 등을 통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요구를 해왔던 건들이 있습니다. 이번 건과 관련해서도 실은 이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예산 집행을 결산에서도 짚어낼 수 없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팀장님, 그리고 부시장님, 시장님, 국장님 모든 분들의 결재를 거치는 동안에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을 동료 의원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발견하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부결될 줄 알면서도 본회의에 올렸습니다. 의회가 얼마나 심도 깊은 심의를 했고 집행부에서 이게 부결될 줄 알면서도 올린 의회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환경사업소 관련해서 민·관 위원회에서 자의로 연수도, 현장시찰도 다녀오셨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는지 그 부분에 관련해서 문제 없다는 것, 그리고 열정적으로 민·관 위원회에서 함께해 주셨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정말 행정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행정을 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자체감사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감사 결과를 내지 못했던 것, 그래서 행정감사에 관련돼 있는 불신 부분이 이 감사 청구의 건에는 녹여져 있다고 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결이 됐지만 이 부결의 의미, 그리고 이 감사 청구의 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가슴에 새겨 주시고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하영주의장
윤미현 의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사실 9대 의원이 지난 대의 의원들도 다 열심히 하셨지만, 현재 9대 의원은 자료 검색이라든지 충실한 특위장 내에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 있는 걸 압니다. 이번 환경사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 집행부에 좀 더 얘기할 것은 얘기해야 했지만, 그 안건을 충분히 다 전달하지 못해서 지금 본회의장 안건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윤미현 의원님 말씀대로 좀 더 살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 번 더 전체적으로 유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윤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24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기 동안 시정 전반을 꼼꼼하게 살펴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노고 덕분에 제9대 과천시의회 마지막 결산 및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과천시의회에 항상 아낌없는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시는 과천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제291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