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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윤미현 의원 발언

294회 제5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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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행안부와 논의하시기 이전에 기존에 있는 시장님, 지자체 단체장이나 아니면 국회의원, 그리고 도의원 이것이 왜 비단 이렇게 공격의 대상이 지방자치 의회에만 적용이 돼야 하는지에 대해서 상부기관에 다시 한번 저는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불가능한 것들을 이것을 규제하기 위한 규제책인지,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책인지 관련해서는 제가 일개 지자체의 시의원이기는 하지만, 이 내용에 관련해서 저는 의장단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의장님들께서 각각의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회의를 하는 것이지 본인들 간의 어떤 교류협력 가운데 보면 실질적인 내용들이 괄목할 만한 내용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리는데 전국 의장단협의회에서 이 지방자치 의원들을 이 활동들에 관련해서 보필하실 수 있도록 성명을 발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제11조에 ‘공무국외출장계획서 심사 의결된 이후에 변경된 경우 출장계획서를 5일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서 주민 의견 수렴 후 심사위원의 재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이 심의를 받을 때 보면 당구장 표를 해놓고 ‘이 기관 섭외나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일부는 현장의 사정에 따라서 변경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여유 또 변경에 관련돼 있는 예시를 하고 이 심의를 받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변경된 내용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까지 현장, 어떤 변경까지를 수용하고 어떤 변경까지가 해당하는지에 대한 예시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어떤 경우라고 생각이 되실까요, 과장님?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