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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권두성 의원 5분자유발언

292회 제2본회의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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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권두성입니다. 제292회 용산구의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2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으로 규정할 수 없는 과태료 징수금에 관한 세입규정을 삭제하고, 인건비 및 포상금 지급 대상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여 주차장특별회계 목적에 맞도록 세입·세출 규정을 정비하고자 권두성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의원발의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소수의견 없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0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용산구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대건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의원발의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소수의견 없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10호, 상위법령 불부합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4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및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의 필요성에 따라 용산구 조례 43건을 일괄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1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입주대상을 창업 3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개정하여 센터 입주신청 기회를 확대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15호, 202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2023년도 고향사랑 기부금 수입 증가에 따라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1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안전보안관 제도의 정착과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활동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 상위법령 불부합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4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