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황선희 의원 발언
위원 열띤 토론 속에 듣고 있자니 정말…. 우리 집행부 적격 심의는 어디까지나 집행부의 사전 검토라고 보이고요. 실제 위탁의 법적 효력은 의회 동의에서 비로소 발생한다는 부분을 집행부에서 놓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의안이 통과되는 순간부터 그 운영의 책임과 결과는 의회도 같이 계속되기 때문에 의회가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아마 집행부도 같이 공감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지적하고요.
그리고 무상 대부 자체 규정을 뒷받침할 조례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례적 근거 없이 위탁이 추진되었다면 그 자체로 위법성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사항이므로 지금까지 제기된 절차적 문제, 윤미현 위원님께서 제기한 무상 대부업 관련 법적 근거의 적합성에 대해서 집행부가 자체적으로 자료를 검토하셔서 시의회에 그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자료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