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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권두성 의원 5분자유발언

291회 제2본회의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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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권두성 의원입니다. 제291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0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비군 훈련장 입소 시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이 예비군 수송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황금선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의원 발의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0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증 등’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용어를 통일하고, 의상자, 독립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서울시 전역 공영주차장 이용 및 감면정책을 일원화하며, 조례상의 주차요금과 가산금 부과 및 과징금 처분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소수의견 없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