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박주리 의원 발언
위원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불법 창문 광고물, 그러니까 창문을 다 도배하는 광고물은 한 군데에서만 하더라도 거기가 너무 눈에 띄니까 우후죽순으로 순식간에 번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도시미관을 굉장히 저해하기도 하거니와 만약에 화재라든지 이런 사고가 났을 때 구조나 화재 진압 같은 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초래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법에서는 ‘불법이야.’라고 명시는 하고 있지만, 그래서 ‘불법이어서 이걸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돼.’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속이 어렵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과천시가 그동안에 한 번도 이거에 대해서 단속을 해본 경험이 없어서 상인들도 이게 불법이라는 걸 모르고 설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상인분들도 놀라신 게 ‘아니, 불법인 줄 알았으면 했겠냐. 과천시에서도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사전에 알려주지도 않았으면서 우리가 마치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들처럼 묘사돼서 속상하다.’ 이런 의견을 주시기도 했어요.
저는 그분들의 마음에 대해서 일견 공감을 합니다. 이런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과천시가 막 밀어붙이기도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넋 놓고 있기에는 하남시 사례가 또 있거든요. 하남시는 이와 관련해서 민·관 협력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민들도 참여하고 상인회도 참여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계도를 해 나가서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성공 사례도 있단 말이에요. 과천시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도 해내려면 해낼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와 관련해서 행안부에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을 아마 건축과가 해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별도의 개인적인 루트로 행안부에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물론 당장 바뀔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다면 처벌 규정이 없다면, 그러니까 채찍이 없다면 당근책이라도 써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불법 광고물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는 격려금을 써야 된다. 그 격려금에 대한 재원은 어디서 마련하냐. 바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이럴 때 쓰라고 모아놓는 기금이거든요. 이 기금은 매년 쌓아놓기만 특별한 사용처가 없는 기금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야말로 이 기금을 활용해서 자발적으로 불법 광고물을 철거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그 광고물 철거비 이런 거를 일부 시가 보전해 주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야 된다는 얘기를 건축과랑 했고, 건축과가 제출한 자료에는 다 담겨 있습니다.
알고 계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