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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윤미현 의원 발언

294회 제1예산심사특별위원회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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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질의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드릴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서 158페이지에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 출연금을 지불하지 않게 되면 페널티가 있나요?

왜 그러냐 하면 지방세기본법에 따라서 저희가 전국 지자체에 무조건 지방세 일정 비율 전 전년도 보통세 0.012%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런 기사들을 보다 보니 지금 서울에서도 이 부분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그리고 최근에 노동부에서 이 한국지방세연구원 관련해서 너무나 갑질 내지는 직원들 괴롭힘 때문에 어느 한 청년이 자살한 것 때문에 지금 노동부에서 전수조사도 하고 있고요. 또 이 내용들을 들여다보니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출자출연금을 지방 지자체로부터 이렇게 출연하는 금액들이 다 모여지는데 여기는 어떤 노력을 하는 것과 어떤 결과를 내는 거랑 상관없이 직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연 출연금으로 가져간 비용들이 지금 잉여금이라든가 이런 걸로 남아있는 부분들을 보면 굉장하거든요. 10년 사이에 2배 성장이 돼 있다고 하고요.

지금 지자체들은 세수 감소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데 비해서 이렇게 행안부에서 그냥 강제적으로 각출하듯이 어떤 심사나 어떤 이런 세수 증대 신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그냥 자연 인상으로 올라가는 부분들이 이렇게 잉여금으로 존재하는 것은 저는 문제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질문을 두 가지 정도로 축소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자출연금 저희가 만약에 지불하지 않게 되면 페널티가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이 출자출연금 그래서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부터 저희가 세수에 관련돼 있는 내용이라든가 뭔가 정보나 자료를 저희가 매해마다 받아온 것이 있습니까? 두 가지를 추려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