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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주연 의원 발언

293회 제1업무보고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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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업무보고 맨 1번에 보면 아래쪽에 ‘민간협력단체 과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에 대해서도 행정 지원을 한다.’라는 한 줄을 써주셨는데 우리 시에는 과천시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이게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따라서 이 협의회도 그 법에 따라서 운영되는 거고, 우리 시의 조례도 거기에 따라서 '23년에 개정한 바가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 조례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 과가 기획홍보담당관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위원회가 따로 있어야 하고 그 위원회는 2년마다 과천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작성해서 시장에게 제출한 후에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라고 계속 쓰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위원회는 2년마다 우리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을 세워서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게 다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고, 우리 시 자체는 ‘기본 전략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고 보고서도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한 활동을 들은 바가 없어서 지금 찾아봐도 우리 시의 지속가능발전 보고서가 만들어진 게 저는 못 찾았고요.

이렇게 2년마다 해야 될 계획이라든가 추진계획, 그런 보고사항 같은 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사실 위원회도 전 못 찾았거든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